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본문내용
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 (가)목,행정소송법 제27조
8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대법원2002. 8. 23.선고2000다60890,60906판결
판결요지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민법 제543조근로기준법 제17조
9 재심결정취소
대법원2002. 5. 28.선고2000두9380판결
판결요지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55조,제61조,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행정소송법 제27조
10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2002. 3. 26.선고2001두5927판결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취소처분은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중도매인의 역할 및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의 파급효과 등 공익목적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5조,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2조 (현행 제17조 참조),제15조 (현행 제19조 참조),제16조 (현행 제20조 참조),제17조 (현행 제23조 참조),제23조
11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2006.2.9.선고2005두11982판결
판결요지
업무정지처분기준상의 기간으로서 최고한도인 241일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별표 5] /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12 보충역편입처분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판결요지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같은 조 제1항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2항,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13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판결요지
신라시대의 주요한 역사·문화적 유적이 다수 소재한 선도산에 위치한 고분에 대한 발굴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2]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행정소송법 제27조/ [3]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행정소송법 제27조
1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판결요지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6조,제76조 제1항 제8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8.,제2항 제2호/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6조,제76조 제1항
1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판결요지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하여 붕괴사고를 초래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1조,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2]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3]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4]구 건설업법(1980. 1. 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재량권 남용 일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2004. 10. 27.선고2002두6842판결
판결요지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취득한 이득의 규모,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참여자들 간의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참조조문
독점규제
8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대법원2002. 8. 23.선고2000다60890,60906판결
판결요지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민법 제543조근로기준법 제17조
9 재심결정취소
대법원2002. 5. 28.선고2000두9380판결
판결요지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55조,제61조,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행정소송법 제27조
10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2002. 3. 26.선고2001두5927판결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취소처분은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중도매인의 역할 및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의 파급효과 등 공익목적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5조,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2조 (현행 제17조 참조),제15조 (현행 제19조 참조),제16조 (현행 제20조 참조),제17조 (현행 제23조 참조),제23조
11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2006.2.9.선고2005두11982판결
판결요지
업무정지처분기준상의 기간으로서 최고한도인 241일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별표 5] /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12 보충역편입처분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판결요지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같은 조 제1항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2항,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13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판결요지
신라시대의 주요한 역사·문화적 유적이 다수 소재한 선도산에 위치한 고분에 대한 발굴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2]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행정소송법 제27조/ [3]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행정소송법 제27조
1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판결요지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6조,제76조 제1항 제8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8.,제2항 제2호/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6조,제76조 제1항
1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판결요지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하여 붕괴사고를 초래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1조,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2]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3]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4]구 건설업법(1980. 1. 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재량권 남용 일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2004. 10. 27.선고2002두6842판결
판결요지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취득한 이득의 규모,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참여자들 간의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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