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영향평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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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경관 영향평가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관의 정의

2. 경관의 특성

3. 경관의 가치

4. 경관의 분류

5. 경관관련 용어

6.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관계

7. 자연경관의 훼손사례 및 문제점

8. 훼손유형의 분석

9. 환경영향평가상의 경관영향평가

본문내용

경관형성관련 용어
경관형성요소의 모델
시점(view point) 및 시점장(view point field)
시점; 인간이 경관을 인식하기 위해 위치한 지점
시점장; 시점주변의 공간으로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 주대상(dominate object); 경관의 성격,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경관의 주제, 경우에 따라 주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상장(landscape setting field); 경관의 주대상의 주변 지역으로 주대상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함
경관분석관련 용어
대상을 보는 방향에 따른 시선 입사각의 변화
- 시거리; 근경, 준경, 원경을 구분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거리
- 시선입사각; 시선과 경관대상이 형성하는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수평입사각과 수직입사각으로 구분되고 양자 모두 90o에 이르었을 때 가장 조망이 용이하게 됨
- 앙각(상향각); 대상물의 상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을 이루는 각으로 이 각도가 클수록 압박감을 느끼게 됨. 주로 도시내의 도시설계 및 도시경관 분석시 사용되는 지표임.
※ Maertens의 법칙; 예상시각에 따른 대상물 상부까지의 높이(h)와 시거리(d)의 비율 변화와 인상적 특성을 정의한 것
상향각도
d/h
인상의 특징
12 - 10o
4.5 - 4.7
대상이 포근하게 느껴지며 건물 정면이 원경의 하나로 포함 되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음
18o
3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원경에서 대상물을 인식하게 됨
27o
2
전체를 전망하는 위치로 정면의 세부적인 것과 전체를 동시 에 봄
45o
1
대상 전체를 볼 수 없고 건물 정면의 세부를 봄
상향각
- 부각(하향각); 수평시선과 경관대상의 하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이 형성하는 각도로 조망 용이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됨
일반적으로 10o~30o는 시선의 중심적 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개발행위가 그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는 눈에 잘 띄게 됨.
주 대상의 하향각의 크기에 따라 경관이 크게 변화됨
하향각도
d/h
경관적 특징
-45o이하
1 이하
하향각에 의한 부담의 최대 하한값으로 이 이하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공간(dead space)가 됨
-30o- -10o
1.7-5.7
일반적인 하한값과 중심선 사이로 가장 중요한 영역임
-10o- -8o
5.7-7.1
하향각의 중심선으로 중심영역이 됨
-8o 이상
7.1이상
이 이상은 원경 영역이 형성됨
-3o - -2o
19-29
원경영역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부각의 상항 값이 됨
양호한 경관의 정의
- 가장 명확하게 양호한 자연경관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지역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 중 자연경관을 고려한 지정기준으로서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생육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현재 운용중인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유일하게 수려한 자연경관을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법 제도상 자연경관이 양호하여 보전할 수 있는 지역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1항의 특별대책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이동통로가 되는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 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역(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환경부 기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이상)
특이한 산림 및 계곡으로서 지형학적/지질학적 특성이 있는 지역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충분한 지역(철새도래지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1항의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5조 1항의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4조 1항 수변구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특이한 해안선 등의 지형학적/지질학적 특성이 있는 지역
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백사장, 모래언덕(사구), 갯벌
- 자연경관의 범위를 순수한 시각적 차원에서 규정하지 않고 자연생태계의 양호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경관의 범주에는 그 내부의 동식물의 생태적 양호성도 판단의 한 기준이 되고 있음.
- 대다수의 국민이 비일상적인 경관적 체험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연요소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경관 및 생태적으로 우수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잘 보전된 지역의 생태 경관
6.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관계
- 자연경관을 경관의 주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인공적인 경관요소인 교량, 도로, 철탑, 고층건물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자연경관의 형성에 장애 또는 훼손요소로 작용함
- 이러한 인공적 경관요소는 그 자체가 주대상이 될 경우 심미적인 측면에서의 토목디자인을 강조할 수 있으나 자연경관요소가 강조되어 형성된 경관내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경관장애요소가 됨.
-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 또는 구릉지가 자연경관요소로 포함되지 않은 경관의 형성 사례는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어서 인공 경관요소는 사실상 모두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고 모든 개발행위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지게 됨
- 시점의 위치가 개발지역내에 위치한 경우와 미개발지역에 위치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관대상의 자연성에 대한 접근 후 크게 4가지의 범주를 설정
Type 1
- 경관의 주대상은 자연경관요소이며, 이를 개발지역에서 인식하는 경우로서 인공구조물이 경관장애요소로 작용을 하는 경우
- 시점이 도시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보여 지는 자연경관은 도시자연경관임
-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조망축상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경관관련 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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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6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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