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Ⅱ. 현행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2
1. 현행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2
2. 지방의회의 성과 9
Ⅲ.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0
1. 유급제의 도입 10
2. 의원정수 11
3. 선거구제와 선거방법 12
4. 정당공천 13
5. 의장단 15
6. 사무기구 16
Ⅳ. 결론 17
Ⅱ. 현행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2
1. 현행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2
2. 지방의회의 성과 9
Ⅲ.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0
1. 유급제의 도입 10
2. 의원정수 11
3. 선거구제와 선거방법 12
4. 정당공천 13
5. 의장단 15
6. 사무기구 16
Ⅳ. 결론 17
본문내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있다.
) 최근의 창원시의회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후보와 의원들간의 금품이 오가 현직의원 2명이 구속되고 현역의장과 몇 명의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의장단 선출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그 당선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선거의 방식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거는 1차, 2차, 그리고 결선투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출마희망자가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등 공식적인 선거운동 또한 금지하고 있다.
먼저 현재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을 받고 출마를 공론화 하여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출마취지를 밝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
6. 사무기구
지방의회의 의정지원조직인 사무기구와 관련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사무직원 인사권의 소재에 관한 것과,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보좌관 설치여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사무직원의 인사권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의 경우 개인보좌인력이 없어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84조 제1항에서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임명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 홍정선, 앞의 책, 166면.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직원으로부터 충성심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정지원조직인 사무직원 인사의 가장 큰 전제는 기관대립제의 취지를 살리고, 의회사무직원이니 만큼 이들이 의회에 귀속감을 가지고 의회 의원에게 의정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충실하여 의회가 직원들의 직무감독권과 인사권을 함께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사무직원인사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송광태, 앞의 논문, 23면 이하 참조.
첫째, 지방행정직에 의회직의 직렬(職列)을 새로 신설하여 모집부터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별하고 의장이 이들의 임명권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집행기관과는 파견근무와 인사교류를 제도화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무기구 직원의 직무를 일반행정업무와 전문보좌업무로 구분하여 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은 집행기관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 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은 집행기관장과 협의하여 의회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이다.
셋째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주는 방안이다. 이 안은 임명권과 직무감독권이 모두 의회 의장에게 귀속되어 인사와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의회가 사무직원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언젠가 집행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넷째로 현재의 법규정대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하되 의회사무기구에 발령을 받는 경우 최소 근무기간을 인사규정에 명시하는 등 일정한 원칙을 세워 근무기간만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이는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기간이 대체로 지나치게 짧다는데 기인한다.
이들 대안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논쟁점으로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기구의 전문적 보좌능력의 강화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첫째 안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의원의 개인 보좌관제와 관련하여 유급제와 의원보좌관제 중에서 유급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의원보좌관제는 장기과제로 두고, 그 보다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의회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병행하여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시민통제장치의 강화에 관한 부분이다. 의원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문제의 소지를 낳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은 주민직접청구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개선하고 유급화를 하더라도 각종 이권과 비리에 연루되는 의원들이 발생한다면 제도개선의 취지를 무색케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리와 이권에 연루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주민직접청구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3.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4..
송광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3.
) 최근의 창원시의회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후보와 의원들간의 금품이 오가 현직의원 2명이 구속되고 현역의장과 몇 명의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의장단 선출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그 당선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선거의 방식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거는 1차, 2차, 그리고 결선투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출마희망자가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등 공식적인 선거운동 또한 금지하고 있다.
먼저 현재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을 받고 출마를 공론화 하여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출마취지를 밝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
6. 사무기구
지방의회의 의정지원조직인 사무기구와 관련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사무직원 인사권의 소재에 관한 것과,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보좌관 설치여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사무직원의 인사권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의 경우 개인보좌인력이 없어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84조 제1항에서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임명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 홍정선, 앞의 책, 166면.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직원으로부터 충성심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정지원조직인 사무직원 인사의 가장 큰 전제는 기관대립제의 취지를 살리고, 의회사무직원이니 만큼 이들이 의회에 귀속감을 가지고 의회 의원에게 의정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충실하여 의회가 직원들의 직무감독권과 인사권을 함께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사무직원인사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송광태, 앞의 논문, 23면 이하 참조.
첫째, 지방행정직에 의회직의 직렬(職列)을 새로 신설하여 모집부터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별하고 의장이 이들의 임명권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집행기관과는 파견근무와 인사교류를 제도화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무기구 직원의 직무를 일반행정업무와 전문보좌업무로 구분하여 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은 집행기관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 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은 집행기관장과 협의하여 의회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이다.
셋째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주는 방안이다. 이 안은 임명권과 직무감독권이 모두 의회 의장에게 귀속되어 인사와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의회가 사무직원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언젠가 집행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넷째로 현재의 법규정대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하되 의회사무기구에 발령을 받는 경우 최소 근무기간을 인사규정에 명시하는 등 일정한 원칙을 세워 근무기간만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이는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기간이 대체로 지나치게 짧다는데 기인한다.
이들 대안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논쟁점으로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기구의 전문적 보좌능력의 강화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첫째 안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의원의 개인 보좌관제와 관련하여 유급제와 의원보좌관제 중에서 유급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의원보좌관제는 장기과제로 두고, 그 보다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의회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병행하여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시민통제장치의 강화에 관한 부분이다. 의원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문제의 소지를 낳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은 주민직접청구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개선하고 유급화를 하더라도 각종 이권과 비리에 연루되는 의원들이 발생한다면 제도개선의 취지를 무색케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리와 이권에 연루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주민직접청구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3.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4..
송광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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