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1. 행정규제 및 지원 시책
2. 시설의 이전 및 분산배치
3.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
4. 도시정비 및 개발
Ⅲ.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1. 개혁개방 시기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 - 발전 지향의 외교정책
2. 냉전 해체 이후 중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과제 - 안보 문제(security problem)의 재등장
Ⅳ.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Ⅴ. 한국 노동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1.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의 변화
2. 사회경제 구조적 이론과 노동정책의 변화
3. 신고전파의 노동비용 비교우위론과 노동정책의 변화
4. 관료적 권위주의와 노동정책의 변화
참고문헌
Ⅱ.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1. 행정규제 및 지원 시책
2. 시설의 이전 및 분산배치
3.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
4. 도시정비 및 개발
Ⅲ.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1. 개혁개방 시기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 - 발전 지향의 외교정책
2. 냉전 해체 이후 중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과제 - 안보 문제(security problem)의 재등장
Ⅳ.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Ⅴ. 한국 노동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1.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의 변화
2. 사회경제 구조적 이론과 노동정책의 변화
3. 신고전파의 노동비용 비교우위론과 노동정책의 변화
4. 관료적 권위주의와 노동정책의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론의 경험적 근거는 미약하다. 노동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시기 (1968-1970)의 노동통계를 보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노동시장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업률과 잠재실업자의 수는 각각 16.4 % (1963)에서 7.5% (1970)로 줄고, 14.7% (1963)에서 6.9% (1970)로 줄고 있지만, 그래도 1968-1970 시기에 2차 및 3차 산업자의 실업자와 잠재실업자는 15%에 달하고 있다. 또 다른 통계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광공업 부문에서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1968년까지 꾸준히 줄었지만, 1968년과 1970년 사이에 다시 27.6%에서 28.7%로 높아졌다. 게다가, 1969년 당시 실업자의 절반이 24세 이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노동시장의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활동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의 구성을 보면, 1970년에 10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가진 기업에는 1,084천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중 남자가 54%, 여자가 46%이고, 특히 여자는 음식제조업, 섬유, 의류 부문에 집중적으로 취업하여 여자 노동자 중 60%가 이들 3대 경공업 부문에 취업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노동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제조업 부문의 72.9%가 30세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노동력의 구성을 보면, 당시의 산업화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협상력을 뒷받침해주기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숙련 정도와 입직, 이직 비율을 보아도 역시 비슷한 결론은 내릴 수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자 중 미숙련, 반숙련과 그 외 노동자의 비율은 50%를 넘고 있고, 제조업 부문의 월간 입직률과 이직률은 5%를 넘고 있어서, 4개월이면, 노동자의 5분의 1일 교체되어지며, 저임금 부문인 신발이나 의류 업계는 입직률과 이직률이 9%내외이어서 3개월이면 노동자의 4분의 1이 교체되어졌다. 이런 조건은 노동조합의 조직에 해롭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3. 신고전파의 노동비용 비교우위론과 노동정책의 변화
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을 설명하는 또 다른 논리는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서 노동비용의 비교 우위를 지키거나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노동정책의 변화를 꾀한다는 경제 논리이다. 실제로, 1968~1969년은 과열과 이에 따른 안정화 정책의 시기였고, 곧 이어 국제경제의 불안정에 따라, 구조적 불황을 맞이했다. 1971년에는 무역적자가 GNP의 9%에 달했고, 채무(상환의 비율과 채무)GNP의 비율이 각각 21% (1971)과 34% (1972)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경제단체들은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한국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직의 활동에 제약을 요구하였다고 하며, 이런 상황이 노동정책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노동비용 비교우위론은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국제 경제환경의 불안정이며, 둘째, 임금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상실이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1967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평가절하 되었고, 이듬해에는 프랑스의 프랑이 평가절하 되었으며, 독일의 마르크는 평가절상 되었다. 미국은 달라 방어를 선언하였고, 1971년에는 달러의 태환을 중단하였고, 일시적인 수입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달러는 평가절하 하였고, 엔은 평가절상 하였다. 한국의 원도 1971년에 13% 평가절하 하였다가 그 후 7% 더 평가절하 하였다. 또 다자간 섬유협약이 체결되어 당시 주수출품의 하나인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에 쿼터제가 도입되었다. 이런 국제적인 영향 때문에 국내 경제의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꾸어야 했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관리가능 하였다. 1971년 봄에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상황을 안정과 번영이 병행하고 있다고 보았고, 1971년 말, AID 관료들도 한국이 무역 상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67-69년 사이에 실질임금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1963년과 1964년에 실질임금이 감소하였으므로, 1965년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는 임금상승의 정도를 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1960년과 1969년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조금 상승하였을 뿐이다. 둘째, 경영자들은 실질 임금의 급속한 상승만을 얘기하고 있지, 절대적인 임금이 높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상공회의소의 위탁을 받은 연구도 임금수준이나 작업조건에서 경제 성장이나 수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하는데 임금이 장애가 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한국의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진단은 맞을지 모르지만, 임금이 그 요인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사실, 당시의 여론이 가장 우려한 것은 외채를 쓴 기업들의 부실운영에 의한 외채의 증가와 도산이었다. 외채에 의한 경제 성장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1965-1969년 사이에 외채는 10배 증가하였고, 1968-1969년 사이에 중-단기 외채가 급증하였고, 1969-1971년 사이에 외채는 두배가 증가하였다. 이런 외채의 증가를 심화시킨 것은 정치자금을 마련하려는 정치가의 행태와 일부 핵심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려한 박정희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석유화학 육성법 (1966), 기계공업 육성법 (1968), 철강산업 육성법 (1970)을 제정하는가 하면, 세계은행과 한국투자자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의 건설에 착공하였다.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정부는 1969년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에 관한 특례법과 1971년의 특별법을 제정케 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먼저, 정부는 경제적인 불황에 처하기 오래 전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었고, 외국의 투자가들이 노동문제를 투자의 장애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법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은 사용자들이 요구해 온 사항은 아니었다. 사용자들은 60년대 초부터, 산별체제를 해체하고, 유니온
노동조합 활동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의 구성을 보면, 1970년에 10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가진 기업에는 1,084천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중 남자가 54%, 여자가 46%이고, 특히 여자는 음식제조업, 섬유, 의류 부문에 집중적으로 취업하여 여자 노동자 중 60%가 이들 3대 경공업 부문에 취업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노동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제조업 부문의 72.9%가 30세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노동력의 구성을 보면, 당시의 산업화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협상력을 뒷받침해주기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숙련 정도와 입직, 이직 비율을 보아도 역시 비슷한 결론은 내릴 수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자 중 미숙련, 반숙련과 그 외 노동자의 비율은 50%를 넘고 있고, 제조업 부문의 월간 입직률과 이직률은 5%를 넘고 있어서, 4개월이면, 노동자의 5분의 1일 교체되어지며, 저임금 부문인 신발이나 의류 업계는 입직률과 이직률이 9%내외이어서 3개월이면 노동자의 4분의 1이 교체되어졌다. 이런 조건은 노동조합의 조직에 해롭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3. 신고전파의 노동비용 비교우위론과 노동정책의 변화
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을 설명하는 또 다른 논리는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서 노동비용의 비교 우위를 지키거나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노동정책의 변화를 꾀한다는 경제 논리이다. 실제로, 1968~1969년은 과열과 이에 따른 안정화 정책의 시기였고, 곧 이어 국제경제의 불안정에 따라, 구조적 불황을 맞이했다. 1971년에는 무역적자가 GNP의 9%에 달했고, 채무(상환의 비율과 채무)GNP의 비율이 각각 21% (1971)과 34% (1972)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경제단체들은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한국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직의 활동에 제약을 요구하였다고 하며, 이런 상황이 노동정책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노동비용 비교우위론은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국제 경제환경의 불안정이며, 둘째, 임금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상실이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1967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평가절하 되었고, 이듬해에는 프랑스의 프랑이 평가절하 되었으며, 독일의 마르크는 평가절상 되었다. 미국은 달라 방어를 선언하였고, 1971년에는 달러의 태환을 중단하였고, 일시적인 수입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달러는 평가절하 하였고, 엔은 평가절상 하였다. 한국의 원도 1971년에 13% 평가절하 하였다가 그 후 7% 더 평가절하 하였다. 또 다자간 섬유협약이 체결되어 당시 주수출품의 하나인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에 쿼터제가 도입되었다. 이런 국제적인 영향 때문에 국내 경제의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꾸어야 했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관리가능 하였다. 1971년 봄에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상황을 안정과 번영이 병행하고 있다고 보았고, 1971년 말, AID 관료들도 한국이 무역 상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67-69년 사이에 실질임금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1963년과 1964년에 실질임금이 감소하였으므로, 1965년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는 임금상승의 정도를 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1960년과 1969년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조금 상승하였을 뿐이다. 둘째, 경영자들은 실질 임금의 급속한 상승만을 얘기하고 있지, 절대적인 임금이 높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상공회의소의 위탁을 받은 연구도 임금수준이나 작업조건에서 경제 성장이나 수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하는데 임금이 장애가 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한국의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진단은 맞을지 모르지만, 임금이 그 요인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사실, 당시의 여론이 가장 우려한 것은 외채를 쓴 기업들의 부실운영에 의한 외채의 증가와 도산이었다. 외채에 의한 경제 성장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1965-1969년 사이에 외채는 10배 증가하였고, 1968-1969년 사이에 중-단기 외채가 급증하였고, 1969-1971년 사이에 외채는 두배가 증가하였다. 이런 외채의 증가를 심화시킨 것은 정치자금을 마련하려는 정치가의 행태와 일부 핵심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려한 박정희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석유화학 육성법 (1966), 기계공업 육성법 (1968), 철강산업 육성법 (1970)을 제정하는가 하면, 세계은행과 한국투자자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의 건설에 착공하였다.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정부는 1969년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에 관한 특례법과 1971년의 특별법을 제정케 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먼저, 정부는 경제적인 불황에 처하기 오래 전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었고, 외국의 투자가들이 노동문제를 투자의 장애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법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은 사용자들이 요구해 온 사항은 아니었다. 사용자들은 60년대 초부터, 산별체제를 해체하고,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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