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2. 주주의 권리
3. 회사의 주식처분
4.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
2. 주주의 권리
3. 회사의 주식처분
4.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
본문내용
구권 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떨까? 주식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일단 행사되면 특별한 규정 내지 이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철회가 금지된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회사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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