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보험자 등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3)보험금을 일부지급한 경우의 효력
보험금을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지급시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4)일부보험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분할하게 되고 그 행사에 있어서 경합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5)재보험자의 대위
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를 분리하는 관습이 있다. 즉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하지만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적 지위에서 한다.
3)보험금을 일부지급한 경우의 효력
보험금을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지급시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4)일부보험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분할하게 되고 그 행사에 있어서 경합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5)재보험자의 대위
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를 분리하는 관습이 있다. 즉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하지만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적 지위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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