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Ⅲ. 가정위탁아동의 현황
Ⅳ. 사례 분석
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향
V. 결 론
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Ⅲ. 가정위탁아동의 현황
Ⅳ. 사례 분석
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향
V. 결 론
본문내용
에 부모의 친권과 아동 및 위탁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아동위탁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면접권을 신설함으로서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단, 위탁가정과 아동 및 보호자는 만나는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탁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 민법 924조와 아동복지법 12조에 의하여 법원에서 친권 상실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아동이 입양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위탁 시킨 후 얼마동안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
10.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데이터베스 구축
위탁아동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스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및 한번 위탁된 아동의 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가정 들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위탁가정으로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다른 지역에서 위탁가정으로 다시 선정 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
11.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조 및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조
아동을 위탁한 가정이 다른 시 도로 이주하거나 친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당한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의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학대부모들에 대한 상담,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관들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할 것이다.
V. 결 론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 동안 소년소녀가정세대로 보호받던 아동들이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으로 전환된 것이 가정위탁 보호증가의 큰 이유가 될 것이다. 한국의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가정위탁이 안될 것이라고 하던 예상과는 다르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으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가정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정위탁을 한 가정을 내 주위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을 하는 가정은 보았어도 순수하게 일반가정위탁을 한 가정은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설사 가정위탁을 하였다고 해도 이 사실을 공개하기보다는 공개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위에서 일반가정위탁을 한 가정을 보기 힘든 이유인 듯 하다. 따라서 가정위탁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가 많이 증가 하였다 해도 현실로 느끼는 가정위탁제도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더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양육지원금(7만원)으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위탁 하는데에 따른 커다란 부담감과 장애물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양육지원금의 지원과 수급자가 아닌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아동폭력, 부모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모와 아이가 일시적 혹은 장기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할 시 아이를 시설에 보내는 대신 이러한 가정위탁제도를 이용하여 친부모와 위탁가정이 서로 긴밀한 관계형성을 유지하고 아이에게도 친부모와의 끈과 관계를 유지하여, 부모가 경제적 상황인, 제반 상황이 나아지면 아이를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의 우리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양육지원금의 현실화와, 국기법 상에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로 만들고 있지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위탁한 가정에 대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정서적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중앙1개, 지방17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한명당 160명 정도 사례를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수가 부족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사례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친인척가정이나 대리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가정위탁가정에 신경을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인원을 더욱더 확충하여 현실적인 사회복지사대 클라이언트의 사례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위탁된 아동의 적응 뿐 아니라 아동의 조속한 귀가를 위해서 아동과 부모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아울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가 단기간에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지역사회의 적합한 기관과 연결을 해 주는 등의 노력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과 같이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와 헤어져서 위탁가정에서 10년, 15년씩 성장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권육상외(2008). “아동복지론”.유풍출판사.
송혜자(200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촌 제 28집.
김정순(2005).“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2회 지역순회포럼”.
허남순(2005). “한국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제6차 국제가정위탁 교육.
〔인터넷사이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www.ngopower.net)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kgfoster.or.kr)
° 아동위탁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면접권을 신설함으로서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단, 위탁가정과 아동 및 보호자는 만나는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탁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 민법 924조와 아동복지법 12조에 의하여 법원에서 친권 상실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아동이 입양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위탁 시킨 후 얼마동안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
10.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데이터베스 구축
위탁아동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스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및 한번 위탁된 아동의 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가정 들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위탁가정으로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다른 지역에서 위탁가정으로 다시 선정 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
11.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조 및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조
아동을 위탁한 가정이 다른 시 도로 이주하거나 친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당한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의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학대부모들에 대한 상담,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관들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할 것이다.
V. 결 론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 동안 소년소녀가정세대로 보호받던 아동들이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으로 전환된 것이 가정위탁 보호증가의 큰 이유가 될 것이다. 한국의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가정위탁이 안될 것이라고 하던 예상과는 다르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으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가정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정위탁을 한 가정을 내 주위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을 하는 가정은 보았어도 순수하게 일반가정위탁을 한 가정은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설사 가정위탁을 하였다고 해도 이 사실을 공개하기보다는 공개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위에서 일반가정위탁을 한 가정을 보기 힘든 이유인 듯 하다. 따라서 가정위탁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가 많이 증가 하였다 해도 현실로 느끼는 가정위탁제도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더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양육지원금(7만원)으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위탁 하는데에 따른 커다란 부담감과 장애물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양육지원금의 지원과 수급자가 아닌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아동폭력, 부모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모와 아이가 일시적 혹은 장기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할 시 아이를 시설에 보내는 대신 이러한 가정위탁제도를 이용하여 친부모와 위탁가정이 서로 긴밀한 관계형성을 유지하고 아이에게도 친부모와의 끈과 관계를 유지하여, 부모가 경제적 상황인, 제반 상황이 나아지면 아이를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의 우리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양육지원금의 현실화와, 국기법 상에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로 만들고 있지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위탁한 가정에 대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정서적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중앙1개, 지방17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한명당 160명 정도 사례를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수가 부족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사례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친인척가정이나 대리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가정위탁가정에 신경을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인원을 더욱더 확충하여 현실적인 사회복지사대 클라이언트의 사례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위탁된 아동의 적응 뿐 아니라 아동의 조속한 귀가를 위해서 아동과 부모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아울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가 단기간에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지역사회의 적합한 기관과 연결을 해 주는 등의 노력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과 같이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와 헤어져서 위탁가정에서 10년, 15년씩 성장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권육상외(2008). “아동복지론”.유풍출판사.
송혜자(200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촌 제 28집.
김정순(2005).“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2회 지역순회포럼”.
허남순(2005). “한국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제6차 국제가정위탁 교육.
〔인터넷사이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www.ngopower.net)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kgfos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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