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주민 참여의 의의
Ⅲ. 주민참여의 중요성
Ⅳ.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Ⅴ.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Ⅵ.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Ⅶ.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Ⅷ. 결론
Ⅰ. 서론
Ⅱ. 주민 참여의 의의
Ⅲ. 주민참여의 중요성
Ⅳ.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Ⅴ.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Ⅵ.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Ⅶ.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와 집단민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시위와 집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시민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시민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자치단체의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의 민주화 추세 속에 이러한 시위성 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성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주민투표
1994년 3월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없지는 않았으나 ‘공공재산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3월 개정의 지방자치법은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논의가 일고 있었던 행정구역 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 되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건, 일단 주민참여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갖추어 졌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8)주민발의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는 1998년 8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의회에 바로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있다. 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20세 이상 주민 전체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영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Ⅶ.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1)주민의 참여의식 함양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에게 참여의 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민이 행정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주민 스스로 제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정보가 공개되고 분권화가 실현되고 공무원의 형태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주민 자신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각과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참여의 질과 양이 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주민은 주권자로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나 주민참여를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생활로 인식하고 주민들 자신들이 참여문화를 형성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정착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주민운동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와 동시에 행정도 주민참여 네트워크의 형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반참여적인 지방자치제도 및 관행의 정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역량의 축적에 의해 자치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반자치적이고 반참여적인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없이는 주민들이 정치인과 관료에 기대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원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4)공무원의 의식 개선
공무원은 공공사무의 처리자이므로 주민활동의 모든 것은 공무원들을 통해야 각급 정부단위에 공식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에 공무원들은 주민참여에 있어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 행동할 것을 기대받기 때문에 주민은 공무원이 규범이며 안내자이여야 한다.
5)주민참여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
현대는 행정 홍보의 기능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민이 참여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고 홍보를 활성화하여 주민과 함께 해나가는 행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Ⅷ. 결론
행정민주화 라는 틀 속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에 주민참여의 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주민 참여의 유형 및 수단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를 위한 제도가 생겼던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한다던지 할 때, 새로 생긴 제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글로 되어 있어 노인들이나 비교육층들이 소외 된다 던지 아님 의견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시도도 못해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학교 학생회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 어떠한 시설물이 가장 필요한 지에 관해 조사를 하는 것을 봤다. 설문지와 같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커다란 판자에 미용실이나 패스트푸드점 등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이름을 적어놓고 바라는 시설물에 색깔 있는 자석을 붙이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방식이었다. 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학생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는 효율적인 참여 유도의 방법으로 생각이 된다. 이처럼 주민참여라는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간단하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도 쉽게 접근하는 것이 실제 행정민주화에 근접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이 완전해 질수는 없겠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서면 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접하여 진정한 행정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시위와 집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시민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시민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자치단체의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의 민주화 추세 속에 이러한 시위성 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성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주민투표
1994년 3월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없지는 않았으나 ‘공공재산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3월 개정의 지방자치법은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논의가 일고 있었던 행정구역 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 되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건, 일단 주민참여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갖추어 졌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8)주민발의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는 1998년 8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의회에 바로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있다. 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20세 이상 주민 전체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영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Ⅶ.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1)주민의 참여의식 함양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에게 참여의 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민이 행정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주민 스스로 제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정보가 공개되고 분권화가 실현되고 공무원의 형태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주민 자신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각과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참여의 질과 양이 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주민은 주권자로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나 주민참여를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생활로 인식하고 주민들 자신들이 참여문화를 형성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정착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주민운동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와 동시에 행정도 주민참여 네트워크의 형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반참여적인 지방자치제도 및 관행의 정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역량의 축적에 의해 자치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반자치적이고 반참여적인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없이는 주민들이 정치인과 관료에 기대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원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4)공무원의 의식 개선
공무원은 공공사무의 처리자이므로 주민활동의 모든 것은 공무원들을 통해야 각급 정부단위에 공식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에 공무원들은 주민참여에 있어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 행동할 것을 기대받기 때문에 주민은 공무원이 규범이며 안내자이여야 한다.
5)주민참여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
현대는 행정 홍보의 기능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민이 참여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고 홍보를 활성화하여 주민과 함께 해나가는 행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Ⅷ. 결론
행정민주화 라는 틀 속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에 주민참여의 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주민 참여의 유형 및 수단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를 위한 제도가 생겼던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한다던지 할 때, 새로 생긴 제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글로 되어 있어 노인들이나 비교육층들이 소외 된다 던지 아님 의견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시도도 못해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학교 학생회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 어떠한 시설물이 가장 필요한 지에 관해 조사를 하는 것을 봤다. 설문지와 같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커다란 판자에 미용실이나 패스트푸드점 등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이름을 적어놓고 바라는 시설물에 색깔 있는 자석을 붙이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방식이었다. 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학생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는 효율적인 참여 유도의 방법으로 생각이 된다. 이처럼 주민참여라는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간단하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도 쉽게 접근하는 것이 실제 행정민주화에 근접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이 완전해 질수는 없겠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서면 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접하여 진정한 행정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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