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설문조사
성불평등 인식 조사
2. 성불평등문제의 정의
3. 성불평등의 원인별 사례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4. 양성평등관련법령
1)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남녀고용평등법
5.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현장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양성평등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이 분명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한다.
3) 정책결정 이후 제대로 실행되고 정착되는지 모니터 하여 평가하고, 여성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사회복지 인력의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제정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므로 국민의 삶 속에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미디어 차원의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 사회로의 추구
7.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례 및 문제점
1) 농협중앙회 사례
Ⅲ. 결론
Ⅱ. 본론
1. 설문조사
성불평등 인식 조사
2. 성불평등문제의 정의
3. 성불평등의 원인별 사례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4. 양성평등관련법령
1)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남녀고용평등법
5.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현장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양성평등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이 분명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한다.
3) 정책결정 이후 제대로 실행되고 정착되는지 모니터 하여 평가하고, 여성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사회복지 인력의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제정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므로 국민의 삶 속에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미디어 차원의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 사회로의 추구
7.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례 및 문제점
1) 농협중앙회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1. 16.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위 2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인 1999. 1. 25.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11) 위 2차에 걸친 명예퇴직제 시행결과, 별급 167명 중 53명(1차 23명, 2차 30명), 1급 469명 중 50명(1차 32명, 2차 18명), 2급갑 1,269명 중 59명(1차 58명, 2차 1명), 2급을 3,743명 중 145명(1차 141명, 2차 4명), 3급 및 4급 10,888명 중 1,898명(1차 1,861명, 2차 37명)이 명예퇴직하여 4급 이상 직원 중 총 2,205명의 직원이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위 순환휴직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1급 1명, 2급갑 12명, 2급을 51명, 3급 및 4급 1,007명, 합계 1,071명이며, 762쌍의 부부직원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의 부부직원의 각 1명이 명예퇴직하였다(그 중 688쌍은 부인이 명예퇴직하였다). 명예퇴직하지 아니한 위 10쌍의 부부직원의 남편들은 피고중앙회의 방침대로 순환명령휴직되었다가, 1999. 10. 모두 복직되었다.
(12) 위 명예퇴직자 중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퇴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피고중앙회가 위와 같이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명예퇴직이 가능하게 된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3) 원고 김미숙은 1999. 3. 4. 정상퇴직금 14,202,679원 및 명예퇴직금 22,140,348원을 원고 김향아는 같은 날 정상퇴직금 37,523,348원 및 명예퇴직금 29,920,800원을 각 이의없이 수령하고, 1999. 2. 22. 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중앙회에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14) 한편 피고중앙회의 직원들은 타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사례를 통하여 정년임박자와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중앙회가 1998년도 명예퇴직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다는 여론이 일어 사회적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2000년 이후의 명예토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들의 퇴직 경위와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중앙회가 원고들의 남편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을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중앙회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중앙회의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5호증의 9, 11, 15, 제 16호증의 4, 9, 11, 15, 17 내지 21, 24, 26, 32, 제 17호증의 5, 6의 각 기재, 증인 김정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위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 지라도 그 당시 또는 장래의 피고중앙회를 비롯한 동종업계의 실정이나 경영상황, 피고중앙회가 제시하는 명예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 당시 원고들이 피고중앙회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원고들의 퇴직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의 정리해고의 요건 결여,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제1항 및 제2조의2 제1항 위반은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금원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결론
위의 여러 사례들과 판례를 통해 우리는 성불평등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는 여성 고학력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나를 비롯한 이들이 졸업이후 경제적 활동을 꿈꾸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불평등요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남성과 여성과 여성이 동일 할 수는 없다. 다만, 동등해 질 수는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성불평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참고 문헌
최일섭 최성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7
조흥식외 공저 <<여성 복지학>> 학지사, 2000
이소희외 공저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2001
장하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출산파업 -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http://labor.womenlink.or.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main.html
각종 신문기사
(11) 위 2차에 걸친 명예퇴직제 시행결과, 별급 167명 중 53명(1차 23명, 2차 30명), 1급 469명 중 50명(1차 32명, 2차 18명), 2급갑 1,269명 중 59명(1차 58명, 2차 1명), 2급을 3,743명 중 145명(1차 141명, 2차 4명), 3급 및 4급 10,888명 중 1,898명(1차 1,861명, 2차 37명)이 명예퇴직하여 4급 이상 직원 중 총 2,205명의 직원이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위 순환휴직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1급 1명, 2급갑 12명, 2급을 51명, 3급 및 4급 1,007명, 합계 1,071명이며, 762쌍의 부부직원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의 부부직원의 각 1명이 명예퇴직하였다(그 중 688쌍은 부인이 명예퇴직하였다). 명예퇴직하지 아니한 위 10쌍의 부부직원의 남편들은 피고중앙회의 방침대로 순환명령휴직되었다가, 1999. 10. 모두 복직되었다.
(12) 위 명예퇴직자 중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퇴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피고중앙회가 위와 같이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명예퇴직이 가능하게 된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3) 원고 김미숙은 1999. 3. 4. 정상퇴직금 14,202,679원 및 명예퇴직금 22,140,348원을 원고 김향아는 같은 날 정상퇴직금 37,523,348원 및 명예퇴직금 29,920,800원을 각 이의없이 수령하고, 1999. 2. 22. 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중앙회에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14) 한편 피고중앙회의 직원들은 타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사례를 통하여 정년임박자와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중앙회가 1998년도 명예퇴직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다는 여론이 일어 사회적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2000년 이후의 명예토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들의 퇴직 경위와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중앙회가 원고들의 남편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을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중앙회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중앙회의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5호증의 9, 11, 15, 제 16호증의 4, 9, 11, 15, 17 내지 21, 24, 26, 32, 제 17호증의 5, 6의 각 기재, 증인 김정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위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 지라도 그 당시 또는 장래의 피고중앙회를 비롯한 동종업계의 실정이나 경영상황, 피고중앙회가 제시하는 명예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 당시 원고들이 피고중앙회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원고들의 퇴직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의 정리해고의 요건 결여,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제1항 및 제2조의2 제1항 위반은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금원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결론
위의 여러 사례들과 판례를 통해 우리는 성불평등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는 여성 고학력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나를 비롯한 이들이 졸업이후 경제적 활동을 꿈꾸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불평등요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남성과 여성과 여성이 동일 할 수는 없다. 다만, 동등해 질 수는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성불평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참고 문헌
최일섭 최성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7
조흥식외 공저 <<여성 복지학>> 학지사, 2000
이소희외 공저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2001
장하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출산파업 -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http://labor.womenlink.or.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main.html
각종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