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3 성질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5 채권적 귀속설(소수설)
6 판례의 태도
7 내생각과 의견
참고자료
2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3 성질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5 채권적 귀속설(소수설)
6 판례의 태도
7 내생각과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제555조, 제557조,제559조0 유언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유언의 방식과 효력애 관한 제 1065조~1072조, 제1078조~제1085조) 준용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제 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천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정관의 작성 보충
사단법인과 동일하고 다만 사원자격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유언으로 성립하는 경유에는 정관작성 외에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목적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
3 성질
1)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다
2) 재산의 출연 서면에 의한 정관 작성을 요하는 요식행위
3) 재단법인에 법인격 취득의 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4) 수인의 설립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이란 (다수설)과 합동행위가 된다는 설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재단법인은 그조직과 목적이 설립시에 확립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그정관은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1) 정관 속에서 그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변경(제45조1항)
정관내용의 실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경에도 주무관철의 허가는 그 요건이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제45조 3항, 제54조)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고 있다2)
2) 정관속에서 그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변경(제45조2항)
!) 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당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 한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제 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천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정관의 작성 보충
사단법인과 동일하고 다만 사원자격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유언으로 성립하는 경유에는 정관작성 외에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목적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
3 성질
1)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다
2) 재산의 출연 서면에 의한 정관 작성을 요하는 요식행위
3) 재단법인에 법인격 취득의 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4) 수인의 설립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이란 (다수설)과 합동행위가 된다는 설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재단법인은 그조직과 목적이 설립시에 확립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그정관은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1) 정관 속에서 그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변경(제45조1항)
정관내용의 실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경에도 주무관철의 허가는 그 요건이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제45조 3항, 제54조)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고 있다2)
2) 정관속에서 그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변경(제45조2항)
!) 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당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 한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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