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2. 성문법 주의
3. 행정법의 법전화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 및 국제 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法源의 의의
2. 성문법 주의
3. 행정법의 법전화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 및 국제 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고 있다.
(2)이론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구제면: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법적 안정성:장래의 행정작용을 예측가능케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
3.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은 민법등의 사법질서와 달리 통일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령으로 존재할 뿐인데,그 이유는
①행정법의 규율대상의 광범위성,유동성
②행정작용의 특수한 전문성기술성
③행정법의 짧은 역사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법의 법전화 노력이 각국에서 행하여 지는 바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통칙적 규정을 많이 두어 통일적 법전의 역할을 기대하여 제정되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통칙적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
Ⅱ. 성문법원
1. 헌법
행정에 관한 근본적 사항의 규율
2. 법률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입헌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
3. 조약 및 국제 법규
헌§6 ①⇒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6 ①) → 동위설
4. 명령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비법규설이 통설
5. 자치법규. 조례. 규칙. 교육규칙.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① 의의
국민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
장기적계속적 관행 + 법적 확신
cf) 사실인 관습 → 법적 확신의 부재
국가의 승인 → 필요없다(통판)
☞관행-국가의 관행, 국민의 관행
법적확신-일반국민의 법적확신
승인-국가의 승인
☞예를 통해 보겠습니다.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물입니다. 그런데 성문법규에는 사인이 하천을 사용하는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민중들이 오랜세월동안의 관행으로 하천용수에 관해 서로간에 협정을 맺고 마치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문법규에서 이를 금지한다면 이 하천용수권은 성립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용에 대하여 오랜동안 행정관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민중들이 이 사용권은 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데 있습니다. 이 때 국가의 재차 승인 필요없이 이 권리는 관습상 권리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정주체가 관습법을 형성하는 예입니다. 어떤 사무에 관해 성문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내부적인 행정규칙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그 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 사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오랜세월동안 행정청이 그 행정규칙에 기해 사무를 해왔고, 일반국민들은 행정청이 해오던 일이라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줄 알고 있다면 이 사무처리는 관습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② 법원성 : 법원성 인정에 학설 일치
③ 효력
가. 보충적 효력설(다) :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
나. 개폐적 효력설 : 관습법은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도 지님
④ 종류
a. 행정선례법 : 행정청의 선례가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
ex) 행정규칙 등 따른 행정사무처리 관행.
b. 민중관습법 : 공법관계에 관한 관행이 민중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해 인식되었을 때 성립
ex) 공물의 이용관계 (입어권, 하천용수권)
☞대판 72다 78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의 공포시행전에 원고가 위 화덕상 언(둑)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
(2)이론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구제면: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법적 안정성:장래의 행정작용을 예측가능케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
3.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은 민법등의 사법질서와 달리 통일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령으로 존재할 뿐인데,그 이유는
①행정법의 규율대상의 광범위성,유동성
②행정작용의 특수한 전문성기술성
③행정법의 짧은 역사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법의 법전화 노력이 각국에서 행하여 지는 바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통칙적 규정을 많이 두어 통일적 법전의 역할을 기대하여 제정되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통칙적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
Ⅱ. 성문법원
1. 헌법
행정에 관한 근본적 사항의 규율
2. 법률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입헌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
3. 조약 및 국제 법규
헌§6 ①⇒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6 ①) → 동위설
4. 명령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비법규설이 통설
5. 자치법규. 조례. 규칙. 교육규칙.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① 의의
국민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
장기적계속적 관행 + 법적 확신
cf) 사실인 관습 → 법적 확신의 부재
국가의 승인 → 필요없다(통판)
☞관행-국가의 관행, 국민의 관행
법적확신-일반국민의 법적확신
승인-국가의 승인
☞예를 통해 보겠습니다.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물입니다. 그런데 성문법규에는 사인이 하천을 사용하는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민중들이 오랜세월동안의 관행으로 하천용수에 관해 서로간에 협정을 맺고 마치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문법규에서 이를 금지한다면 이 하천용수권은 성립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용에 대하여 오랜동안 행정관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민중들이 이 사용권은 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데 있습니다. 이 때 국가의 재차 승인 필요없이 이 권리는 관습상 권리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정주체가 관습법을 형성하는 예입니다. 어떤 사무에 관해 성문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내부적인 행정규칙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그 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 사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오랜세월동안 행정청이 그 행정규칙에 기해 사무를 해왔고, 일반국민들은 행정청이 해오던 일이라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줄 알고 있다면 이 사무처리는 관습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② 법원성 : 법원성 인정에 학설 일치
③ 효력
가. 보충적 효력설(다) :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
나. 개폐적 효력설 : 관습법은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도 지님
④ 종류
a. 행정선례법 : 행정청의 선례가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
ex) 행정규칙 등 따른 행정사무처리 관행.
b. 민중관습법 : 공법관계에 관한 관행이 민중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해 인식되었을 때 성립
ex) 공물의 이용관계 (입어권, 하천용수권)
☞대판 72다 78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의 공포시행전에 원고가 위 화덕상 언(둑)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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