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참고문헌]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도 한국이 미얀마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군수 대기업인 미얀마경제공사(MEC)에도 그 표적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권고였다.
이처럼 앤드루스 보고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몇 주 만에 국제사회의 테러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을 거론하면서 바로 그런 조치를 미얀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미얀마에 최루탄 등의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적으로 삭감했다. 이는 군부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확대하면서 미얀마의 이웃 국가들도 이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방한 기간에 광주를 방문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게 됐다는 앤드루스 보고관은 이제는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위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과 미얀마 국민들 간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영웅들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앤드루스 보고관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세력과 연결된 국영기업에게 지속적 자금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된다. 물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을 도모해야 하지만, 이러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경영이 무고한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로서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사법적 제한이 요구된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와 같은 앤드류스 보고관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조속한 시정을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권혜령·정경수 공저,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2
· 연합뉴스(김효정 기자),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2022. 11. 21
이처럼 앤드루스 보고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몇 주 만에 국제사회의 테러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을 거론하면서 바로 그런 조치를 미얀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미얀마에 최루탄 등의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적으로 삭감했다. 이는 군부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확대하면서 미얀마의 이웃 국가들도 이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방한 기간에 광주를 방문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게 됐다는 앤드루스 보고관은 이제는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위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과 미얀마 국민들 간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영웅들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앤드루스 보고관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세력과 연결된 국영기업에게 지속적 자금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된다. 물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을 도모해야 하지만, 이러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경영이 무고한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로서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사법적 제한이 요구된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와 같은 앤드류스 보고관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조속한 시정을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권혜령·정경수 공저,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2
· 연합뉴스(김효정 기자),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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