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Ⅴ.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1. 정책개념의 혼선
2. 정책목표의 혼선
3. 정책추진주체의 혼선
4. 정책추진체계의 혼선
Ⅵ. 향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Ⅴ.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1. 정책개념의 혼선
2. 정책목표의 혼선
3. 정책추진주체의 혼선
4. 정책추진체계의 혼선
Ⅵ. 향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최악의 경우 추진주체의 양분성 속에서도 협력적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Ⅵ. 향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정책혼선에서 비롯되는 오류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추진주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책개념의 명백한 정의도 중요하나 이 또한 추진주체와 추진체계의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추진주체를 단일화하여 그 자체로 정책개념과 정책목표가 일관성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양분되어 있으나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과정으로서의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은 관계의 관점에서 유연적 교차조정원리가 작동하는 정부간 협력관계 속에서 가능해 질 수 있음에 연유한다.
다양한 수준의 단위정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가는 정부간 관계방식에 입각한 조정적 분권을 실행할 수 있어야 지역의 발전-저발전의 이중발전구도를 통합적 발전구도로 이행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그 자체는 정부간 관계방식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 방식에 입각하여 조정적 분권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단일화하여 경쟁기반의 불균형성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단위간의 발전-저발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결함을 치유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히 관계의 관점에 입각한 유연적·조정적·교차규제적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명제는 차선의 승자원리(second-best win)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의 관점과 지방의 관점 하에서는 최선의 승자원리(first-best win)가 적용되어 발전-저발전의 불균형 구도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차선의 승자원리가 작동될 수 있어야만 발전-저발전의 중첩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거리(optimal distance)를 발견할 수 있다. 발전-저발전 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차선의 승자원리는 구체적으로 정부단위간에 비용과 편익을 공유·분담하는 상호비용(mutual costs)과 상호편익(mutual benefits)의 형식으로 실행된다(김천영, 2002). 따라서 차선의 조정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논리적인 수순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개념관계가 정부간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속에서 차선의 승자원리를 적용시켜나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명제가 동시에 정책표방으로 끝날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Ⅶ. 결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성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분권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국가의 통일성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 내지 연계성 있는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지배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아니되지만 지방의 독립적 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격리되어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가의 문제가 지방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서로 통합의 논리에서 분권화를 조명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제도는 긍정적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측면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지방의회가 국회와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방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적 측면을 강화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 그 비중을 두는 유럽대륙계통의 단체자치적 논리 하에 지배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방분권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방향에서 지방분권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까이 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기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무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들에 관계되는 정책결정에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지방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행위의 투명성 원칙과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의원의 자질,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자유로운 의회행정 보장과 같은 분야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선출해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소환투표를 통하여 임기 전에 그들을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행정논리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민주적 성격을 가속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의 논리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한 자치권을 부여해주어야 하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게임을 어느 정도에서 한정시킬 것인가가 주요 관심이 되었고, 후자의 논리에서는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의제가 되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치행정게임인 분산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어 자기지역의 사무는 그들의 자유로운 의결과 집행으로 책임정치행정을 추구하는 진정한 분권행정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 행정적 의미의 자치에 더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게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참여정부의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문소정 : 지역여성과 지방분권,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 지도자 워크
Ⅵ. 향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정책혼선에서 비롯되는 오류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추진주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책개념의 명백한 정의도 중요하나 이 또한 추진주체와 추진체계의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추진주체를 단일화하여 그 자체로 정책개념과 정책목표가 일관성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양분되어 있으나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과정으로서의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은 관계의 관점에서 유연적 교차조정원리가 작동하는 정부간 협력관계 속에서 가능해 질 수 있음에 연유한다.
다양한 수준의 단위정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가는 정부간 관계방식에 입각한 조정적 분권을 실행할 수 있어야 지역의 발전-저발전의 이중발전구도를 통합적 발전구도로 이행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그 자체는 정부간 관계방식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 방식에 입각하여 조정적 분권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단일화하여 경쟁기반의 불균형성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단위간의 발전-저발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결함을 치유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히 관계의 관점에 입각한 유연적·조정적·교차규제적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명제는 차선의 승자원리(second-best win)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의 관점과 지방의 관점 하에서는 최선의 승자원리(first-best win)가 적용되어 발전-저발전의 불균형 구도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차선의 승자원리가 작동될 수 있어야만 발전-저발전의 중첩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거리(optimal distance)를 발견할 수 있다. 발전-저발전 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차선의 승자원리는 구체적으로 정부단위간에 비용과 편익을 공유·분담하는 상호비용(mutual costs)과 상호편익(mutual benefits)의 형식으로 실행된다(김천영, 2002). 따라서 차선의 조정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논리적인 수순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개념관계가 정부간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속에서 차선의 승자원리를 적용시켜나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명제가 동시에 정책표방으로 끝날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Ⅶ. 결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성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분권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국가의 통일성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 내지 연계성 있는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지배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아니되지만 지방의 독립적 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격리되어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가의 문제가 지방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서로 통합의 논리에서 분권화를 조명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제도는 긍정적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측면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지방의회가 국회와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방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적 측면을 강화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 그 비중을 두는 유럽대륙계통의 단체자치적 논리 하에 지배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방분권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방향에서 지방분권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까이 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기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무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들에 관계되는 정책결정에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지방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행위의 투명성 원칙과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의원의 자질,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자유로운 의회행정 보장과 같은 분야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선출해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소환투표를 통하여 임기 전에 그들을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행정논리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민주적 성격을 가속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의 논리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한 자치권을 부여해주어야 하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게임을 어느 정도에서 한정시킬 것인가가 주요 관심이 되었고, 후자의 논리에서는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의제가 되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치행정게임인 분산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어 자기지역의 사무는 그들의 자유로운 의결과 집행으로 책임정치행정을 추구하는 진정한 분권행정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 행정적 의미의 자치에 더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게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참여정부의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문소정 : 지역여성과 지방분권,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 지도자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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