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법치행정의 의의
제 2절 법치행정의 본래적 의미 및 성립 배경
제 3절 현대 행정과 법치행정의 실태
제 4절 행정의 합법성 이념과 기태 행정 이념과의 관계
제 2절 법치행정의 본래적 의미 및 성립 배경
제 3절 현대 행정과 법치행정의 실태
제 4절 행정의 합법성 이념과 기태 행정 이념과의 관계
본문내용
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1)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정책의 유형
행정법적 관점에서 정책의 각종 유형을 형식적 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의회가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제정하는 법률 유형의 정책, 행정부의 대통령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제정되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 유형의 정책 즉 대통령령 유형의 정책이 있다.
그리고 총리령, 부령 유형의 정책, 감사원 규칙과 같은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규칙과 같은 유형의 정책이 있다.
(2) 행정규칙과 정책과의 관계
행정규칙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행정규칙은 소수의 법규명령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대량 반복적인 조세 부과, 복지, 노동, 건설 등 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행정하고가 행정법학과의 대화의 필요성과 법정책학
1) 양 학문 간의 대화가 부진한 원인
부진한 대표적인 원인은 행정법학과 정책학이 각각 연구 대상의 초점을 달리해 왔다는 데 있다. 행정법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법의 바람직한 결정에 대한 관심 보다는 정치 과정의 산출인 정책, 즉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왔고, 정책한은 정치 과정의 산출인 정책, 즉 법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왔다.
2) 법정책학의 개념
행정학과 행정법학 간에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서로 중첩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 곧 법정책학이다.
법정책학의 개념 속에 내포된 특징
첫째, 법정책학은 종합적 학문 연구를 통해 현행의 법을 파악하고 불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법제도에 반영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법정책학이라 함은 법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이론적 틀이나 기법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법정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통해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양 학문 간에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가 확대될 것을 요청 이를 위해 공동연구의 장려, 방법개선에 대한 의견 발표, 공동참여, 의견 교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1)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정책의 유형
행정법적 관점에서 정책의 각종 유형을 형식적 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의회가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제정하는 법률 유형의 정책, 행정부의 대통령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제정되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 유형의 정책 즉 대통령령 유형의 정책이 있다.
그리고 총리령, 부령 유형의 정책, 감사원 규칙과 같은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규칙과 같은 유형의 정책이 있다.
(2) 행정규칙과 정책과의 관계
행정규칙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행정규칙은 소수의 법규명령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대량 반복적인 조세 부과, 복지, 노동, 건설 등 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행정하고가 행정법학과의 대화의 필요성과 법정책학
1) 양 학문 간의 대화가 부진한 원인
부진한 대표적인 원인은 행정법학과 정책학이 각각 연구 대상의 초점을 달리해 왔다는 데 있다. 행정법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법의 바람직한 결정에 대한 관심 보다는 정치 과정의 산출인 정책, 즉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왔고, 정책한은 정치 과정의 산출인 정책, 즉 법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왔다.
2) 법정책학의 개념
행정학과 행정법학 간에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서로 중첩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 곧 법정책학이다.
법정책학의 개념 속에 내포된 특징
첫째, 법정책학은 종합적 학문 연구를 통해 현행의 법을 파악하고 불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법제도에 반영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법정책학이라 함은 법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이론적 틀이나 기법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법정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통해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양 학문 간에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가 확대될 것을 요청 이를 위해 공동연구의 장려, 방법개선에 대한 의견 발표, 공동참여, 의견 교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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