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보공개제도란?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본적 구성 요소
1) 정보공개 청구권자
2) 정보공개 대상기관
3)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3.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1) 민주주의 필요성 전제 2) 알 권리의 보장
3) 국민의 권리 이익의 보호 4) 행정의 책임성 제고
5)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4.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1) 비공개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2) 공공기관의 소극적 자세
3) 과다한 정보공개의 요구 4) 사전 정보공개의 미흡
5) 정보공개의 악용 6) 취합성 정보공개청구 급증
5.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정보공개 청구 주체 2)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
3) 공개대상 정보 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문제점
6.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프랑스
7.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 방안
1) 법제 개선을 통한 정보공개의 범위 명확화
2)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지침의 마련
참고자료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본적 구성 요소
1) 정보공개 청구권자
2) 정보공개 대상기관
3)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3.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1) 민주주의 필요성 전제 2) 알 권리의 보장
3) 국민의 권리 이익의 보호 4) 행정의 책임성 제고
5)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4.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1) 비공개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2) 공공기관의 소극적 자세
3) 과다한 정보공개의 요구 4) 사전 정보공개의 미흡
5) 정보공개의 악용 6) 취합성 정보공개청구 급증
5.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정보공개 청구 주체 2)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
3) 공개대상 정보 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문제점
6.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프랑스
7.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 방안
1) 법제 개선을 통한 정보공개의 범위 명확화
2)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지침의 마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한 정보공개의 청
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인력 등의 비용의 소요를 최소하도록 한다.
(3)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 정보 규정
공공기관은 직무상 취득,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그 내용과 항목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한 공개/비공개를 정의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때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는 정보별로 정보명, 관련근거 또는 사유, 담당자, 전화번호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별도 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때 각 호별 구분에 포함될 수 없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근거(사유)는 법령의 조문, 판례, 이의신청결과, 행정심판결과, 행정소송결과,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경우만 인정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담당자는 정보공개 조직도의 최소 단위의 장으로 하며, 전화번호는 담당자가 속한 조직의 대표전화로 한다.
특히 관련근거(사유)의 작성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비공개대상정보 제1호의 경우와 같이 관련 법률이 명확하면 해당 법조문과 내용을 그리고 그와 관련한 판례 등을 함께 작성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과 같이 당해 공공기관의 단독 결정사항의 경우는 비밀사항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의 배경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이의신청 등의 불복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1호에 해당하나 다른 법률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일반 법률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직무에만 해당하는 법률일 때는 당해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보호해야 할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은 법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정보(예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호
정보명
관련근거(사유)
관련부서
전화번호
공판 개정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법무팀
(4)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규정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비공개/부분공개 심의 규정(예시)
비공개/부분공개 사유
1. 정보공개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2. 기초자료(raw data),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자료의 요구
3.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청구 목적 외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영업상의 사용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5. 이미 공표된 통계나 당해 기관의 제공 통계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6. 청구내용이 과다하여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7. 전산처리가 불가하여 많은 양의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5) 공개정보 작성 및 제공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부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조직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담당관’으로 구성하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의 명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담당관’은 관할하는 정보와 전화번호를 함께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의 제공자는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여러 담당부서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상황에 맞춰 정보의 제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정보의 작성 및 제공자(예시)
정보명
정보의 요청자
제공자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전략,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전산보안대책 관련자료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감사기관
정보화담당관실장
(6) 기타사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원칙’,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 정보 규정’, ‘공개정보 작성 및 제공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지침상의 내용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개정된 지침을 재 공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청구 내용을 분석하여 동일내용에 대한 다수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정보를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비공개대상정보가 ‘관련 법률의 개정’, ‘법원의 판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비공개의 필요성 상실)’ 등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진행 중인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내용을 정보별로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결과와 통계표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유사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이의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자료 부존재로 공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공개 사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바, 당해 기관에선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안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보다 정확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공공기관들은 상호협조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사이트 링크 등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김재광,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윤명선 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2001.
윤석희, 영업비밀에 있어서의 경영상 정보, 창작과 권리 39호 2005년 여름호, 2005.
이구현,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한국언론재단, 2004.
장지원문신영, 행정정보공개의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학국행정연구, 2004.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7.
정준현,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인력 등의 비용의 소요를 최소하도록 한다.
(3)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 정보 규정
공공기관은 직무상 취득,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그 내용과 항목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한 공개/비공개를 정의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때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는 정보별로 정보명, 관련근거 또는 사유, 담당자, 전화번호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별도 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때 각 호별 구분에 포함될 수 없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근거(사유)는 법령의 조문, 판례, 이의신청결과, 행정심판결과, 행정소송결과,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경우만 인정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담당자는 정보공개 조직도의 최소 단위의 장으로 하며, 전화번호는 담당자가 속한 조직의 대표전화로 한다.
특히 관련근거(사유)의 작성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비공개대상정보 제1호의 경우와 같이 관련 법률이 명확하면 해당 법조문과 내용을 그리고 그와 관련한 판례 등을 함께 작성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과 같이 당해 공공기관의 단독 결정사항의 경우는 비밀사항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의 배경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이의신청 등의 불복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1호에 해당하나 다른 법률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일반 법률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직무에만 해당하는 법률일 때는 당해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보호해야 할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은 법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정보(예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호
정보명
관련근거(사유)
관련부서
전화번호
공판 개정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법무팀
(4)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규정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비공개/부분공개 심의 규정(예시)
비공개/부분공개 사유
1. 정보공개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2. 기초자료(raw data),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자료의 요구
3.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청구 목적 외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영업상의 사용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5. 이미 공표된 통계나 당해 기관의 제공 통계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6. 청구내용이 과다하여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7. 전산처리가 불가하여 많은 양의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5) 공개정보 작성 및 제공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부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조직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담당관’으로 구성하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의 명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담당관’은 관할하는 정보와 전화번호를 함께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의 제공자는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여러 담당부서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상황에 맞춰 정보의 제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정보의 작성 및 제공자(예시)
정보명
정보의 요청자
제공자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전략,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전산보안대책 관련자료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감사기관
정보화담당관실장
(6) 기타사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원칙’,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 정보 규정’, ‘공개정보 작성 및 제공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지침상의 내용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개정된 지침을 재 공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청구 내용을 분석하여 동일내용에 대한 다수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정보를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비공개대상정보가 ‘관련 법률의 개정’, ‘법원의 판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비공개의 필요성 상실)’ 등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진행 중인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내용을 정보별로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결과와 통계표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유사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이의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자료 부존재로 공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공개 사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바, 당해 기관에선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안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보다 정확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공공기관들은 상호협조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사이트 링크 등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김재광,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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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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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현,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한국언론재단, 2004.
장지원문신영, 행정정보공개의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학국행정연구, 2004.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7.
정준현,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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