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령의 뼈대
2. 취득가액
3. 자산ㆍ부채의 평가
2. 취득가액
3. 자산ㆍ부채의 평가
본문내용
1. (삭제)
2. 보험업법 기타 법류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으로 인하여 파곤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생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 보험업법 기타 법류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으로 인하여 파곤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생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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