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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이러한 국민 연금법은 2003년 8월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저 부담 고 급여’의 구조적 모순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어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저 부담 고 급여’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불안정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중요한 주요 국가들 즉, 선진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항구적인 국민연금제도가 한국사회에 정착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저 부담 고 급여’의 구조적 모순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어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저 부담 고 급여’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불안정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중요한 주요 국가들 즉, 선진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항구적인 국민연금제도가 한국사회에 정착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