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승진(승급)의 개념
Ⅲ. 승진(승급)의 방법
Ⅳ. 교장임용제도의 현황
Ⅴ.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현행 법규상의 교장승진제도
2. 법 규정으로 살펴 본 문제점
Ⅵ. 교장임용제도의 논의점
Ⅶ. 외국의 교원승진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Ⅷ. 교원평가제도와 교장임용제도의 개선 과제
1.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2. 새로운 교장 임용제도 - 교장선출보직제와 다양성
1) 교장 교육경력의 필요성
2)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참고문헌
Ⅱ. 승진(승급)의 개념
Ⅲ. 승진(승급)의 방법
Ⅳ. 교장임용제도의 현황
Ⅴ.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현행 법규상의 교장승진제도
2. 법 규정으로 살펴 본 문제점
Ⅵ. 교장임용제도의 논의점
Ⅶ. 외국의 교원승진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Ⅷ. 교원평가제도와 교장임용제도의 개선 과제
1.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2. 새로운 교장 임용제도 - 교장선출보직제와 다양성
1) 교장 교육경력의 필요성
2)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교장임용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사실 정부 정책에 있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며, 논의도 교장임용방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자격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교원승진제도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교원의 승진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길이라고 본다.
Ⅴ.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현행 법규상의 교장승진제도
○ 교육공무원법 제7조 -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 교장·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상의 법규정만을 본다면 2급 정교사인 경우 6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감이 될 수 있고,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감이 될 수 있고, 다시 3년의 교감경력이 있으면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는 사실상 교감, 교장을 평정과 가산점에 의해 매겨진 서열대로 승진시키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대통령령) - 법(초·중등교육법)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및 유치원의 원장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정은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중에서 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장, 교감의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 - 교장과정, 교감과정 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자격연수 중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자격연수중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교장·원장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보면, 법에서는 6년 또는 3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감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하위법령에서 자의적으로 관할교육감의 지명을 통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교육감의 지명이 없이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게끔 변질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다음, 임용이 되는 과정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40조 -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증을 받은 자, 교사 중에서 교감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다.
2. 법 규정으로 살펴 본 문제점
상급자 눈치보기 교사를 양산한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자격연수를 받는 데는 학교의 장이나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감, 교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 교육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교육청·학교장·교사로 이어지는 관료적 통제구조를 만든다. 점수경쟁으로 내몬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근무성적평점을 잘 받기 위해 점수따기 활동에 매진해야만 한다. 승진비리를 양산하는 구조이다. 근무평정은 교장, 교감에 의해 매겨지고, 관할교육감의 지명으로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장의 노령화가 필수적이다. 치열한 점수경쟁 속에서 경력점수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맞아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평정 90점 만점을 받으려면 교육경력 25년이 되어야 하므로 교장이 되는 연령의 노령화가 필연적이다. 이와같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가 승진하기 어렵고 점수따기에 매달리고 상급자 눈치보기에 연연한 교사가 승진하기 좋은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교사 전반을 의욕적이고 활기있게 하지 못하고 학교를 민주적인 분위기로 만들지 못하는 제도이다.
Ⅵ. 교장임용제도의 논의점
교장임용제도와 관련된 논의점을 자격기준, 자격연수, 선발체제, 양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감·교장의 자격기준은 적절한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교감·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감의 자격기준은 해당 학교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장의 자격기준은 해당 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교감의 자격기준을 평교사 경력과 재교육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관리자로서의 교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의 평교사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관리자가 되는데 있어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재교육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잠재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80시간의 자격연수로서 유능한 관리자가 만들어 질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감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교감경력이 교장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예언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많다. 교감 임용이 그러하듯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임용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된다. 부장교사나 평교사 경력으로는 교장이 될 수 없는가? 관리자로서의 잠재적인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교사가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교장이 될 수는 없는가?
둘
Ⅴ.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현행 법규상의 교장승진제도
○ 교육공무원법 제7조 -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 교장·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상의 법규정만을 본다면 2급 정교사인 경우 6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감이 될 수 있고,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감이 될 수 있고, 다시 3년의 교감경력이 있으면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는 사실상 교감, 교장을 평정과 가산점에 의해 매겨진 서열대로 승진시키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대통령령) - 법(초·중등교육법)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및 유치원의 원장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정은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중에서 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장, 교감의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 - 교장과정, 교감과정 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자격연수 중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자격연수중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교장·원장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보면, 법에서는 6년 또는 3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감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하위법령에서 자의적으로 관할교육감의 지명을 통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교육감의 지명이 없이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게끔 변질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다음, 임용이 되는 과정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40조 -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증을 받은 자, 교사 중에서 교감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다.
2. 법 규정으로 살펴 본 문제점
상급자 눈치보기 교사를 양산한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자격연수를 받는 데는 학교의 장이나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감, 교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 교육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교육청·학교장·교사로 이어지는 관료적 통제구조를 만든다. 점수경쟁으로 내몬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근무성적평점을 잘 받기 위해 점수따기 활동에 매진해야만 한다. 승진비리를 양산하는 구조이다. 근무평정은 교장, 교감에 의해 매겨지고, 관할교육감의 지명으로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장의 노령화가 필수적이다. 치열한 점수경쟁 속에서 경력점수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맞아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평정 90점 만점을 받으려면 교육경력 25년이 되어야 하므로 교장이 되는 연령의 노령화가 필연적이다. 이와같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가 승진하기 어렵고 점수따기에 매달리고 상급자 눈치보기에 연연한 교사가 승진하기 좋은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교사 전반을 의욕적이고 활기있게 하지 못하고 학교를 민주적인 분위기로 만들지 못하는 제도이다.
Ⅵ. 교장임용제도의 논의점
교장임용제도와 관련된 논의점을 자격기준, 자격연수, 선발체제, 양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감·교장의 자격기준은 적절한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교감·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감의 자격기준은 해당 학교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장의 자격기준은 해당 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교감의 자격기준을 평교사 경력과 재교육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관리자로서의 교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의 평교사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관리자가 되는데 있어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재교육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잠재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80시간의 자격연수로서 유능한 관리자가 만들어 질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감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교감경력이 교장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예언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많다. 교감 임용이 그러하듯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임용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된다. 부장교사나 평교사 경력으로는 교장이 될 수 없는가? 관리자로서의 잠재적인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교사가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교장이 될 수는 없는가?
둘
추천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 [사회과학]
환경영향평가제도
[성과평가] 성과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및 삼성전자의 성과 평가제도 사례 분석
다면평가제도의 허와 실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사례와 방안
다면평가제도의 사례와 개선방안
[관세평가제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하여
[관세][비관세][관세평가제도][관세사][관세장벽][제네바관세협정]관세와 비관세, 관세와 관...
[기술지도, 기술지도사업, 기술평가제도, 버섯산업, 양식기술, 농업기술]기술지도와 기술지도...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을 설명,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를 6개영역으로 구분하고 하위...
[평가인증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개념, 특성 및 정착방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조사 [평가인증]
[기업 경영][기업 경영지배][기업 경영성과][경영리스크][경영환경][경영평가제도][경영사례]...
[기록평가선별] 영국(TNA)의 평가제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