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1) 간첩죄
(2) 국가보안법
(3) 통신비밀보안법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2. 본론
(1) 간첩죄
(2) 국가보안법
(3) 통신비밀보안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통신비밀보장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감청은 일반적으로 전화와 같은 전기통신 그 내용의 감청과 대화 감청으로 구분된다. 이에 전화 감청은 현행 헌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통신비밀의 불가침성과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대화 감청은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와도 관계된다. 먼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의 불가침성을 그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통신 방법을 국민의 헌법상 소극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통신의 불가침성은 일반적으로 열람의 금지, 누설의 금지, 정보의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통신의 불가침성을 비롯하여 그것을 내포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들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 또는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서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 그 내용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누린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통신의 자유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해당되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사인인 제3자의 통신 비밀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인의 주거 내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비롯하여 헌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주거의 자유는 사인이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 또는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다. 이러한 주거의 불가침성의 권리는 단순하게 장소적·공간적 대상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인이 자신의 주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생활의 은밀성이라는 주거의 본질적 요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를 이유로 인해 사적 주거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회수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잠입하는 신체적 침범을 비롯하여 전자장치 및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적법절차 없이도 사인의 주거지의 내부를 시각적·청각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16조 후단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수색에 관련된 영장주의 원칙에 의해서만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이나 사인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불가침성을 비롯하여 종국적으로는 인간으로서 존엄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의 성격도 지닌다. 여기서 인격권과 관련된 통신 자유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녹음테이프판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즉 인격권과 관련된 통신비밀의 불가침성은 비공개적 의사전달의 자유와 공중 앞에서의 자각적이면서 자율적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법 적용상 쟁점을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감청 기술의 향상은 효과적 범죄 투쟁을 그 목표로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도감청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무차별적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양 측면의 적절한 법 적용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1993년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법 적용 및 제도 운용을 보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 즉 전화의 일방당사자가 행하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해당 여부와 제3자가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획득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통화기록 확인의 감청 해당의 여부, 최근 백화점·은행·지하 주차장 등의 방범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디오감시 행위,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감청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먼저 검토하여 위법한 통신제한조치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와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에 의해서 우연하게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한민국보다 앞서는 미국 및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형법상 규정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은 다소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지 못한 점이 상당하다. 특히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하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이를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개정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첩죄의 범위를 국방적 차원이 아닌 산업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법 개정이 전개되어야만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기여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개정절차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비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생활적 영역에 대한 침해와 맞물려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김대현 저,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과 법조프락치 사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 송경석 저,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 : 법제도 및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 서울, 2014
· 이정희 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감청을 중 심으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기도, 2007
· 형법 제 98조
· 통신비밀보안법 1조
그러면 통신비밀보장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감청은 일반적으로 전화와 같은 전기통신 그 내용의 감청과 대화 감청으로 구분된다. 이에 전화 감청은 현행 헌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통신비밀의 불가침성과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대화 감청은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와도 관계된다. 먼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의 불가침성을 그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통신 방법을 국민의 헌법상 소극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통신의 불가침성은 일반적으로 열람의 금지, 누설의 금지, 정보의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통신의 불가침성을 비롯하여 그것을 내포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들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 또는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서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 그 내용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누린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통신의 자유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해당되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사인인 제3자의 통신 비밀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인의 주거 내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비롯하여 헌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주거의 자유는 사인이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 또는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다. 이러한 주거의 불가침성의 권리는 단순하게 장소적·공간적 대상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인이 자신의 주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생활의 은밀성이라는 주거의 본질적 요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를 이유로 인해 사적 주거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회수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잠입하는 신체적 침범을 비롯하여 전자장치 및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적법절차 없이도 사인의 주거지의 내부를 시각적·청각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16조 후단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수수색에 관련된 영장주의 원칙에 의해서만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이나 사인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불가침성을 비롯하여 종국적으로는 인간으로서 존엄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의 성격도 지닌다. 여기서 인격권과 관련된 통신 자유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녹음테이프판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즉 인격권과 관련된 통신비밀의 불가침성은 비공개적 의사전달의 자유와 공중 앞에서의 자각적이면서 자율적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법 적용상 쟁점을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감청 기술의 향상은 효과적 범죄 투쟁을 그 목표로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도감청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무차별적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양 측면의 적절한 법 적용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1993년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법 적용 및 제도 운용을 보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 즉 전화의 일방당사자가 행하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해당 여부와 제3자가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획득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통화기록 확인의 감청 해당의 여부, 최근 백화점·은행·지하 주차장 등의 방범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디오감시 행위,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감청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먼저 검토하여 위법한 통신제한조치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와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에 의해서 우연하게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한민국보다 앞서는 미국 및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형법상 규정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은 다소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지 못한 점이 상당하다. 특히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하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이를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개정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첩죄의 범위를 국방적 차원이 아닌 산업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법 개정이 전개되어야만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기여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개정절차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비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생활적 영역에 대한 침해와 맞물려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김대현 저,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과 법조프락치 사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 송경석 저,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 : 법제도 및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 서울, 2014
· 이정희 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감청을 중 심으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기도, 2007
· 형법 제 98조
· 통신비밀보안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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