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소송계속
III. 심판범위의 한정
IV. 공소시효의 정지
II. 소송계속
III. 심판범위의 한정
IV. 공소시효의 정지
본문내용
사실에 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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