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性質
Ⅱ. 受給人의 義務
Ⅲ. 都給人의 義務
Ⅳ. 都給의 終了
Ⅴ. 제작물공급계약
Ⅱ. 受給人의 義務
Ⅲ. 都給人의 義務
Ⅳ. 都給의 終了
Ⅴ. 제작물공급계약
본문내용
, 도급인은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大判 1996. 7. 9. 96다1436414371).
(2) 존속기간
① 원 칙 : 1년(§670)
② 예 외 : 5년, 10년(§671)
Ⅲ. 都給人의 義務
1. 보수지급의무(§665)
2. 보호의무
Ⅳ. 都給의 終了
1. 도급인의 임의해제(§673)
2. 도급인의 파산(§674)
Ⅴ. 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大判 1996. 6. 28. 94다42976)
(2) 존속기간
① 원 칙 : 1년(§670)
② 예 외 : 5년, 10년(§671)
Ⅲ. 都給人의 義務
1. 보수지급의무(§665)
2. 보호의무
Ⅳ. 都給의 終了
1. 도급인의 임의해제(§673)
2. 도급인의 파산(§674)
Ⅴ. 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大判 1996. 6. 28. 94다4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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