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식사예절(식사예의범절)
Ⅲ. 다도예절(다도예의범절)
1. 손님맞이
2. 차 우리기
3. 차 따르기
4. 차 마시기
5. 차자리 정리
Ⅳ. 전화예절(전화예의범절)
1. 전화를 걸 때
2. 전화를 받을 때
3. 통화할 때의 예절
Ⅴ. 친척간의 호칭예절(호칭예의범절)
1. 자기에 대한 호칭
2. 아버지에 대한 호칭
3. 어머니에 대한 호칭
4. 아들에 대한 호칭
5. 딸에 대한 호칭
6. 며느리에 대한 호칭
7. 형제간의 호칭
8. 자매간의 호칭
9. 남매간의 호칭
10. 형제자매의 배우자 호칭
11. 남편에 대항 호칭
12. 아내에 대한 호칭
13. 시댁가족의 호칭
14. 처가가족의 호칭
15. 기타 친척의 호칭
Ⅵ. 장례식조문예절(장례식조문예의범절)
1. 마음가짐
2. 복장
3. 조화(弔花)
4. 문상(問喪)
5. 조문절차
6. 조의금
7. 삼가 할 일
8. 장례 후
참가문헌
Ⅱ. 식사예절(식사예의범절)
Ⅲ. 다도예절(다도예의범절)
1. 손님맞이
2. 차 우리기
3. 차 따르기
4. 차 마시기
5. 차자리 정리
Ⅳ. 전화예절(전화예의범절)
1. 전화를 걸 때
2. 전화를 받을 때
3. 통화할 때의 예절
Ⅴ. 친척간의 호칭예절(호칭예의범절)
1. 자기에 대한 호칭
2. 아버지에 대한 호칭
3. 어머니에 대한 호칭
4. 아들에 대한 호칭
5. 딸에 대한 호칭
6. 며느리에 대한 호칭
7. 형제간의 호칭
8. 자매간의 호칭
9. 남매간의 호칭
10. 형제자매의 배우자 호칭
11. 남편에 대항 호칭
12. 아내에 대한 호칭
13. 시댁가족의 호칭
14. 처가가족의 호칭
15. 기타 친척의 호칭
Ⅵ. 장례식조문예절(장례식조문예의범절)
1. 마음가짐
2. 복장
3. 조화(弔花)
4. 문상(問喪)
5. 조문절차
6. 조의금
7. 삼가 할 일
8. 장례 후
참가문헌
본문내용
내려놓고 다관을 들어서 차를 차종에 따르되, 양과 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끝잔부터 반을 따르고 다시 역순으로 반을 따른다.
⑭ 차탁을 들어서 왼손 위에 놓고 차를 일번 찻종부터 받쳐서 손님께 드린다.
3. 차 따르기
① 12분 후 차 잎이 80%정도 퍼지면 차가 고루 섞이도록 다관을 약간 흔들어 따른다.
② 뒷줄 왼쪽(주인잔) 잔부터 오른쪽으로 따른다.
③ 따르는 양은 잔의 70%정도 따르며 처음엔 반을 따르고 다시 역순으로 따라 차의 색과 맛을 고르게 한다.
4. 차 마시기
①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어 왼손 바닥 위에 얹고, 고개를 너무 젖히지 말고,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색, 향, 미를 음미한다.
② 세 번 정도에 나누어서 마신다.
③ 차를 마실 때에는 입이 닿는 찻잔의 위치를 오른손 엄지가 입에 닿지 않도록 마신다.
④ 첫 번째 잔은 향으로 마시고, 두 번째(재탕) 잔은 맛으로 마시며, 세 번째 잔은 약으로 마신다.( 또는 한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입안을 헹구기 위해서 마심)
⑤ 차의 맛은 부드럽고 달며 입안에 향기가 은은한 맛이 으뜸이고, 차의 맛이 너무 강하거나, 쓰고, 떫은 것은 좋지 않다.
5. 차자리 정리
① 끝잔부터 거두어들인다.
② 오른손으로 차탁까지 들어서 왼손에 주고 찻잔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잔의 자리에다 놓는다.
③ 다건으로 왼손에 든 차탁의 물기를 닦고, 다건을 제자리에 놓고, 차탁을 제 위치에 놓는다.
④ 위와 같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탕관의 물을 숙우에 따른 다음 숙우의 물을 찻종에 차례대로 붓는다.
⑤ 다건을 들어서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일번 찻종부터 들어다 다건 위에서 왼쪽으로 두세 번 돌리고, 퇴수기에 버린다.
⑥ 다건에 찻종의 물기를 닦아서 제 자리에 놓는다.
⑦ 위의 순서대로 찻종을 닦고 정리 한 다음 다시 탕관의 물을 숙우에 따른다.
⑧ 다관 뚜껑을 열어서 숙우의 물에 담갔다가 다건에다 물기를 닦고 떡살 위에 올려놓는다.
⑨ 퇴수기를 들어다 찻상 앞에 놓고 다관을 들어서 물대를 다건으로 보호하며, 차 찌꺼기를 퇴수기에 쏟아 버린다.
⑩ 다관의 물기를 다건으로 닦은 다음 제자리에 놓고, 퇴수기를 옆으로 밀어 놓은 다음 찻상을 다시 몸 앞으로 당겨 놓고 홍포를 덮는다.
Ⅳ. 전화예절(전화예의범절)
1.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전화를 걸고 만일 통화중이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저는 ooo입니다. ooo를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긴급한 일이 아닐 때에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 전화를 받아야 할 상대가 없을 때에는 내용을 밝히고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에는 미안합니다 라고 정중히 사과하고 공손히 끊는다. 전화 통화가 끝나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하고 끊는다.
2.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이 좋고 받으면 즉시 여기는 OOO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만일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기를 희망하면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또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전해 드릴 말씀은 없으십니까? 라고 묻고 전할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 놓는다. 전화가 잘못 걸려 왔을 때에는 , 건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몇 번을 거셨는지요? 여기는 ooo번 입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통화 중에 전화가 끊겼을 때에는 수화기를 놓고 기다려야 하며 건 쪽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한다. 전화 옆에는 항상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온 전화 내용이나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달해 주고 전화 받을 사람이 화장실에 갔거나 목욕 중일 때 ○분 후에 다시 걸어 주세요. 하든지, 이쪽에서 전화 걸도록 하겠으니 전화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한다.
3. 통화할 때의 예절
전화를 받고 거는 것만 보아도 그 사람의 품위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올바르게 전화를 걸고 받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통화 내용은 공손한 말씨로 용건만 말한다. 꼭 필요한 용무도 아니면서 장시간 통화하거나 싸우듯이 말하고 웃어대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전화를 걸 때 누가 옆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자기에게 온 전화도 아닌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묻지 않는다.
Ⅴ. 친척간의 호칭예절(호칭예의범절)
친족이란 혈연(血緣)으로 맺어진 관계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高祖父母) 또는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신민법에 보면 친족(親族)이란 배우자(配偶者), 혈족(血族) 및 인척(姻戚)을 친족이라 하고,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傍系血族)이라 한다. 인척(姻戚)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 777조(1990.1.13개정)의 친족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① 8촌(寸) 이내의 혈족(血族)
② 4촌 이내의 인척(姻戚)
③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다.
구 민법은 8촌 이내의 부계(父系) 혈족, 4촌 이내의 모계(母系) 혈족, 처(妻)의 부모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고조부모를 함께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주로 하고 있다.
1. 자기에 대한 호칭
○ 저·제 : 웃어른이나 대중에게 말할 때
○ 나 :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 우리 : 자기 쪽을 남에게 말할 때
○ 애비·에미 :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 할애비·할미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말할 때
○ 형·누이: 형님이나 누님이 동생에게 말할 때
○ 아재비·아주미 :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조카뻘 되는 사람에게 말할 때
2. 아버지에 대한 호칭
○ 아버지 : 직접 부르거나 대화 중 지칭 할 때와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말할 때
○ 아버님 :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의 아버지를 말할
⑭ 차탁을 들어서 왼손 위에 놓고 차를 일번 찻종부터 받쳐서 손님께 드린다.
3. 차 따르기
① 12분 후 차 잎이 80%정도 퍼지면 차가 고루 섞이도록 다관을 약간 흔들어 따른다.
② 뒷줄 왼쪽(주인잔) 잔부터 오른쪽으로 따른다.
③ 따르는 양은 잔의 70%정도 따르며 처음엔 반을 따르고 다시 역순으로 따라 차의 색과 맛을 고르게 한다.
4. 차 마시기
①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어 왼손 바닥 위에 얹고, 고개를 너무 젖히지 말고,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색, 향, 미를 음미한다.
② 세 번 정도에 나누어서 마신다.
③ 차를 마실 때에는 입이 닿는 찻잔의 위치를 오른손 엄지가 입에 닿지 않도록 마신다.
④ 첫 번째 잔은 향으로 마시고, 두 번째(재탕) 잔은 맛으로 마시며, 세 번째 잔은 약으로 마신다.( 또는 한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입안을 헹구기 위해서 마심)
⑤ 차의 맛은 부드럽고 달며 입안에 향기가 은은한 맛이 으뜸이고, 차의 맛이 너무 강하거나, 쓰고, 떫은 것은 좋지 않다.
5. 차자리 정리
① 끝잔부터 거두어들인다.
② 오른손으로 차탁까지 들어서 왼손에 주고 찻잔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잔의 자리에다 놓는다.
③ 다건으로 왼손에 든 차탁의 물기를 닦고, 다건을 제자리에 놓고, 차탁을 제 위치에 놓는다.
④ 위와 같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탕관의 물을 숙우에 따른 다음 숙우의 물을 찻종에 차례대로 붓는다.
⑤ 다건을 들어서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일번 찻종부터 들어다 다건 위에서 왼쪽으로 두세 번 돌리고, 퇴수기에 버린다.
⑥ 다건에 찻종의 물기를 닦아서 제 자리에 놓는다.
⑦ 위의 순서대로 찻종을 닦고 정리 한 다음 다시 탕관의 물을 숙우에 따른다.
⑧ 다관 뚜껑을 열어서 숙우의 물에 담갔다가 다건에다 물기를 닦고 떡살 위에 올려놓는다.
⑨ 퇴수기를 들어다 찻상 앞에 놓고 다관을 들어서 물대를 다건으로 보호하며, 차 찌꺼기를 퇴수기에 쏟아 버린다.
⑩ 다관의 물기를 다건으로 닦은 다음 제자리에 놓고, 퇴수기를 옆으로 밀어 놓은 다음 찻상을 다시 몸 앞으로 당겨 놓고 홍포를 덮는다.
Ⅳ. 전화예절(전화예의범절)
1.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전화를 걸고 만일 통화중이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저는 ooo입니다. ooo를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긴급한 일이 아닐 때에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 전화를 받아야 할 상대가 없을 때에는 내용을 밝히고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에는 미안합니다 라고 정중히 사과하고 공손히 끊는다. 전화 통화가 끝나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하고 끊는다.
2.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이 좋고 받으면 즉시 여기는 OOO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만일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기를 희망하면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또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전해 드릴 말씀은 없으십니까? 라고 묻고 전할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 놓는다. 전화가 잘못 걸려 왔을 때에는 , 건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몇 번을 거셨는지요? 여기는 ooo번 입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통화 중에 전화가 끊겼을 때에는 수화기를 놓고 기다려야 하며 건 쪽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한다. 전화 옆에는 항상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온 전화 내용이나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달해 주고 전화 받을 사람이 화장실에 갔거나 목욕 중일 때 ○분 후에 다시 걸어 주세요. 하든지, 이쪽에서 전화 걸도록 하겠으니 전화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한다.
3. 통화할 때의 예절
전화를 받고 거는 것만 보아도 그 사람의 품위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올바르게 전화를 걸고 받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통화 내용은 공손한 말씨로 용건만 말한다. 꼭 필요한 용무도 아니면서 장시간 통화하거나 싸우듯이 말하고 웃어대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전화를 걸 때 누가 옆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자기에게 온 전화도 아닌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묻지 않는다.
Ⅴ. 친척간의 호칭예절(호칭예의범절)
친족이란 혈연(血緣)으로 맺어진 관계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高祖父母) 또는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신민법에 보면 친족(親族)이란 배우자(配偶者), 혈족(血族) 및 인척(姻戚)을 친족이라 하고,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傍系血族)이라 한다. 인척(姻戚)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 777조(1990.1.13개정)의 친족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① 8촌(寸) 이내의 혈족(血族)
② 4촌 이내의 인척(姻戚)
③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다.
구 민법은 8촌 이내의 부계(父系) 혈족, 4촌 이내의 모계(母系) 혈족, 처(妻)의 부모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고조부모를 함께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주로 하고 있다.
1. 자기에 대한 호칭
○ 저·제 : 웃어른이나 대중에게 말할 때
○ 나 :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 우리 : 자기 쪽을 남에게 말할 때
○ 애비·에미 :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 할애비·할미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말할 때
○ 형·누이: 형님이나 누님이 동생에게 말할 때
○ 아재비·아주미 :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조카뻘 되는 사람에게 말할 때
2. 아버지에 대한 호칭
○ 아버지 : 직접 부르거나 대화 중 지칭 할 때와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말할 때
○ 아버님 :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의 아버지를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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