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농촌의 의미
2. 농가부채현황과 농업보호의 필요성
3. 농가부채의 원인
4. 농가부채대책의 문제점
5. 새로운 부채대책의 원칙과 전제
6. 새로운 부채대책의 쟁점과 대안
7. 새 정부의 부채대책윤곽
2. 농가부채현황과 농업보호의 필요성
3. 농가부채의 원인
4. 농가부채대책의 문제점
5. 새로운 부채대책의 원칙과 전제
6. 새로운 부채대책의 쟁점과 대안
7. 새 정부의 부채대책윤곽
본문내용
기 위한 것이므로 연체이자는 면제하도록 한다.
일반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상을 변제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책을 결정할 수가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도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75%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는 명책할 수가 있다.
따라서 농가채무조정에서도 농지매각 등 자구노력 후에 남는 부채는 심의를 거쳐 감축하도록 하되 원금이 감축되는 만큼 금리는 상향조정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한다.
(4) 회생대상으로 결정되면 모든 법적절차가 중단된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중지되고 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국세 등의 체납처분도 중지된다.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도 금융기관은 개인워크아웃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강제집행이나 채권의 행사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 및 소송행위도 중단하여야한다.
따라서 농가채무조정제도에서도 회생지원결정이 있는 시점부터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금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금지조항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농가의 모든 부채를 대상으로 하고 부부합산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상에 생활채무를 포함할 경우 정부의 자금으로 생활자금까지 지원해 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부채의 용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령 분리할 수 있더라도 농업자금을 조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농가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가부채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농가가 대부분 소규모 영농이자 가족단위로 재산을 소유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재산상태의 신고와 변제계획은 부부를 합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경영회생위원회와 회생위원(관재인)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채권액등을 조사하고,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감독하는 등 개인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는 심의 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을 심의 의결하고 각 채권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심의 위원회는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농가부채특별법에서도 경영회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농어업인선정, 채무자의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이행여부의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의 작성을 상담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회생위원(관재인)이 필요한데 법원의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수수료부담을 덜어주기를 위해 회생위원으로 무보수의 법원사무관등을 임명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금융기관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7. 새 정부의 부채대책윤곽
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 가운데 농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은 농가부채 해소대책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취임사에서 농가의 악성 부채 해소를 위해 농지 은행을 활용한 새로운 부채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바있다.
이처럼 새 정부가 농가부채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이유는 한국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부채가 큰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말 현재 농가부채총규모는 같은 해 농업 총생산액 35조원을 훨씬 웃도는 48조원에 달하고 있다.
새 정부는 농가부채가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 아래 농가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농림수산식품부는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다가 악성부채구조에 처한 농가 중 회생 가능한 농가를 엄선, 농지매각과 채무조정 등 을 통해 회생의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농지매각을 통해 부채상환정도, 경영주연령 등 농가유형별로 금리나 대출기간 등의 지원조건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부채대책의 수혜가 악성부채를 가진 농가보다는 담보력이 있는 대농에게 돌아갔다는 비판과 부채대책에 대한 납세자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게는 일정기간 그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면서 환매군(되살릴 수 있는 권리)을 주고 연체이자는 농협 등 대출기관이 흡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농어촌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중에 부채대책특별법을 내놓은 뒤 하반기부터 농가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악성부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에 따라 대상농가 및 소요예산이 달라진다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당정이 얼마나 많은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해 예산관련부처로부터 법제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수혜대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일단 농업계도 선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채가 많은 농가보다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구조적인 문제로 빚이 생긴 농가 또, 이자내기가 버거운 농가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는 우선 농지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데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회는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기금마련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정부 민간 출연기금으로 농가부채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일정기준을 충족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부채대책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부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해보험이나 가축공제를 보완 확대해 불가항력에 의한 농가자산피해를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일반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상을 변제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책을 결정할 수가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도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75%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는 명책할 수가 있다.
따라서 농가채무조정에서도 농지매각 등 자구노력 후에 남는 부채는 심의를 거쳐 감축하도록 하되 원금이 감축되는 만큼 금리는 상향조정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한다.
(4) 회생대상으로 결정되면 모든 법적절차가 중단된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중지되고 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국세 등의 체납처분도 중지된다.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도 금융기관은 개인워크아웃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강제집행이나 채권의 행사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 및 소송행위도 중단하여야한다.
따라서 농가채무조정제도에서도 회생지원결정이 있는 시점부터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금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금지조항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농가의 모든 부채를 대상으로 하고 부부합산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상에 생활채무를 포함할 경우 정부의 자금으로 생활자금까지 지원해 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부채의 용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령 분리할 수 있더라도 농업자금을 조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농가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가부채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농가가 대부분 소규모 영농이자 가족단위로 재산을 소유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재산상태의 신고와 변제계획은 부부를 합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경영회생위원회와 회생위원(관재인)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채권액등을 조사하고,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감독하는 등 개인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는 심의 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을 심의 의결하고 각 채권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심의 위원회는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농가부채특별법에서도 경영회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농어업인선정, 채무자의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이행여부의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의 작성을 상담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회생위원(관재인)이 필요한데 법원의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수수료부담을 덜어주기를 위해 회생위원으로 무보수의 법원사무관등을 임명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금융기관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7. 새 정부의 부채대책윤곽
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 가운데 농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은 농가부채 해소대책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취임사에서 농가의 악성 부채 해소를 위해 농지 은행을 활용한 새로운 부채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바있다.
이처럼 새 정부가 농가부채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이유는 한국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부채가 큰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말 현재 농가부채총규모는 같은 해 농업 총생산액 35조원을 훨씬 웃도는 48조원에 달하고 있다.
새 정부는 농가부채가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 아래 농가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농림수산식품부는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다가 악성부채구조에 처한 농가 중 회생 가능한 농가를 엄선, 농지매각과 채무조정 등 을 통해 회생의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농지매각을 통해 부채상환정도, 경영주연령 등 농가유형별로 금리나 대출기간 등의 지원조건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부채대책의 수혜가 악성부채를 가진 농가보다는 담보력이 있는 대농에게 돌아갔다는 비판과 부채대책에 대한 납세자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게는 일정기간 그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면서 환매군(되살릴 수 있는 권리)을 주고 연체이자는 농협 등 대출기관이 흡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농어촌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중에 부채대책특별법을 내놓은 뒤 하반기부터 농가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악성부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에 따라 대상농가 및 소요예산이 달라진다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당정이 얼마나 많은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해 예산관련부처로부터 법제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수혜대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일단 농업계도 선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채가 많은 농가보다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구조적인 문제로 빚이 생긴 농가 또, 이자내기가 버거운 농가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는 우선 농지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데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회는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기금마련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정부 민간 출연기금으로 농가부채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일정기준을 충족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부채대책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부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해보험이나 가축공제를 보완 확대해 불가항력에 의한 농가자산피해를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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