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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일시 소송행위하게 할수 있다. 무자격의 선정당사자나 자격증명 없는 자의 소송행위일지라도 선정자가 당사자 선정해 소송행위 추인하거나 뒤에 자격증명하면 유효해진다. 보정 또는 추인 얻지 못하면 판결로써 소각하한다.
간과 본안 판결 시에는 확정 전 상소로 다툴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수 없으며, 확정 후에는 무효이며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
간과 본안 판결 시에는 확정 전 상소로 다툴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수 없으며, 확정 후에는 무효이며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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