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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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무효등 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된 목적
2. 행정소송 내 무효등 확인소송

본론.
1. 무효등 확인소송의 개념
의의 및 기능
필요성
2.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
적용범위
3.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
긍정, 부정 판례사례
판례의 경향

결론.
개정논의, 개선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않고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차원에서 소의 변경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4. 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개정안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 행정상 손실보상, 처분 등의 위법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그 밖의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가. 법원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도 가능하면 민사사건으로 취급해 왔다.
나. 종래 행정소송이 2심제였던 시기에는 민사소송으로 취급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소송도 3심제로 처리되고 있고 행정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사건은 공법상의 쟁점에 관한 판단이 주되므로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 판단에 있어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법의 통일적인 해석과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입법적 수용과 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그를 둘러싼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 5. 18. 선고 2004다6207)도 감안하였다.
다.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의 법관들이 전문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 소재 국민들의 불편 초래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시행일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법령개정과 사전준비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전제 하에 개정시안에 포함되었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에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행이후 법원에 제소된 사건에 대해 적용.
5. 결과제거의무(개정안 제34조 제4항)
제34조(취소판결의 기속력)
④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등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 원고에게 발생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한 집행결과를 행정청 스스로 제거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처의 결과제거의무를 명백히 했다. 이미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그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6. 자료제출요구(개정안 제28조)
제28조(자료제출요구) ①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당사자인 행정청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당사자인 행정청 또는 관계행정청은 그 자료의 공개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 성질상 이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으로는 행정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현출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포괄적인 자료제출요구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
7. 제소기간 연장(개정안 제21조)
제21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겨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소 제기가 있으면 그 소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쟁점사항에는 없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에 앞서 승소가능성 타진, 변호사 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구제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소기간 연장을 개정시안에 포함시켰다.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도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소제기가 있으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 참고문헌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김희수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조성규
무효등확인소송 - 서현우
행정소송상 무효등확인소송 -이승철
무효 등 확인소송과 인권 -이상규
http://cafe.naver.com/livehome/226
* 마치면서 나의 생각
행정구제라는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무효등확인소송 역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제도라는 점에서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것이 분명했다.
무효인 처분도 외관상 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 방지가 필요한 것이다.
무효등 확인소송 즉,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라는 정확한 뜻과 행정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므로 새삼스럽게 소송의 형식으로 이를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나, 실제 행정행위가 무효인지의 여부는 관계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법원의 공적 확인을 받는 의미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필요성을 함께 알게 되면서 낯설지 않은 개념으로 머리에 자리잡게 된 것 같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무효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이라기 보다는 확인소송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개정된 시행안에서 행정소송대상의 확대는 바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와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보다 국민권리제도에 있어서 확실히 그에 대한 폭이 커졌다고 보는데 이렇듯 조금씩 나아지는 제도에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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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6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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