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폭력의 개념
-참고 : 1) 유발요인
2) 잘못된 통념
2. 성폭력의 분류
1) 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분류
3. 성폭력의 실태
4.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과 증상
2)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5. 성폭력의 실제 사례
(1) 유아 성폭행
(2) 청소년 성폭행
(3) 장애인 성폭행
6. 성폭력의 예방책
7. 성폭력의 대처방안
* 참고 : 해바라기 아동 센터
-참고 : 1) 유발요인
2) 잘못된 통념
2. 성폭력의 분류
1) 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분류
3. 성폭력의 실태
4.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과 증상
2)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5. 성폭력의 실제 사례
(1) 유아 성폭행
(2) 청소년 성폭행
(3) 장애인 성폭행
6. 성폭력의 예방책
7. 성폭력의 대처방안
* 참고 : 해바라기 아동 센터
본문내용
것이다.
③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필수이다. 병원에 가는 시기는 피해 직후가 가장 바람직하고 빠를수록 좋다. 피해 직후에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몸의 상처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나아가 임신이나 성병을 미리 예방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만약. 고소하려고 생각한다면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 지금 당장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정액 채취 등은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피해는 다른 피해와 달리 생존자 자신이 가장 많이 그 증거를 스스로 인멸해 버리곤 한다. 가령 피해 후 샤워를 하거나, 입었던 속옷을 세탁하거나 버려 버리는 것은 가해자를 식별하고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목욕이나 질 세척은 물론 심지어 손도 씻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의료조치를 받으라고 권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미리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 협조를 요청하면 각종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필요한 조처를 받을 수 있다.
④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성폭력 범죄는 특별한 경우를(윤간, 강도강간 등) 제외하과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친고죄이다. 고소 기간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률의 2.2~6.1% 밖에 안 된다고 한다. 또한 기소율도 1/2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실제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경찰서나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 특히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가부장적 성 의식으로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제2, 제3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심리적으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자기 불신, 자포자기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소를 통해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주변인 누구라도 고소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본인 스스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전국 상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⑤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전화, 인터넷, 면접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다. 전화 상담은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면접 및 법률상담 등은 미리 전화로 상담원과 의논한 후 상담시간을 결정해서 찾아가면 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02-529-4271~2
여성의 전화02-269-2962
한국 여성 민우회02-646-8858
여자 형사 기동대02-733-0118 / 738-8080
각경찰서 여성 상담실(대표 국번 + 0118)
⑥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요컨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구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의료적인 처치를 받도록 한다. 고소를 할 예정이라면 사소한 증거라도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에 가면 심리적, 의료적,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두려움과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후유증을 조기에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참고 : 해바라기 아동 센터 (2004년~2005년)
아동 전문 기관인 해바라기 아동 센터는 성폭력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84%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에도 2008년까지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9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영남 지역에는 경북대 병원에 위탁 운영, 호남 지역은 전남대 병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총 363명. 센터등록 250명 나머지는 상담.
7세 이하가 191명으로 52.6% 8-13세 이하가 146명으로 40.2%, 14세 이상이 9명으로 2.4% 기타 17명 4.7%.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 특성은 추행이 65%로 가장 많이, 강제추행, 준 강간순으로 많이 나타남.
특히 7세 피해 이하의 아동들의 특성으로, 피해자가 부적절하게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한경에 처해 있는 경우, 아동 자신의 병리적인 현상(과잉행동장애),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성교육의 후유증 같은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 60%이상이 주위의 아는 사람. 최근 친족, 특히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의 의뢰가 들어오면, 정신과 진료, 산부인과 진료, 심리평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고, 면담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치료 심리치료, 적응교육 치료, 적응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부모 개인 상담, 부모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데, 심리치료를 여러번 받게 되고, 부모 개인상담은 아동을 치료 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법률지원하면서, 부모가 불평감등을 나타내게 되어서 함께 이루어진다. 법률 지원은 고소의 자기결정 상담, 소송절차 및 과정 안내, 중재 등 자문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 증인 출두, 의견서 제출 등 법률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일 평균 1.6명이 신규 방문, 주 5-6명 진료
법률지원 서비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소아정신과, 산부인과에서 소견서가 법적증거 자료로 채택되어 보다 쉽게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변호사에 의한 자문단이 운영되어 전문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필수이다. 병원에 가는 시기는 피해 직후가 가장 바람직하고 빠를수록 좋다. 피해 직후에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몸의 상처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나아가 임신이나 성병을 미리 예방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만약. 고소하려고 생각한다면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 지금 당장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정액 채취 등은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피해는 다른 피해와 달리 생존자 자신이 가장 많이 그 증거를 스스로 인멸해 버리곤 한다. 가령 피해 후 샤워를 하거나, 입었던 속옷을 세탁하거나 버려 버리는 것은 가해자를 식별하고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목욕이나 질 세척은 물론 심지어 손도 씻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의료조치를 받으라고 권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미리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 협조를 요청하면 각종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필요한 조처를 받을 수 있다.
④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성폭력 범죄는 특별한 경우를(윤간, 강도강간 등) 제외하과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친고죄이다. 고소 기간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률의 2.2~6.1% 밖에 안 된다고 한다. 또한 기소율도 1/2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실제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경찰서나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 특히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가부장적 성 의식으로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제2, 제3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심리적으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자기 불신, 자포자기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소를 통해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주변인 누구라도 고소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본인 스스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전국 상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⑤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전화, 인터넷, 면접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다. 전화 상담은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면접 및 법률상담 등은 미리 전화로 상담원과 의논한 후 상담시간을 결정해서 찾아가면 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02-529-4271~2
여성의 전화02-269-2962
한국 여성 민우회02-646-8858
여자 형사 기동대02-733-0118 / 738-8080
각경찰서 여성 상담실(대표 국번 + 0118)
⑥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요컨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구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의료적인 처치를 받도록 한다. 고소를 할 예정이라면 사소한 증거라도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에 가면 심리적, 의료적,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두려움과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후유증을 조기에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참고 : 해바라기 아동 센터 (2004년~2005년)
아동 전문 기관인 해바라기 아동 센터는 성폭력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84%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에도 2008년까지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9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영남 지역에는 경북대 병원에 위탁 운영, 호남 지역은 전남대 병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총 363명. 센터등록 250명 나머지는 상담.
7세 이하가 191명으로 52.6% 8-13세 이하가 146명으로 40.2%, 14세 이상이 9명으로 2.4% 기타 17명 4.7%.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 특성은 추행이 65%로 가장 많이, 강제추행, 준 강간순으로 많이 나타남.
특히 7세 피해 이하의 아동들의 특성으로, 피해자가 부적절하게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한경에 처해 있는 경우, 아동 자신의 병리적인 현상(과잉행동장애),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성교육의 후유증 같은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 60%이상이 주위의 아는 사람. 최근 친족, 특히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의 의뢰가 들어오면, 정신과 진료, 산부인과 진료, 심리평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고, 면담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치료 심리치료, 적응교육 치료, 적응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부모 개인 상담, 부모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데, 심리치료를 여러번 받게 되고, 부모 개인상담은 아동을 치료 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법률지원하면서, 부모가 불평감등을 나타내게 되어서 함께 이루어진다. 법률 지원은 고소의 자기결정 상담, 소송절차 및 과정 안내, 중재 등 자문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 증인 출두, 의견서 제출 등 법률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일 평균 1.6명이 신규 방문, 주 5-6명 진료
법률지원 서비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소아정신과, 산부인과에서 소견서가 법적증거 자료로 채택되어 보다 쉽게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변호사에 의한 자문단이 운영되어 전문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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