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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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자 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보험자 등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3)보험금을 일부지급한 경우의 효력
보험금을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지급시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4)일부보험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분할하게 되고 그 행사에 있어서 경합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5)재보험자의 대위
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를 분리하는 관습이 있다. 즉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하지만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적 지위에서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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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6.2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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