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현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일반적 사항
2. ‘겸영’과 ‘교차소유’ 의미 구분해야
3. 규제의 이유 -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해 규제
4. 해외사례
Ⅲ. 규제 완화 관련 문제점 및 정부의 대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뷰
Ⅳ. 정부 대책에 대한 우리의 생각
Ⅴ. 결 론
Ⅱ. 현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일반적 사항
2. ‘겸영’과 ‘교차소유’ 의미 구분해야
3. 규제의 이유 -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해 규제
4. 해외사례
Ⅲ. 규제 완화 관련 문제점 및 정부의 대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뷰
Ⅳ. 정부 대책에 대한 우리의 생각
Ⅴ. 결 론
본문내용
고 정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미국 FCC가 이 문제의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발표하고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계획발표, 구체적 연구내용 발표를 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 적으로 여러 여론을 수렴해 나아가야 한다. 관련 전문가, NGO,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겸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국가의 미디어 환경과 국민의 요구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FCC가 결정했더라도 여론과 의회의 저항에 부딪힌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문제의 복잡성 인식 문제
이 규제 완화의 문제는 다른 나라들 역시 그 영역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여 수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곤 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결과만 계속 강조할 뿐 그 정책의 추진에 있어 나타날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상호 겸영을 통한 독점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경쟁의 감소, 그리고 동일 사업자에 의한 여론 독점 현상 등이다. 이를 위해 참고해야 할 방안은 영국 및 유럽에서 제기된 방안이 시청자 점유율을 규제 기준으로 삼는 ‘시청시간 점유제한 모델’ 방안이다. 이 방안은 방송 산업에서의 다양한 경쟁을 유지하고, 다양성 및 다원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교차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과 유럽의 규제상황과 변화는 현재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규제 체제의 필요성에 요구되는 우리로서는 1차적인 검토 대상일 수 밖에 없다.
4. 세부적인 규제 방법의 부재
지금까지 교차소유 및 복수소유를 모든 일간신문에게 일률적으로 규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듯이, 반대로 겸영과 교차소유를 모든 일간신문에게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관련성을 검토해서 보다 세밀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앙 일간지보다는 지역 일간지와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교차소유 규제를 없애 지역 내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여론 독과점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역 언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라디오와 신문의 융합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 라디오 시장에 신문사가 공헌한다면 두 매체가 맞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디지털화로 인해 오랫동안 시장을 구분해왔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축은 디지털화와 그에 따른 융합이다. 디지털화는 향후 미디어 시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주요 사업자 사이의 집중된 경쟁이 이미 진행 중이며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유제한에 대한 현행 규정은 그 타당성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산업 내 소유제한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현행법은 이제 산업간 융합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영역, 그리고 기존에 구분되었던 영역 사이에서 그 타당성을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규제 완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규제 완화의 방법론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를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완화를 하면 좋은 점만을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간 경쟁에 따른 경제적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 논리와 경제논리 뿐만 아니라 방송의 영향력과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진국의 선례를 통하여 규제완화에 있어 또 다른 세부 규제 항목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 기구를 통한 대기업의 여론 독점 측정과 그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성, 시청 점유율의 정확한 측정하기 위한 기구 마련, 여론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같은 방법론에 있어서의 타당성이 필요하겠다.
< 참고 사이트>
규제 개혁위원회 http://www.rrc.go.kr/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단계 적으로 여러 여론을 수렴해 나아가야 한다. 관련 전문가, NGO,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겸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국가의 미디어 환경과 국민의 요구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FCC가 결정했더라도 여론과 의회의 저항에 부딪힌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문제의 복잡성 인식 문제
이 규제 완화의 문제는 다른 나라들 역시 그 영역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여 수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곤 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결과만 계속 강조할 뿐 그 정책의 추진에 있어 나타날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상호 겸영을 통한 독점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경쟁의 감소, 그리고 동일 사업자에 의한 여론 독점 현상 등이다. 이를 위해 참고해야 할 방안은 영국 및 유럽에서 제기된 방안이 시청자 점유율을 규제 기준으로 삼는 ‘시청시간 점유제한 모델’ 방안이다. 이 방안은 방송 산업에서의 다양한 경쟁을 유지하고, 다양성 및 다원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교차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과 유럽의 규제상황과 변화는 현재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규제 체제의 필요성에 요구되는 우리로서는 1차적인 검토 대상일 수 밖에 없다.
4. 세부적인 규제 방법의 부재
지금까지 교차소유 및 복수소유를 모든 일간신문에게 일률적으로 규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듯이, 반대로 겸영과 교차소유를 모든 일간신문에게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관련성을 검토해서 보다 세밀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앙 일간지보다는 지역 일간지와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교차소유 규제를 없애 지역 내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여론 독과점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역 언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라디오와 신문의 융합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 라디오 시장에 신문사가 공헌한다면 두 매체가 맞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디지털화로 인해 오랫동안 시장을 구분해왔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축은 디지털화와 그에 따른 융합이다. 디지털화는 향후 미디어 시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주요 사업자 사이의 집중된 경쟁이 이미 진행 중이며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유제한에 대한 현행 규정은 그 타당성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산업 내 소유제한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현행법은 이제 산업간 융합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영역, 그리고 기존에 구분되었던 영역 사이에서 그 타당성을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규제 완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규제 완화의 방법론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를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완화를 하면 좋은 점만을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간 경쟁에 따른 경제적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 논리와 경제논리 뿐만 아니라 방송의 영향력과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진국의 선례를 통하여 규제완화에 있어 또 다른 세부 규제 항목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 기구를 통한 대기업의 여론 독점 측정과 그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성, 시청 점유율의 정확한 측정하기 위한 기구 마련, 여론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같은 방법론에 있어서의 타당성이 필요하겠다.
< 참고 사이트>
규제 개혁위원회 http://www.rrc.go.kr/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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