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금지원칙과 상계항변, 불이익금지원칙 예외, 항소심에서 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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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이익금지원칙과 상계항변, 불이익금지원칙 예외, 항소심에서 소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신청구만이 당부 판단의 심판대상이 된다. 신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판단이 된다.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존재전제로 원판결 취소 또는 항소기각 여지가 없다. 판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대해 배척해야 할 경우 항소법원은 원고청구기각의 주문을 표시해야 하며, 그 주문표시가 제1심의 그것과 일치되어도 항소기각의 주문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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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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