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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연구의 의의 및 목적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의 현황
5. 비정규직의 법적 제약
II.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차별
1.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쟁점 및 전망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및 차별대우
Ⅲ. 현행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규정
Ⅳ. 검토
<本論2>
I.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2. 도입배경
II.차별시정제도의 운영
1.관련규정과 기본의미
Ⅲ.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1.차별적 처우의 정의
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원칙
2.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등
3.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4.적용시기
Ⅵ. 차별시정절차
1. 차별시정 신청절차
2. 조사·심문과 입증책임
3. 조정·중재
4. 결정
5. 시정명령 등의 불복 및 확정
6.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Ⅶ. 차별시정제도와 관련된 주요쟁점
ⅧⅨ. 최근 차별시정 사례
Ⅸ. 외국의 차별시정 판정사례
結論
참고문헌
연구의 의의 및 목적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의 현황
5. 비정규직의 법적 제약
II.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차별
1.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쟁점 및 전망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및 차별대우
Ⅲ. 현행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규정
Ⅳ. 검토
<本論2>
I.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2. 도입배경
II.차별시정제도의 운영
1.관련규정과 기본의미
Ⅲ.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1.차별적 처우의 정의
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원칙
2.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등
3.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4.적용시기
Ⅵ. 차별시정절차
1. 차별시정 신청절차
2. 조사·심문과 입증책임
3. 조정·중재
4. 결정
5. 시정명령 등의 불복 및 확정
6.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Ⅶ. 차별시정제도와 관련된 주요쟁점
ⅧⅨ. 최근 차별시정 사례
Ⅸ. 외국의 차별시정 판정사례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정규직에 비해 길어졌다. 덜 받은 만큼 더 일해야 하는 고달픈 신세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똑같은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힘이 더 드는 일을 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노동계 내부에서 “노동자 간에도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대한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증대는 앞으로도 노동력의 유연화 추세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견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인원정리 및 비정규직으로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심한 중소 영세기업에서도 상당수의 신규채용이 임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기 고용계약자의 확대는 고용구조의 기형화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게 된다.
(1) 고용 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취약과 해고의 용이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의 고용상태를 묻는 설문조사에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가 55%,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용불안상태에 직면할 것이다’가 45%를 차지하여 응답의 100%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이유로는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라고 답한 경우가 33%, ‘경영악화로 인한 감원과 사양산업이기 때문에’라고 답한 경우가 26%를 차지하여, 사업장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주된이유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3조 계약기간)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정이며, 실제로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같은 일, 그러나 절반의 보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근무를 하지만, 임금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된다.
게다가 근래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로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생계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은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노무직근로자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의 불평등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나타났음
- 정규직근로자의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 비정규직근로자는 2년 2개월로 나타났음
- 한시적근로자의 근속기간은 2년 7개월로 시간제근로자나 비전형근로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3년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년미만(38.5%), 1~3년미만(22.7%) 순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은 3년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1년미만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근로형태별 근속기간 >
(단위 : 구성비, %)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 임금근로자 >
4년 6개월
38.5
22.7
38.9
정 규 직
5년 11개월
27.8
23.2
49.0
비정규직
2년 2개월
56.9
21.7
21.4
- 한 시 적
2년 7개월
49.5
24.8
25.7
기간제
2년 4개월
51.8
23.2
25.0
- 시 간 제
11개월
75.2
16.5
8.2
- 비 전형
1년 7개월
66.0
17.3
16.7
주) 근로형태별로 구성비의 가로 합이 100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의 2007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172.4만원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98.5만원,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27.3만원이었으며,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가 144.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
(단위 : 만원)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07. 1~3월 평균
172.4
198.5
127.3
144.2
142.9
54.2
108.7
○ 임금근로자의 37.1%가『주5일(40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5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41.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30.0%로 나타났음
< 주5일(40시간) 근로제 >
(단위 : 실시비율,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2007. 3.
37.1
41.3
30.0
36.8
39.3
19.8
19.1
(3) 열악한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뿐 아니라 사회보장 서비스 및 사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우선 퇴직금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85%를 상회하고, 적용되는 경우는 15%에 못미치고 있다.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다. 휴일·휴가도 보장받지 못해 주휴가 없는 경우도 약 15%에 이르고, 연월차 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30%를 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한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정규직에 비해 길어졌다. 덜 받은 만큼 더 일해야 하는 고달픈 신세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똑같은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힘이 더 드는 일을 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노동계 내부에서 “노동자 간에도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대한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증대는 앞으로도 노동력의 유연화 추세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견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인원정리 및 비정규직으로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심한 중소 영세기업에서도 상당수의 신규채용이 임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기 고용계약자의 확대는 고용구조의 기형화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게 된다.
(1) 고용 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취약과 해고의 용이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의 고용상태를 묻는 설문조사에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가 55%,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용불안상태에 직면할 것이다’가 45%를 차지하여 응답의 100%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이유로는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라고 답한 경우가 33%, ‘경영악화로 인한 감원과 사양산업이기 때문에’라고 답한 경우가 26%를 차지하여, 사업장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주된이유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3조 계약기간)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정이며, 실제로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같은 일, 그러나 절반의 보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근무를 하지만, 임금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된다.
게다가 근래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로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생계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은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노무직근로자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의 불평등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나타났음
- 정규직근로자의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 비정규직근로자는 2년 2개월로 나타났음
- 한시적근로자의 근속기간은 2년 7개월로 시간제근로자나 비전형근로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3년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년미만(38.5%), 1~3년미만(22.7%) 순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은 3년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1년미만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근로형태별 근속기간 >
(단위 : 구성비, %)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 임금근로자 >
4년 6개월
38.5
22.7
38.9
정 규 직
5년 11개월
27.8
23.2
49.0
비정규직
2년 2개월
56.9
21.7
21.4
- 한 시 적
2년 7개월
49.5
24.8
25.7
기간제
2년 4개월
51.8
23.2
25.0
- 시 간 제
11개월
75.2
16.5
8.2
- 비 전형
1년 7개월
66.0
17.3
16.7
주) 근로형태별로 구성비의 가로 합이 100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의 2007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172.4만원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98.5만원,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27.3만원이었으며,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가 144.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
(단위 : 만원)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07. 1~3월 평균
172.4
198.5
127.3
144.2
142.9
54.2
108.7
○ 임금근로자의 37.1%가『주5일(40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5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41.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30.0%로 나타났음
< 주5일(40시간) 근로제 >
(단위 : 실시비율,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2007. 3.
37.1
41.3
30.0
36.8
39.3
19.8
19.1
(3) 열악한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뿐 아니라 사회보장 서비스 및 사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우선 퇴직금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85%를 상회하고, 적용되는 경우는 15%에 못미치고 있다.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다. 휴일·휴가도 보장받지 못해 주휴가 없는 경우도 약 15%에 이르고, 연월차 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30%를 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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