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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한 이주자들의 통합과 국가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의 이론적 경향이 존재한다. 우선 일종의 국제 레짐 이론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각 개별국가의 외부나 그것을 초월하는 국제 인권 레짐의 발전이 이주자들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규정한다. 따라서 각 개별국가는 국제 인권 레짐을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혹은 내키지 않지만 따라야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논의로는, 특히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Soysal(1994, 2003)과 Benhabib(2003)을 참조. 둘째로, 일종의 절충론이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이질적인 정체성의 유입과 영토 내적인 동질성 사이,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레짐과 국가의 주권적 규정을 중재하는 일종의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권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이주자 집단과 협상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Jokke(1999) 와 Kastroyano(2002)를 참조. 셋째로는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가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새로운 이주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통합의 문제는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 집단들간의 정치의 산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일종의 다원주의적 국가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Freedman(1995)을 참조. 마지막으로, 다문화론자들은 시민권이 문화적 집단 권리에 입각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은 그 이주자들이 속한 문화적 집단 권리에 의거하여 시민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문화적 집단의 대의라는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형태를 보존하도록 제한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Kymlicka(1995)와 Kymlicka and Norman(1999)을 참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가를 특히 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비자는 현재 미국으로의 이주자들이 미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유일한 법적, 제도적 수단이자, 앤도라(Andora),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스란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스타인, 룩셈부르그, 모나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샌 마리노(San Marino),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의 시민권자들은 미국으로부터 비자면제 혜택(visa waver program)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의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거나, 혹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이주에 대하여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즉, 미국의 이주에 대한 국가 통제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우선 이주 문제와 관련된 국가에 관한 문제, 특히 국가가 이주 수단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이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비자라는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그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국가에 의하여 이주노동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비자라는 제도에 의해 통제되는가를 고찰한 후, 노동조합과 이주 노동자간의 관계와 그 함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 정권의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면정책과 그 함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구하고자 한다.
___근대 국가 체제(modern state system)와 이주 수단의 국가 독점
톨피(John Torpey)가 그의 여권(passport)에 대한 분석에서 탁절하게 지적했듯이, 근대 국가 체계의 형성은 베버(Weber)적 의미에서의 폭력 수단에 대한 국가 독점과 더불어 이주 수단에 대한 국가 독점을 수반한다(Torpey 2000, Torpey and Caplan 2001). 한편으로 근대 국가는 국가 형성 과정에서 그 영토내의 신민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문서의 형태로 그 신민들을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 국가 체제는 각 국가들간에 상호적으로 인정된 문서화의 형태를 통하여 각 국가에 속한 신민들을 확인하고 인준한다. 그 결과로 어느 누구도 그가 속한 국가에 의해 권위가 부여되고 확인된 여권 없이는 국경을 합법적으로 가로지를 수 없다. 난민(refugee)의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난민 개념 역시 근대 국가체제를 상정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 아렌트(Arendt)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근대적 의미의 난민은 근대 국가체제의 역설적 산물인 무국가성(statelessness)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아렌트에게 있어서 인본성(humanity)을 구현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근대 국가체제하에서 오직 개별 국가의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근대 국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민들을 문서화(documentation)하는가? 주류적 의미에서의 국가관은 국가가 사회를 관통하거나 혹은 사회내부로 뻗치는, 그리고 근대 국가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개별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회로부터 추출하는 국가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국가의 발전을 이해한다. 대표적으로는 Tilly(1975)를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회를 관통하는(penetrating) 국가의 이미지는 국가 자체와 국가 재생산의 사회적 기반인 그 신민들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채택되고 사용된 메커니즘에 관하여 거의 말해주는 바가 없다. 따라서 국가에 의하여 사회가 관통된다는 메타포는 국가가 분리된 사회 위에 올라서 있다는 관념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서 국가가 사회적 삶을 바꾸는 능력을 축적해 왔던 과정의 본성을 왜곡한다(Torpey 2000, 10-11).
대신에 톨피는 사회를 포괄하는(embracing) 국가의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를 포괄하는 국가라는 메타포는 국가가 그 수중에 있는 사회를 제한하는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양육하는방식들로 우리의 인식을 이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가를 특히 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비자는 현재 미국으로의 이주자들이 미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유일한 법적, 제도적 수단이자, 앤도라(Andora),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스란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스타인, 룩셈부르그, 모나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샌 마리노(San Marino),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의 시민권자들은 미국으로부터 비자면제 혜택(visa waver program)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의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거나, 혹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이주에 대하여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즉, 미국의 이주에 대한 국가 통제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우선 이주 문제와 관련된 국가에 관한 문제, 특히 국가가 이주 수단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이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비자라는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그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국가에 의하여 이주노동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비자라는 제도에 의해 통제되는가를 고찰한 후, 노동조합과 이주 노동자간의 관계와 그 함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 정권의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면정책과 그 함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구하고자 한다.
___근대 국가 체제(modern state system)와 이주 수단의 국가 독점
톨피(John Torpey)가 그의 여권(passport)에 대한 분석에서 탁절하게 지적했듯이, 근대 국가 체계의 형성은 베버(Weber)적 의미에서의 폭력 수단에 대한 국가 독점과 더불어 이주 수단에 대한 국가 독점을 수반한다(Torpey 2000, Torpey and Caplan 2001). 한편으로 근대 국가는 국가 형성 과정에서 그 영토내의 신민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문서의 형태로 그 신민들을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 국가 체제는 각 국가들간에 상호적으로 인정된 문서화의 형태를 통하여 각 국가에 속한 신민들을 확인하고 인준한다. 그 결과로 어느 누구도 그가 속한 국가에 의해 권위가 부여되고 확인된 여권 없이는 국경을 합법적으로 가로지를 수 없다. 난민(refugee)의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난민 개념 역시 근대 국가체제를 상정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 아렌트(Arendt)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근대적 의미의 난민은 근대 국가체제의 역설적 산물인 무국가성(statelessness)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아렌트에게 있어서 인본성(humanity)을 구현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근대 국가체제하에서 오직 개별 국가의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근대 국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민들을 문서화(documentation)하는가? 주류적 의미에서의 국가관은 국가가 사회를 관통하거나 혹은 사회내부로 뻗치는, 그리고 근대 국가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개별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회로부터 추출하는 국가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국가의 발전을 이해한다. 대표적으로는 Tilly(1975)를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회를 관통하는(penetrating) 국가의 이미지는 국가 자체와 국가 재생산의 사회적 기반인 그 신민들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채택되고 사용된 메커니즘에 관하여 거의 말해주는 바가 없다. 따라서 국가에 의하여 사회가 관통된다는 메타포는 국가가 분리된 사회 위에 올라서 있다는 관념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서 국가가 사회적 삶을 바꾸는 능력을 축적해 왔던 과정의 본성을 왜곡한다(Torpey 2000, 10-11).
대신에 톨피는 사회를 포괄하는(embracing) 국가의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를 포괄하는 국가라는 메타포는 국가가 그 수중에 있는 사회를 제한하는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양육하는방식들로 우리의 인식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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