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Ⅶ. 가산임금의 지급
Ⅷ. 마치며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Ⅶ. 가산임금의 지급
Ⅷ. 마치며
본문내용
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임산부근로자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1년 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4.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1. 의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
2.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①농림업 ②축산, 양잠, 수산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Ⅶ.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Ⅷ. 마치며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에 속한다. 근로시간 보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시간의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아울러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업의 감소 등의 고용정책적인 이유로 인해서 근로시간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할 것이다.
2) 임산부근로자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1년 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4.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1. 의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
2.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①농림업 ②축산, 양잠, 수산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Ⅶ.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Ⅷ. 마치며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에 속한다. 근로시간 보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시간의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아울러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업의 감소 등의 고용정책적인 이유로 인해서 근로시간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할 것이다.
추천자료
합의연장근로
<청소년 근로(노동)>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시간제 고용에 대한 문제점과 나의 생각
임산부 보호
2007년 개정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의 추이,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의 실태,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 규모,현실,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 사회경제적 악...
[모성보호][모성보호 필요성][모성보호 내용][모성보호 활성화 정책][모성보호 개선 방향]모...
[단시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 보호][단시간근로자 관련 법제 국제 비교]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과 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축소
청소년 근로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