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履行의 訴
3. 確認의 訴
4. 形成의 訴
2. 履行의 訴
3. 確認의 訴
4. 形成의 訴
본문내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ⅱ) 형성의 소는 그 내용에 따라 적극적 형성의 소와 소극적 형성의 소로 나룰 수 있다.
적극적 형성의 소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다. 인지청구, 부의 결정청구,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특138)
소극적 형성의 소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혼, 혼인의 취소무효, 회사의 설립무효, 주총결의의 취소, 재심 등
ⅲ) 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라 장래 형성의 소와 소급적 형성의 소로 나누어 진다.
장래의 형성의 소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형성판결, 대부분의 형성판결이 이에 속한다.
소급적 형성의 소
일정한 경우 장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소급하는 형성판결이다. 혼인의 무효, 친생부인, 재심이나 항고소송, 특허무효심판, 형벌법규에 대한 위한 결정(헌재47Ⅱ)
다.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형성의 소의 대상은 소에 의하여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형성소권)에 한정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모두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소의 이익이 부인될 수 있다(소의 이익에서 논함).
형성의 소의 소송물은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와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이다(이분지설).
라.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형성의 결과를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형성판결에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형성의 효과와 발생과 함께 형성권은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므로 기판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부정설이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왜냐하면, 형성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준시에 형성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夫가 당해 이혼은 이혼원인이 없는 부당한 것으로서 처가 이혼판결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해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그 반환을 구할 때을 상정하여 보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형성의 소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는 청구기각판결은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로서, 그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이 미친다.
ⅲ) 형성판결확정전의 효력
형성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는 법원이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형성판결)을 선고하고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변동되기 때문에 형성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누구도 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ⅱ) 형성의 소는 그 내용에 따라 적극적 형성의 소와 소극적 형성의 소로 나룰 수 있다.
적극적 형성의 소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다. 인지청구, 부의 결정청구,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특138)
소극적 형성의 소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혼, 혼인의 취소무효, 회사의 설립무효, 주총결의의 취소, 재심 등
ⅲ) 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라 장래 형성의 소와 소급적 형성의 소로 나누어 진다.
장래의 형성의 소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형성판결, 대부분의 형성판결이 이에 속한다.
소급적 형성의 소
일정한 경우 장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소급하는 형성판결이다. 혼인의 무효, 친생부인, 재심이나 항고소송, 특허무효심판, 형벌법규에 대한 위한 결정(헌재47Ⅱ)
다.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형성의 소의 대상은 소에 의하여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형성소권)에 한정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모두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소의 이익이 부인될 수 있다(소의 이익에서 논함).
형성의 소의 소송물은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와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이다(이분지설).
라.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형성의 결과를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형성판결에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형성의 효과와 발생과 함께 형성권은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므로 기판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부정설이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왜냐하면, 형성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준시에 형성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夫가 당해 이혼은 이혼원인이 없는 부당한 것으로서 처가 이혼판결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해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그 반환을 구할 때을 상정하여 보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형성의 소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는 청구기각판결은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로서, 그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이 미친다.
ⅲ) 형성판결확정전의 효력
형성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는 법원이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형성판결)을 선고하고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변동되기 때문에 형성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누구도 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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