목차
Ⅰ. 재산권 침해와 손실보상----------------------1
1. 손실보상의 의의----------------------------1
2. 행정상 손실 보상의 요건 ---------------------4
3. ‘토지보상법’의 의의 -------------------------8
4. 공익사업의 내용----------------------------9
Ⅱ.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문제-------------------10
1. 재산권 제한의 내용 -------------------------10
2.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10
3. 최근의 판례(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판례)---------12
♣ 참고 문헌 -------------------------------13
1. 손실보상의 의의----------------------------1
2. 행정상 손실 보상의 요건 ---------------------4
3. ‘토지보상법’의 의의 -------------------------8
4. 공익사업의 내용----------------------------9
Ⅱ.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문제-------------------10
1. 재산권 제한의 내용 -------------------------10
2.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10
3. 최근의 판례(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판례)---------12
♣ 참고 문헌 -------------------------------13
본문내용
때 상당 보상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p.621~622
라.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해보상의 구별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p.370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가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 정의 ㆍ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행정주체가 하는 손해전보는 주로 그 원인행위에 따라 위 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행 정상 손실보상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근세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개인적ㆍ 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 원리로 한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단체 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ㆍ공평적 부담주의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주로 행위자의 도의적 책임이 내세워진데 반하여 행정상 손실보 상의 경우 에는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으며, 오로지 피해 자의 특별한 희생의 공평한 분배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들 양자는 손해전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연혁적 으로는 서로 다른 원리에 기초를 두고 구성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보상규정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p. 621
①.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 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 상을 지급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손실보상은 공용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보상까지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 다.
②.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특정법률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특별한 희생을 수반하는 공용침해 만을 규정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헌법 제23조 제 3항에 의해 손실보살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 23조 제1항, 제11조 그리고 제23조 제3항 및 관계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간접효력규정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보상과 유사한 제도를 갖는 셈이다.
바. 보상 기준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p.555~557
①.손실 보상의 기준가격 : 손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도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법제67조1항)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하 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법 제68조2항)
②.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 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의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사. 공시지가제의 합헌성 : 공시지가제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 것이 아닌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구 토 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공시지가제)이 개발이익배제를 위한 취지의 규정이 라는 전제하에 동 규정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p.623~624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류지태, 감정평가 행정법, 2005, p.392
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①. 공공필요의 의의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 된다. 이는 공익의 실현을 보장하는 측면 이외에 사인의 재산권 보장도 고려 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보상법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필요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 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필요의 존재의 검토는 공익과 사익과 의 관련 하에서 이익형량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비례성의 원칙 이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필요를 이유로하는 재산권의 수용 등은 원칙 적으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나 행정기관 이외에도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 등 도 가능하다. 예컨대 행정주체가 사인을 위하여 이를 행하거나 사기업이 사 업시행자로서 직접 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②. 재산권 행사의 제약
이때 재산권은 소유권에 한정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적인 가치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예시로서 토지수용법은 토지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 권 등의 물권과 입목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권리, 광업권ㆍ어업권이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토지보상법제3조 참조)
또한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해 사인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되어야 한 다. 헌법 제 23조 3항은 수용ㆍ사용ㆍ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재산 권이 제약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행해지는 환지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행해지는 환권 등에 의해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한 희생의 존재
①. 개관
손실 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정도가 특별한 희생하 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사인의 재산권에 발생한 특 별한 희생을 재산권 보장과 사회적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조절적으로 행하는 보상을 의미하기
라.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해보상의 구별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p.370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가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 정의 ㆍ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행정주체가 하는 손해전보는 주로 그 원인행위에 따라 위 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행 정상 손실보상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근세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개인적ㆍ 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 원리로 한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단체 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ㆍ공평적 부담주의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주로 행위자의 도의적 책임이 내세워진데 반하여 행정상 손실보 상의 경우 에는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으며, 오로지 피해 자의 특별한 희생의 공평한 분배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들 양자는 손해전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연혁적 으로는 서로 다른 원리에 기초를 두고 구성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보상규정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p. 621
①.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 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 상을 지급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손실보상은 공용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보상까지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 다.
②.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특정법률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특별한 희생을 수반하는 공용침해 만을 규정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헌법 제23조 제 3항에 의해 손실보살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 23조 제1항, 제11조 그리고 제23조 제3항 및 관계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간접효력규정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보상과 유사한 제도를 갖는 셈이다.
바. 보상 기준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p.555~557
①.손실 보상의 기준가격 : 손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도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법제67조1항)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하 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법 제68조2항)
②.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 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의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사. 공시지가제의 합헌성 : 공시지가제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 것이 아닌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구 토 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공시지가제)이 개발이익배제를 위한 취지의 규정이 라는 전제하에 동 규정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p.623~624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류지태, 감정평가 행정법, 2005, p.392
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①. 공공필요의 의의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 된다. 이는 공익의 실현을 보장하는 측면 이외에 사인의 재산권 보장도 고려 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보상법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필요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 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필요의 존재의 검토는 공익과 사익과 의 관련 하에서 이익형량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비례성의 원칙 이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필요를 이유로하는 재산권의 수용 등은 원칙 적으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나 행정기관 이외에도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 등 도 가능하다. 예컨대 행정주체가 사인을 위하여 이를 행하거나 사기업이 사 업시행자로서 직접 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②. 재산권 행사의 제약
이때 재산권은 소유권에 한정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적인 가치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예시로서 토지수용법은 토지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 권 등의 물권과 입목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권리, 광업권ㆍ어업권이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토지보상법제3조 참조)
또한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해 사인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되어야 한 다. 헌법 제 23조 3항은 수용ㆍ사용ㆍ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재산 권이 제약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행해지는 환지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행해지는 환권 등에 의해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한 희생의 존재
①. 개관
손실 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정도가 특별한 희생하 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사인의 재산권에 발생한 특 별한 희생을 재산권 보장과 사회적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조절적으로 행하는 보상을 의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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