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2. 프랑스
3. 영 국
4. 일 본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3. 판례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참고문헌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2. 프랑스
3. 영 국
4. 일 본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3. 판례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 주된 논거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제2조와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통설은 이를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으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책임을 엄격한 의미의 또는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 공공의 영조물
본조의 영조물은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공물과 자연공물 및 동산과 동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한 잡동재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본조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
2.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 의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안정성의 결여가 설치단계의 것이든 관리단계의 것이든지 불문한다. 그러나 안정성의 결여상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관리자의 귀책사유도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① 객관설
영조물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하자발생에 있어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 설이 현재의 통설이고 또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객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에 일단 흠결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의 관리의무위반이나 재정력과는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구제라는 관점에서는 이 설이 바람직한 견해라 할 수 있다.
② 의무위반설 (주관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책임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2조상의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과실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는 의무위반설이 논리적으로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절충설
영조물의 하자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영조물 자체의 하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리자의 과오까지도 본조의 하자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관련된 손해는, 그것이 물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든 관리작용상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절충설의 특징이 있다.
④ 결
객관설과 의무위반설은 그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자 유무의 판정에 있어서 실질적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위반설에 있어서의 안전확보의무는 고도화객관화된 의무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설의 대립은 오히려 원칙논적 차원의 것이라 할 것이다.
(2) 하자의 일응추정이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는 것이나,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해자구제의 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응 하자의 존재가 추정되고, 영조물의 관리자로서 국가 등이 하자 없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는 이론이다.
3. 손해의 발생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면책사유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상의 안전성이 구비되어 있는 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은 불가항력으로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예산부족이 면책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배상액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액이다.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진다.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때에는,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재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제2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영조물의 하자발생에 있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구철, 강의 행정법Ⅰ, 서울:학연사, 1993
[2]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서울:청운사, 1993
[3]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1996
[4]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박영사, 1993
[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서울: 국민서관, 1995
[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1
[7]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1975
[8] 이상규, 국가보상법, 법문사, 1995
[9]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5
[10] 허 영, 한국헌법론, 1994
[11] 강구철,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독일의 책임이론을 중심으로- , 국가배상제도 의 제문제, 법무자료 제141집, 서울:법무부, 1991
[12]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과학 논총, 1986
[13] 영미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1987.2.
[14] 김기동, 국가배상과 공무원의 개인책임(판례평석), 법조
[15]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성립여부(판례연구), 1996.6월호, 판례월보사
[16] 이규석, 「영국의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하여」, 법제월보, 1955.3
[17]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952415.htm
그 주된 논거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제2조와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통설은 이를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으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책임을 엄격한 의미의 또는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 공공의 영조물
본조의 영조물은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공물과 자연공물 및 동산과 동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한 잡동재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본조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
2.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 의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안정성의 결여가 설치단계의 것이든 관리단계의 것이든지 불문한다. 그러나 안정성의 결여상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관리자의 귀책사유도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① 객관설
영조물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하자발생에 있어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 설이 현재의 통설이고 또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객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에 일단 흠결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의 관리의무위반이나 재정력과는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구제라는 관점에서는 이 설이 바람직한 견해라 할 수 있다.
② 의무위반설 (주관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책임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2조상의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과실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는 의무위반설이 논리적으로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절충설
영조물의 하자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영조물 자체의 하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리자의 과오까지도 본조의 하자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관련된 손해는, 그것이 물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든 관리작용상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절충설의 특징이 있다.
④ 결
객관설과 의무위반설은 그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자 유무의 판정에 있어서 실질적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위반설에 있어서의 안전확보의무는 고도화객관화된 의무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설의 대립은 오히려 원칙논적 차원의 것이라 할 것이다.
(2) 하자의 일응추정이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는 것이나,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해자구제의 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응 하자의 존재가 추정되고, 영조물의 관리자로서 국가 등이 하자 없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는 이론이다.
3. 손해의 발생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면책사유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상의 안전성이 구비되어 있는 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은 불가항력으로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예산부족이 면책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배상액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액이다.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진다.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때에는,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재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제2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영조물의 하자발생에 있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구철, 강의 행정법Ⅰ, 서울:학연사, 1993
[2]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서울:청운사, 1993
[3]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1996
[4]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박영사, 1993
[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서울: 국민서관, 1995
[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1
[7]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1975
[8] 이상규, 국가보상법, 법문사, 1995
[9]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5
[10] 허 영, 한국헌법론, 1994
[11] 강구철,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독일의 책임이론을 중심으로- , 국가배상제도 의 제문제, 법무자료 제141집, 서울:법무부, 1991
[12]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과학 논총, 1986
[13] 영미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1987.2.
[14] 김기동, 국가배상과 공무원의 개인책임(판례평석), 법조
[15]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성립여부(판례연구), 1996.6월호, 판례월보사
[16] 이규석, 「영국의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하여」, 법제월보, 1955.3
[17]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952415.htm
추천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 타당성 검증 및 사례분석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초심절차, 재심절차, 행정소송, 사법적 구체
환경보호와 개발 - 도롱뇽 소송 사건
기판력의 작용, 소송물동일, 후소의 선결관계, 모순관계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 법리, 주요내용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인간과 보건환경-에스키모 집단소송
[의료법]의사의 설명의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성매매(매매춘)의 의미,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성매매(매매춘)의 법률지원상담, 성매매(매...
[성매매]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성매매(매매춘)의 국제협약, 성매매...
201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명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방통대]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
[소비자피해구제관련법]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