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
Ⅲ. 경제자유구역(FEZ)의 법률 제정목적
Ⅳ. 경제자유구역(FEZ) 계획의 전개
Ⅴ. 경제자유구역(FEZ)의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조건
2.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
1) 시도지사의 요청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재정경제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지정
4) 관보에의 고시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5)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Ⅵ. 경제자유구역(FEZ)이 노동자, 민중에게 끼치는 영향
1. ꡐ더 낮은 노동기준ꡑ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동착취를 강화한다
2. ꡐ더 낮은 환경기준ꡑ으로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다
3. ꡐ공교육 붕괴ꡑ로 교육개방을 부채질하고 있다
4. ꡐ의료의 공공성 파괴ꡑ하여 상업의료를 부추기고 있다
5. ꡐ조세징수권 포기ꡑ까지 포기하면서 굴욕적 개방안을 내놓고 있다
6. ꡐ산업의 질ꡑ과 ꡐ삶의 질ꡑ이 끝없이 추락한다.
Ⅶ. 경제자유구역(FEZ)의 문제점
1.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의 기본권리, 여성의 기본권리를 박탈한다
2.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규제에 관한 법 적용을 면제하여 환경파괴를 부추긴다
3. 경제자유구역법은 교육개방을 시행하여 공교육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4.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5. 경제자유구역법은 조세징수권을 사실상 포기한다
6.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7.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투기활동을 부추긴다
8.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9.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외자유치 만능론이 과연 경제에 좋은 효과를 끼치나
Ⅷ. 외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 - 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
Ⅲ. 경제자유구역(FEZ)의 법률 제정목적
Ⅳ. 경제자유구역(FEZ) 계획의 전개
Ⅴ. 경제자유구역(FEZ)의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조건
2.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
1) 시도지사의 요청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재정경제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지정
4) 관보에의 고시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5)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Ⅵ. 경제자유구역(FEZ)이 노동자, 민중에게 끼치는 영향
1. ꡐ더 낮은 노동기준ꡑ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동착취를 강화한다
2. ꡐ더 낮은 환경기준ꡑ으로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다
3. ꡐ공교육 붕괴ꡑ로 교육개방을 부채질하고 있다
4. ꡐ의료의 공공성 파괴ꡑ하여 상업의료를 부추기고 있다
5. ꡐ조세징수권 포기ꡑ까지 포기하면서 굴욕적 개방안을 내놓고 있다
6. ꡐ산업의 질ꡑ과 ꡐ삶의 질ꡑ이 끝없이 추락한다.
Ⅶ. 경제자유구역(FEZ)의 문제점
1.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의 기본권리, 여성의 기본권리를 박탈한다
2.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규제에 관한 법 적용을 면제하여 환경파괴를 부추긴다
3. 경제자유구역법은 교육개방을 시행하여 공교육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4.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5. 경제자유구역법은 조세징수권을 사실상 포기한다
6.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7.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투기활동을 부추긴다
8.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9.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외자유치 만능론이 과연 경제에 좋은 효과를 끼치나
Ⅷ. 외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 - 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산하기 어려운 일부 품목에 대한 틈새시장 전략일 뿐이다. 그리고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장점과 홍콩, 싱가폴 등이 산업기반을 포기한 채 철저히 중국시장을 향한 교두보로 변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별로 분명한 장점이 없다. 그런데,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은 현실에서 자본에게 더 획기적인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한다. 보다 파격적으로 퍼주기를 해야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 아니냐는 것이다.
10. 외자유치 만능론이 과연 경제에 좋은 효과를 끼치나
남미의 경우를 보면 대책없는 개방정책으로 경제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이는 반복적인 경제위기로 드러났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해 들어가면서 외환위기를 맞이하였다. 즉,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를 불안한 세계경제에 종속시킨다는 의미이며,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적절한 통제책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자유치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공장을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었다. 3천여건의 투자 가운데 이런 경우는 한건에 불과하다. 유사 그린필드 투자까지 포함해도 전체의 10%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 외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혹은 M&A 방식일 뿐이다.
Ⅷ. 외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 - 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1964년 멧시코 정부와 미국정부는 멕시코에 있는 국경지대에 일명 마킬라도라라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에따라 196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렇게 3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마낄라도라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특히 미국계자본들이 유입되었다. 1970년에 이지역에 120개의 공장이 있었으나 2172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장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는 발전하기는커녕 삶의 질만 떨어졌다.
첫째, 마킬라도라에 공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에는 전혀도움을 주지 못했다. 마킬라도라에 유입된 자본들의 경우 대부분단순조립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마킬라도라에 유입된 외국기업들의 2%만이 지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의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멕시코의 기타지역에 비해 50%수준에 머물러있다. 더욱이 그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1975년 마킬라도라의 실질임금 기타지역의 59%수준이었는데 50%였다.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도 매우불안하여 이직율이 1년사이에 1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홍콩은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엄청난 빈부 격차와 원주민들의 빈민화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홍콩에는 케이지 피플(새장속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빈민들이 존재한다.
케이지 피플은 한 사람이 들어누울 수 있는 만큼의 길이와 넓이에 높이 50㎝정도의 공간에 3면을 새장처럼 철사망으로 되어있어 그 속을 다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드나드는 문은 자물쇠가 달려있는 (공간의 크기는 50㎝×200㎝×40㎝정도)말 그대로 새장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홍콩특유의 25~6층의 고층아파트 한 층에 이러한 새장이 100여개 설치되어 있고, 거기의 주거자는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홍콩의 이러한 케이지피플이 정부통계로는 4천명, 인권단체들의 통계로는 1만명쯤 된다고 한다.
케이지피플 이외에도 이에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몇 평 남짓한 쪽배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빈민들은 대부분 기존의 원주민들로 1960~70년대 개방화시기에 산업화의 역군이라 불리였다. 그러나 그 후 지나친 땅값상승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으로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홍콩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금융분야에서 일하는 펀드메니저나 기업가들을 제외하고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높은 주택비용으로 빈민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설령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 54.5%, SK텔레콤 80.5%, 현대자동차 48.5%, 삼성화재 51.9% 등인 현실에 비춰 보더라도 국내 주요기업들의 주식 상당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부분 기업들이 이 법안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설령 국내인이 100%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면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을 적용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럴경우 외국인의 직접투자보다는 주식투자가 늘어 나 외자유치 효과가 전혀 안 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국내자본의 비중을 볼 때 직접투자보다 주식투자 자본 비중이 월등히 높다. 주식투자가 94.2%를 차지하고, 직접투자는 5.9%에 불과했다. 전체 자본 중 단기 수익을 챙기기 위한 단기성 투기자본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참고문헌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2002)
* 김정진(2003), 경제특구의 문제점, 민주노동당
* 김길수,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 강영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남종석(2003),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허와 실, 부산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민주노동당(2003), 경제자유구역 자료집
* 인천 경제자유구역(200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인천 발전 연구원
10. 외자유치 만능론이 과연 경제에 좋은 효과를 끼치나
남미의 경우를 보면 대책없는 개방정책으로 경제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이는 반복적인 경제위기로 드러났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해 들어가면서 외환위기를 맞이하였다. 즉,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를 불안한 세계경제에 종속시킨다는 의미이며,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적절한 통제책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자유치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공장을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었다. 3천여건의 투자 가운데 이런 경우는 한건에 불과하다. 유사 그린필드 투자까지 포함해도 전체의 10%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 외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혹은 M&A 방식일 뿐이다.
Ⅷ. 외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 - 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1964년 멧시코 정부와 미국정부는 멕시코에 있는 국경지대에 일명 마킬라도라라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에따라 196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렇게 3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마낄라도라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특히 미국계자본들이 유입되었다. 1970년에 이지역에 120개의 공장이 있었으나 2172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장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는 발전하기는커녕 삶의 질만 떨어졌다.
첫째, 마킬라도라에 공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에는 전혀도움을 주지 못했다. 마킬라도라에 유입된 자본들의 경우 대부분단순조립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마킬라도라에 유입된 외국기업들의 2%만이 지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의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멕시코의 기타지역에 비해 50%수준에 머물러있다. 더욱이 그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1975년 마킬라도라의 실질임금 기타지역의 59%수준이었는데 50%였다.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도 매우불안하여 이직율이 1년사이에 1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홍콩은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엄청난 빈부 격차와 원주민들의 빈민화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홍콩에는 케이지 피플(새장속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빈민들이 존재한다.
케이지 피플은 한 사람이 들어누울 수 있는 만큼의 길이와 넓이에 높이 50㎝정도의 공간에 3면을 새장처럼 철사망으로 되어있어 그 속을 다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드나드는 문은 자물쇠가 달려있는 (공간의 크기는 50㎝×200㎝×40㎝정도)말 그대로 새장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홍콩특유의 25~6층의 고층아파트 한 층에 이러한 새장이 100여개 설치되어 있고, 거기의 주거자는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홍콩의 이러한 케이지피플이 정부통계로는 4천명, 인권단체들의 통계로는 1만명쯤 된다고 한다.
케이지피플 이외에도 이에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몇 평 남짓한 쪽배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빈민들은 대부분 기존의 원주민들로 1960~70년대 개방화시기에 산업화의 역군이라 불리였다. 그러나 그 후 지나친 땅값상승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으로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홍콩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금융분야에서 일하는 펀드메니저나 기업가들을 제외하고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높은 주택비용으로 빈민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설령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 54.5%, SK텔레콤 80.5%, 현대자동차 48.5%, 삼성화재 51.9% 등인 현실에 비춰 보더라도 국내 주요기업들의 주식 상당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부분 기업들이 이 법안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설령 국내인이 100%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면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을 적용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럴경우 외국인의 직접투자보다는 주식투자가 늘어 나 외자유치 효과가 전혀 안 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국내자본의 비중을 볼 때 직접투자보다 주식투자 자본 비중이 월등히 높다. 주식투자가 94.2%를 차지하고, 직접투자는 5.9%에 불과했다. 전체 자본 중 단기 수익을 챙기기 위한 단기성 투기자본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참고문헌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2002)
* 김정진(2003), 경제특구의 문제점, 민주노동당
* 김길수,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 강영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남종석(2003),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허와 실, 부산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민주노동당(2003), 경제자유구역 자료집
* 인천 경제자유구역(200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인천 발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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