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제2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절차
2. 협의의 행정절차
3. 최협의의 행정절차
Ⅱ. 행정절차의 기능
1. 행정의 절차적 통제
2. 행정의 민주화
3. 행정의 적정화
4. 행정의 능률화
5. 사전적 구제제도
Ⅲ.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1. 사전통지
2. 청문
3. 결정이유의 명시
제3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Ⅰ. 영국
Ⅱ. 미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Ⅰ. 서설
Ⅱ.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특징
Ⅲ. 처분절차
Ⅴ. 신고절차
ⅳ.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ⅵ. 행정예고절차
ⅶ. 행정지도절차
제5절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Ⅰ. 법제도의 문제점
Ⅱ. 법시행상의 문제점
제6절 결론
Ⅰ.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Ⅰ. 연구 목적
제2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절차
2. 협의의 행정절차
3. 최협의의 행정절차
Ⅱ. 행정절차의 기능
1. 행정의 절차적 통제
2. 행정의 민주화
3. 행정의 적정화
4. 행정의 능률화
5. 사전적 구제제도
Ⅲ.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1. 사전통지
2. 청문
3. 결정이유의 명시
제3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Ⅰ. 영국
Ⅱ. 미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Ⅰ. 서설
Ⅱ.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특징
Ⅲ. 처분절차
Ⅴ. 신고절차
ⅳ.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ⅵ. 행정예고절차
ⅶ. 행정지도절차
제5절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Ⅰ. 법제도의 문제점
Ⅱ. 법시행상의 문제점
제6절 결론
Ⅰ.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당초의 시안은‘이해관계인’을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당사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⑷ 문서열람청구권
법은 제37조에서 문서의 열람 등에 관한 당사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제정될 행정정보공개법과 조율이 요구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견 행정절차법 수준에서 일종의 특별법으로 문서열람청구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은 문서열람청구권을 청문에 한해서만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문의 통지 이후 청문의 종결시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1987년 법안에서 규정된 문서열람청구권을 대폭 축소제한했다. 단순한 의견제출절차는 물론 공청회의 경우까지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행정절차상 당사자 등의 권리를 극소화하려는 법의 퇴행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⑸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을‘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란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관행정청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입법예고 대상인지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⑹ 행정예고절차
법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된 행정예고제도를 행정절차로서 수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역시 입법예고에 관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⑺ 행정지도절차
법이 일본 행정수속법과 같이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일본 행정수속법과는 달리 행정지도에 대한 규정을 축소함으로써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적 규율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Ⅱ. 법시행상의 문제점
⑴ 인식의 부족
행정절차법의 시행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그 시행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한 관계로,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선 정공무원들의 행정절차법에 대한 인식은 그 동안 간헐적으로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었을 뿐 아직도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은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격식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⑵ 행정절차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그 동안 행정절차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중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문절차가 충실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문절차는 말할 것도 없이 행정절차법이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의견청취절차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청문절차는 그 실시요건상의 제약 때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제6절 결론
Ⅰ.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은 그 법제도적 내용과 시행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결함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 공법상 계약합동행위, 행정집행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행정계획의 절차적 규율이야말로 그 동안의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온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행정의 합리화, 민주화를 통해 분쟁의 사전적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법이 되고 말았는데 이는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을 제외한 행정절차에 관하여 볼 때에도 다른 각국의 행정절차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권을 배제함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이나 개혁성을 담은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면서 나타난 시행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시하고 분석함으로써 행정절차제도를 우리나라 행정의 필수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행정절차법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행정실무계와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용의주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은 물론이고 사회교육,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행정절차제도의 존재이유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것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 행정절차법은 추상적인 법 규정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이 제정된 목적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대의 사회적 실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김도창,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김이열, 행정절차법 연구,
홍준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이기한. 「행정법」
김남진. 「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이희억. 「행정법총론」
이광윤. 「행정법이론」
이광윤. 「최신행정법론」
인터넷 검색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02
http://blog.naver.com/jmyi7?Redirect=Log&logNo=5001748954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당초의 시안은‘이해관계인’을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당사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⑷ 문서열람청구권
법은 제37조에서 문서의 열람 등에 관한 당사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제정될 행정정보공개법과 조율이 요구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견 행정절차법 수준에서 일종의 특별법으로 문서열람청구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은 문서열람청구권을 청문에 한해서만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문의 통지 이후 청문의 종결시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1987년 법안에서 규정된 문서열람청구권을 대폭 축소제한했다. 단순한 의견제출절차는 물론 공청회의 경우까지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행정절차상 당사자 등의 권리를 극소화하려는 법의 퇴행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⑸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을‘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란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관행정청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입법예고 대상인지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⑹ 행정예고절차
법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된 행정예고제도를 행정절차로서 수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역시 입법예고에 관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⑺ 행정지도절차
법이 일본 행정수속법과 같이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일본 행정수속법과는 달리 행정지도에 대한 규정을 축소함으로써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적 규율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Ⅱ. 법시행상의 문제점
⑴ 인식의 부족
행정절차법의 시행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그 시행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한 관계로,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선 정공무원들의 행정절차법에 대한 인식은 그 동안 간헐적으로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었을 뿐 아직도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은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격식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⑵ 행정절차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그 동안 행정절차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중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문절차가 충실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문절차는 말할 것도 없이 행정절차법이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의견청취절차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청문절차는 그 실시요건상의 제약 때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제6절 결론
Ⅰ.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은 그 법제도적 내용과 시행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결함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 공법상 계약합동행위, 행정집행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행정계획의 절차적 규율이야말로 그 동안의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온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행정의 합리화, 민주화를 통해 분쟁의 사전적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법이 되고 말았는데 이는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을 제외한 행정절차에 관하여 볼 때에도 다른 각국의 행정절차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권을 배제함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이나 개혁성을 담은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면서 나타난 시행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시하고 분석함으로써 행정절차제도를 우리나라 행정의 필수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행정절차법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행정실무계와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용의주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은 물론이고 사회교육,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행정절차제도의 존재이유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것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 행정절차법은 추상적인 법 규정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이 제정된 목적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대의 사회적 실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김도창,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김이열, 행정절차법 연구,
홍준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이기한. 「행정법」
김남진. 「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이희억. 「행정법총론」
이광윤. 「행정법이론」
이광윤. 「최신행정법론」
인터넷 검색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02
http://blog.naver.com/jmyi7?Redirect=Log&logNo=500174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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