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언
1. 왜 청소년 사이의 왕따현상만이 문제가 되는가?
2. 왕따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 '왕따'를 만들어내는 왕따문화
4. 청소년을 왕따시키는 학교현장
5. 왕따문제의 대안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풍토 마련
6. 인권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자!
1. 왜 청소년 사이의 왕따현상만이 문제가 되는가?
2. 왕따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 '왕따'를 만들어내는 왕따문화
4. 청소년을 왕따시키는 학교현장
5. 왕따문제의 대안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풍토 마련
6. 인권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자!
본문내용
약의 홍보와 이행체계 마련, 이행 여부의 감시활동 등은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학교풍토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6. 인권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자!
특히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 왕따와 같은 문화현상의 궁극적 해결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심을 기를 때만 가능하고, 배제와 차별에 기초한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꿔내는 힘도 인권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역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들도 인권교육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인권보장의 근본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인권교육을 이야기할 때, '권리만 강조하면 의무가 간과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고 책임의식을 결여한 인간을 길러낼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이는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편견에 불과하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 평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식 등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와 가치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차별과 불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 권력남용 등과 같은 인권침해에 맞서 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인권교육인 것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의 의사와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능력,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능력, 민주적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능력, 평화적합리적 문제해결능력,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능력, 배제와 차별에 맞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결코 학교교육의 일부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인권교육을 하나의 교과로만 도입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는 없다. 인권을 알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은 오직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방법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억압적인 교실분위기와 교사중심적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교교육의 목표와 과정, 방법 모든 측면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의 내용과 가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결코 나의 권리와 존엄성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시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인권이 골고루 존중될 수 있는 사회문화와 구조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친구와 이웃,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취약집단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대한다. 오히려 왕따현상과 같은 '차별과 배제의 문화'가 생겨나거나 발붙일 수 없는 관용과 인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인권교육은 학교현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 힘을 배양할 것이다.
6. 인권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자!
특히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 왕따와 같은 문화현상의 궁극적 해결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심을 기를 때만 가능하고, 배제와 차별에 기초한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꿔내는 힘도 인권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역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들도 인권교육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인권보장의 근본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인권교육을 이야기할 때, '권리만 강조하면 의무가 간과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고 책임의식을 결여한 인간을 길러낼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이는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편견에 불과하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 평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식 등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와 가치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차별과 불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 권력남용 등과 같은 인권침해에 맞서 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인권교육인 것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의 의사와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능력,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능력, 민주적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능력, 평화적합리적 문제해결능력,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능력, 배제와 차별에 맞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결코 학교교육의 일부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인권교육을 하나의 교과로만 도입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는 없다. 인권을 알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은 오직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방법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억압적인 교실분위기와 교사중심적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교교육의 목표와 과정, 방법 모든 측면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의 내용과 가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결코 나의 권리와 존엄성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시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인권이 골고루 존중될 수 있는 사회문화와 구조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친구와 이웃,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취약집단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대한다. 오히려 왕따현상과 같은 '차별과 배제의 문화'가 생겨나거나 발붙일 수 없는 관용과 인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인권교육은 학교현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 힘을 배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