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결권의 의의
2. 단결권의 내용
3.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4. 소극적 단결권
2. 단결권의 내용
3.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4. 소극적 단결권
본문내용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단결강제를 용인한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단결강제제도(단체협약에 의한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비민주적 운영을 양성화시켜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결강제는 크게 ‘일반적 단결강제’와 ‘제한적 단결강제’로 구분한다.
가. 일반적 단결강제
단결강제를 인정하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일반적 단결강제라 한다. 따라서 단결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특정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제한적 단결강제
단결강제 결과 「단결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제한적 단결강제라 한다. 즉, 단결강제로 특정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므로 위헌위법하다고 본다.
그러나 단결강제제도(단체협약에 의한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비민주적 운영을 양성화시켜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결강제는 크게 ‘일반적 단결강제’와 ‘제한적 단결강제’로 구분한다.
가. 일반적 단결강제
단결강제를 인정하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일반적 단결강제라 한다. 따라서 단결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특정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제한적 단결강제
단결강제 결과 「단결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제한적 단결강제라 한다. 즉, 단결강제로 특정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므로 위헌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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