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정행위의 조건
1.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의
1). 조건의 부착
2).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 해제조건
2). 적극조건 · 소극조건
3). 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3.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기 위한 요건
1). 불확실성과 장래성
2). 약정조건
3). 사회적 타당성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성취전의 법률관계
2). 조건성취후의 법률관계
3). 조건부권리의 보호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2). 해제 · 해지의 기능
3). 해제조건성취의 효과
Ⅱ. 법률행위의 기한
1.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부 권리
2).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3.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시기의 도래
2). 시기도래전의 효력
3). 기한의 이익
4. 종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종기도래로 인한 계약종료
2). 계약의 청산
3). 종기도래전의 계약
Ⅲ. 법률행위의 기간
1. 기간의 계산
1). 기간계산의 필요성
2). 법령이나 특약에 의한 계산방법
2. 계산의 방법
1). 기산점
2). 만료점
1.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의
1). 조건의 부착
2).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 해제조건
2). 적극조건 · 소극조건
3). 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3.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기 위한 요건
1). 불확실성과 장래성
2). 약정조건
3). 사회적 타당성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성취전의 법률관계
2). 조건성취후의 법률관계
3). 조건부권리의 보호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2). 해제 · 해지의 기능
3). 해제조건성취의 효과
Ⅱ. 법률행위의 기한
1.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부 권리
2).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3.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시기의 도래
2). 시기도래전의 효력
3). 기한의 이익
4. 종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종기도래로 인한 계약종료
2). 계약의 청산
3). 종기도래전의 계약
Ⅲ. 법률행위의 기간
1. 기간의 계산
1). 기간계산의 필요성
2). 법령이나 특약에 의한 계산방법
2. 계산의 방법
1). 기산점
2). 만료점
본문내용
. 시기와 종기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시기라고 하고 기한의 도래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를 종기하고 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이 구분은 주로 채무의 변제기도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기를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한이 언제도래하는 지가 일, 시등으로 정해진 경우는 확정기한이라고 하며, 기한이 도래하리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도래할지는 현재로서 확실이 알 수 없는 경우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3.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시기의 도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에 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채무자는 즉시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기일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2). 시기도래전의 효력
민법은 조건부권리에 관한 규정을 기한에 준용하여 기한부권리의 침해금지와 기한부 권리의 처분을 인정한다.
3). 기한의 이익
(1). 채무자의 이익추정
기한은 변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변제기까지 그 이익상황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만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기한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의 변제기가 즉시 도래하여 포기와 함께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물이행에 빠지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포기로 인한 변제기 도래는 포기의 시점부터이며 포기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3).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채무자가 파산한때 상실되며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항병하지 못한다.
4. 종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종기도래로 인한 계약종료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으므로 종기가 도래하면 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2). 계약의 청산
계약종료 후에는 더 이상 급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은 청산관계로 변하여 보증금반환등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청산이 완료된때에는 모든 법률관계가 끝난다.
3). 종기도래전의 계약
종기가 붙은 계약은 계속적 계약인 것이 보통이며 기한도래까지 당사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기의 부도래가 확정된 때에는 무한정의 영구적 계약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없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Ⅲ. 법률행위의 기간
1. 기간의 계산
1). 기간계산의 필요성
기간의 계산이란 일정한 때부터 경과하는 일정기간을 계산하는 일이다.
2). 법령이나 특약에 의한 계산방법
기간의 계산방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민법 제 155조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계산방법을 따른다.(임의규정)
2. 계산의 방법
1).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개시부터 기산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도 산입한다.
2).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시기라고 하고 기한의 도래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를 종기하고 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이 구분은 주로 채무의 변제기도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기를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한이 언제도래하는 지가 일, 시등으로 정해진 경우는 확정기한이라고 하며, 기한이 도래하리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도래할지는 현재로서 확실이 알 수 없는 경우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3.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시기의 도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에 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채무자는 즉시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기일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2). 시기도래전의 효력
민법은 조건부권리에 관한 규정을 기한에 준용하여 기한부권리의 침해금지와 기한부 권리의 처분을 인정한다.
3). 기한의 이익
(1). 채무자의 이익추정
기한은 변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변제기까지 그 이익상황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만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기한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의 변제기가 즉시 도래하여 포기와 함께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물이행에 빠지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포기로 인한 변제기 도래는 포기의 시점부터이며 포기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3).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채무자가 파산한때 상실되며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항병하지 못한다.
4. 종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종기도래로 인한 계약종료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으므로 종기가 도래하면 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2). 계약의 청산
계약종료 후에는 더 이상 급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은 청산관계로 변하여 보증금반환등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청산이 완료된때에는 모든 법률관계가 끝난다.
3). 종기도래전의 계약
종기가 붙은 계약은 계속적 계약인 것이 보통이며 기한도래까지 당사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기의 부도래가 확정된 때에는 무한정의 영구적 계약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없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Ⅲ. 법률행위의 기간
1. 기간의 계산
1). 기간계산의 필요성
기간의 계산이란 일정한 때부터 경과하는 일정기간을 계산하는 일이다.
2). 법령이나 특약에 의한 계산방법
기간의 계산방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민법 제 155조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계산방법을 따른다.(임의규정)
2. 계산의 방법
1).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개시부터 기산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도 산입한다.
2).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