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필요성
3.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1) 기존재판의 문제점
2) 공판중심주의
3)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공판중심주의
4. 국민참여재판의 종류
1) 배심제
2) 참심제
3)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5. 배심제도와 참심제도의 장·단점
1) 배심제도의 장․단점
2) 참심제도의 장·단점
6.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의견
1)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
3) 실체적 진실의 발견
7.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반대의견
1) 비효율성
2) 비전문성
3) 비합리성
참고자료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필요성
3.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1) 기존재판의 문제점
2) 공판중심주의
3)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공판중심주의
4. 국민참여재판의 종류
1) 배심제
2) 참심제
3)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5. 배심제도와 참심제도의 장·단점
1) 배심제도의 장․단점
2) 참심제도의 장·단점
6.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의견
1)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
3) 실체적 진실의 발견
7.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반대의견
1) 비효율성
2) 비전문성
3) 비합리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단점으로 언급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직 기속력 긍정의 배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판사가 배심원에게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과도기적 구조이다. 기속력 긍정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견으로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구조가 오히려 적합하고 그것만으로 한국의 사법현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오히려 심슨사건을 교훈삼아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미국의 배심제도의 단점을 닮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진 않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게 만들어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구조적 비판
① 직권주의와의 조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전한 배심제도가, 직권주의적 색채와 당사자주의적 색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형사사법 체제 하에서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 있다. 직권주의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는 사실관계나 유무죄에 관한 윤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의존하고 여러 차례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직업법관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는 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들로서는 직업법관과 수사기관의 기록적인 요소로부터 독립하여 사실판단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법관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배심원단이라는 비공식적 아마추어 집단에 의하여 뒤집히는 것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배심제도 유형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애초에 직권주의체제와의 조화를 논할 성질의 제도가 아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의 기속력도 인정되지 않고 양형에 대한 의견도 기속력 없는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질적으로 직업법관과 배심원단은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배심원단은 실질적으로 직업법관에 從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발전시키게 된다면 확실히 직권주의 체제와 상충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변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학계·실무계의 의견도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에서 배심제도에 대한 신뢰정도가 영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미국 국민들이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 미국인들은 고도의 변론주의 구조에서 대립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기초로 결정을 내리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기구를 신뢰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적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대한 동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법의 신뢰확보’, ‘사법의 민주화’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함이다. 때문에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의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들만한 비정합적인 제도가 아니며 내용적으로도 이미 미국의 배심제도와는 다른 절충적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와 조화될 수 있다.
② 양형 문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기 전에 재판장은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국민참여법 제46조 제4항). 그 범위를 넘지 않고 배심원들이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양형에 대한 국민의 의견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불통일된 양형 의견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른바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견도 배심원에 따라 달랐다. 4명은 징역 23년형, 1명은 징역 24년형, 2명은 20년형의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은 무기징역형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을 취한다는 이유로 유죄혐의를 인정하고, 징역23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은 반발했다. 피해 여성의 남동생 강모씨는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 분명히 제2의, 제3의 범죄자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다.”라고 말하며 비난했다.
법원이 실제로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다수의견이라서 취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국민참여법상 판사는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심원단과 판사 간에 양형과 관련된 암묵적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수의견을 취한바가 되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양형의견이 일정하지 못하고 들쭉날쭉 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바는 아니다. 판사의 배제결정이 인정되고 평결의 기속력이 부정되는 절충적 형태의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은 판사가 양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강구민,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2010.
박종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관, 경남법학, 2009.
이승현김민지, 일본 재판원제도의 시행현황과 평가, 대검찰청, 2010.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 2010.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조성제, 국민주권 실현의 방안으로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의 문제에 관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2008.
하태영,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남법 학제19권, 2004.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200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4) 구조적 비판
① 직권주의와의 조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전한 배심제도가, 직권주의적 색채와 당사자주의적 색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형사사법 체제 하에서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 있다. 직권주의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는 사실관계나 유무죄에 관한 윤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의존하고 여러 차례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직업법관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는 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들로서는 직업법관과 수사기관의 기록적인 요소로부터 독립하여 사실판단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법관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배심원단이라는 비공식적 아마추어 집단에 의하여 뒤집히는 것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배심제도 유형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애초에 직권주의체제와의 조화를 논할 성질의 제도가 아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의 기속력도 인정되지 않고 양형에 대한 의견도 기속력 없는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질적으로 직업법관과 배심원단은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배심원단은 실질적으로 직업법관에 從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발전시키게 된다면 확실히 직권주의 체제와 상충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변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학계·실무계의 의견도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에서 배심제도에 대한 신뢰정도가 영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미국 국민들이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 미국인들은 고도의 변론주의 구조에서 대립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기초로 결정을 내리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기구를 신뢰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적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대한 동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법의 신뢰확보’, ‘사법의 민주화’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함이다. 때문에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의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들만한 비정합적인 제도가 아니며 내용적으로도 이미 미국의 배심제도와는 다른 절충적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와 조화될 수 있다.
② 양형 문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기 전에 재판장은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국민참여법 제46조 제4항). 그 범위를 넘지 않고 배심원들이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양형에 대한 국민의 의견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불통일된 양형 의견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른바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견도 배심원에 따라 달랐다. 4명은 징역 23년형, 1명은 징역 24년형, 2명은 20년형의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은 무기징역형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을 취한다는 이유로 유죄혐의를 인정하고, 징역23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은 반발했다. 피해 여성의 남동생 강모씨는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 분명히 제2의, 제3의 범죄자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다.”라고 말하며 비난했다.
법원이 실제로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다수의견이라서 취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국민참여법상 판사는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심원단과 판사 간에 양형과 관련된 암묵적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수의견을 취한바가 되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양형의견이 일정하지 못하고 들쭉날쭉 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바는 아니다. 판사의 배제결정이 인정되고 평결의 기속력이 부정되는 절충적 형태의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은 판사가 양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강구민,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2010.
박종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관, 경남법학, 2009.
이승현김민지, 일본 재판원제도의 시행현황과 평가, 대검찰청, 2010.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 2010.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조성제, 국민주권 실현의 방안으로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의 문제에 관하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2008.
하태영,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남법 학제19권, 2004.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200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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