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본론1 인터넷 실명제의 이해
1) 정의
2) 문제점
본론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근거
1)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2)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인권에 침해된다.
3)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
본론3 해결책
1) 누리꾼의 자체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2)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자율감시망(hot-line)’구축이 필요하다
3) 누리꾼과 관리자 스스로 자정 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Ⅴ 부록
Ⅱ 본론
본론1 인터넷 실명제의 이해
1) 정의
2) 문제점
본론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근거
1)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2)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인권에 침해된다.
3)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
본론3 해결책
1) 누리꾼의 자체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2)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자율감시망(hot-line)’구축이 필요하다
3) 누리꾼과 관리자 스스로 자정 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Ⅴ 부록
본문내용
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과 같은 익명성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다르게 본다. 그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실제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였을 때 그 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리로 익명성이 차단되면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부분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네티즌은 실명노출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악플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근절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가 인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 인구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네티즌의 의견과 행로는 여론이라 불릴만하다. 이런 네티즌의 행적을 일일이 체크하고 기록하의 일정기간동안 저장까지 하는 것은 정부가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시도 네티즌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플과 같은 인터넷 익명성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네티즌 자체적으로 악플을 인식하여 정화하는것. 둘째, 민간자율 감시망 구축이 조속이 시행될 것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누리꾼과 관리자 스스로 바람직한 댓글문화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나 실제 그 속에는 악플과 같은 네티즌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강제성의 정책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이를 정화시키는, 그리고 민간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그리고 인터넷 관리자들 또한 스스로 자성하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세계적인 IT강국의 이름에 걸맞은 인터넷의 윤리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Ⅳ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3.13 개정법률 제7189호) 제82조의 5 제 2항 제2호, 제82조의 6, 제255조 제4항 및 제26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new
선플달기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 http://www.safeonline.or.kr/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http://www.nocensor.org/
인터넷과 정치과정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프리인터넷 http://www.freeinternet.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
한국인터넷기자협회 http://www.kija.org/
Ⅴ 부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4.3.12>
2.「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04.3.12, 개정 2005.8.4>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신설 2005.8.4>
하지만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다르게 본다. 그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실제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였을 때 그 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자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리로 익명성이 차단되면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부분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네티즌은 실명노출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악플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근절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가 인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 인구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네티즌의 의견과 행로는 여론이라 불릴만하다. 이런 네티즌의 행적을 일일이 체크하고 기록하의 일정기간동안 저장까지 하는 것은 정부가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시도 네티즌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플과 같은 인터넷 익명성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네티즌 자체적으로 악플을 인식하여 정화하는것. 둘째, 민간자율 감시망 구축이 조속이 시행될 것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누리꾼과 관리자 스스로 바람직한 댓글문화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나 실제 그 속에는 악플과 같은 네티즌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강제성의 정책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이를 정화시키는, 그리고 민간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그리고 인터넷 관리자들 또한 스스로 자성하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세계적인 IT강국의 이름에 걸맞은 인터넷의 윤리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Ⅳ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3.13 개정법률 제7189호) 제82조의 5 제 2항 제2호, 제82조의 6, 제255조 제4항 및 제26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new
선플달기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 http://www.safeonline.or.kr/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http://www.nocensor.org/
인터넷과 정치과정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프리인터넷 http://www.freeinternet.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
한국인터넷기자협회 http://www.kija.org/
Ⅴ 부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4.3.12>
2.「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04.3.12, 개정 2005.8.4>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신설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