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C형]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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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3C형]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레짐의 개념

2. 인권레짐의 유형

3. 인권레짐의 발전
1) 인권 규범의 발전
2) 인권 논의의 확대
3) 유엔의 법적 인권보장
4) 유엔의 제도적 인권보장
5) 유엔 인권레짐의 성과

4. 국가 사법권의 제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에 있어서 그 적용될 법률에 대해 합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즉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없고 이런 의미에서 영국에서는 위헌입법에 대한 심사는 부인되고 다만 행정소송만 인정되어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사법부의 무제약성(구프랑스형)
프랑스에서의 전통적인 사법작용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한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사나 행정사건의 재판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791년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법원은 입법권 행사에 간섭하거나 법률 집행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1810년 제정의 프랑스 형법 제 127조에도 “법관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에 간섭함을 금하며, 간섭한법관은 ‘매직죄’에 해당하며, 공권 박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법개념의 채택은 전통적인 사법권에 대한 불신과 법률은 의회에서 만 제정될 수 있다는 사상, 그리고 위헌법률심사의 정치적인 성격, 행정 기술성과 신속성의 고려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다가 1799년 헌법에서는 Conseild\' Etat에 행정상의 항고소송과 권한쟁송의 재판권을 위임하게 되었다. 당초의 Conseild\' Etat는 주권자의 고문기관으로 행정소송의 심리와 일반 행정사무는 명백히 분리하지 않고 있었지만, 1872년 5월 24일의 법률에서는 새로 특별권한재판소를 설치하고 이와 동시에 행정소송에 대하여 Conseild\' Etat의 의결에 재판의 성질을 부여하였다. 이후에 독일과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프랑스식 행정재판소를 본받아 이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17세기 이후의 영국에서는 행정상의 특별재판소를 금지하였고, 이는 미국의 헌법에서도 이어져, 사법권이 보통법과 형평법상 모든소송을 관할한다고 규정하여(제3조)행정권에 속하는 고유한 재판소를 인정치 아니하였다. 다만 사법재판소에서 행정사건을 재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소송절차에 의한다고 하며, 사법의 원리에 영향을 받고 민사소송의 법리를 강하게 적용한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권의 우위형태(독일형)
독일에서는 독일기본법 하에서의 재판권이 단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미국에서 보다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권한쟁의의 추상적 규범통제 등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 따라서 독일 기본법하의 재판권은 단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부를 보다 더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외에 1920년의 오스트리아 헌법, 1948년의 이탈리아 헌법에서도 이러한 헌법재판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사법권우위의 형태로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해산여부 심사, 선거 소송권 등이 있어 그 우월적 위치가 인정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시사점
강제적 인권레짐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인도주의적인 군사적경제적 제재조치와 인도주의 적인 관점에서 탈냉전 시대 변화해 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전 세계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며 유엔의 인권정책을 통합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활동,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각 국의 개인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등으로 현실화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은 아직도 현실적인 한계와 많은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즉, 인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보편성을 담보해 낼 기제가 없으며 강대국들이 유엔을 통해 인권을 도구화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또한, 국가주권과 인도 주의적인 개입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도 미약하며 유엔의 군사적경제적 제재 조치는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를 저지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이 현재까지 이끌어낸 인권보편성에 대해 신뢰를 가지며 인권에 대한 상대성과 동서양간의 격차를 좀더 줄일 수 있도록 유엔에 의한 인권보편성의 확립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더불어 강대국에 의한 인권의 도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유엔의 안보리의 개편안을 포함하여 유엔의 구조적인 개편을 제시했다. 또한,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을 기초로 지역 인권레짐의 활성화하고 특히, 현재까지 인권레짐이 형성되지 않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 확립을 통해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유엔과 인권 NGO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인권레짐 형성이 오히려 군사적경제적 강제 제재조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탈냉전 시대 국제질서는 냉전 시대보다 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 졌으며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보호와 증진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무지개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40여명이 사망하고 건물이 대규모로 파괴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라파 난민촌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19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4개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고 미국은 기권했다.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무기로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을 거듭 무산시켜온 미국이 이번에 기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가 최초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성명이며 국제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은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1
박종귀, 중미 인권분쟁, 새로운 사람들, 2001
이원웅, 국제사회와 인권, 사회과학연구, 1998
김우상 외, 세계화와 인간안보, 집문당, 2005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10
김석현, 인권보호를 위한 안보리의 개입, 국제법학회, 1995
김유은, 국제레짐의 변천에 관한 제이론의 비교고찰, 국제정치논총, 1992
임갑수 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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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6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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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3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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