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념
1. 실업 (失業)
2. 실업자
3. 현재 상황의 원인
4. 실업자 직업교육
Ⅲ.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대상
1. 훈련대상자 선발
1) 관련규정 요약(제4조)
2)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2. 직업훈련상담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필요성
Ⅴ.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현황
Ⅵ.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문제점
Ⅶ. 외국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사례
1. 캐나다의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
2. 독일의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
1) 실업자 직업훈련의 재원
2) 훈련생들의 훈련비용 자가 부담 여부
3) 훈련수당 지급 여부, 그 수준 및 지급 요건
4) 실업자 직업훈련의 시행기관 및 훈련비용의 지급
Ⅷ.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념
1. 실업 (失業)
2. 실업자
3. 현재 상황의 원인
4. 실업자 직업교육
Ⅲ.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대상
1. 훈련대상자 선발
1) 관련규정 요약(제4조)
2) 관련지침 및 행정해석
2. 직업훈련상담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필요성
Ⅴ.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현황
Ⅵ.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문제점
Ⅶ. 외국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사례
1. 캐나다의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
2. 독일의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
1) 실업자 직업훈련의 재원
2) 훈련생들의 훈련비용 자가 부담 여부
3) 훈련수당 지급 여부, 그 수준 및 지급 요건
4) 실업자 직업훈련의 시행기관 및 훈련비용의 지급
Ⅷ.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훈련생 취업알선에 있어서 지원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훈련 교사들의 교육 및 직업적 경험이 훈련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훈련 시행기관이 품질 보장을 위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야 한다. 훈련과정의 인가조건(SGB III 제 6장 제 85조 제 3항) 훈련이 직업적 지식, 능력, 숙련도를 유지 및 확대하고 기술수준의 발전에 적응토록 하여 재취업을 가능케 한다. 직업상 필수적인 과정 수료(Abschluss)를 가능케 한다. 직종 변경에 적응하는 능력의 제고한다. 단지 대학교육과 같이 이론적인 지식만을 전달해 주거나 직업과 연관성 없는 내용이 교육될 경우는 불허한다.(SGB III 6장 85조 (4)항) 실업자들은 훈련 수당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면 훈련수강권(Bildungsgut schein)을 BA로부터 교부받아 BA 지정기관들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기관은 훈련시작 전에 상기 훈련수강권을 고용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SGB III 제 6장 제 77조 제 3항). 고용사무소(Arbeitsamt)는 훈련시행기관에서 훈련이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훈련의 질을 감사,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SGB III 제 6장 제 86조). 훈련 위탁기관들의 훈련비용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BA가 동 비용이 적당한지 평가 과정을 거친 후 훈련 참가자수와 훈련시간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평균비용의 원칙(Durchschnittskostensatz)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 지원한다.
Ⅷ.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방향
공공훈련기관은 실업자 기초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훈련기관 평가의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류별, 대상별, 지역별 등 실업자 교육훈련의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의 체계화 작업이 급선무이다. 지역적으로 실업자가 기초훈련, 즉 문서작성, 독해, 의사소통, 외국어, 컴퓨터 등 기본적 기능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근로자의 기초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재직 근로자는 물론 실직자와 모든 국민이 효과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초급대학, 공사립 교육기관 간 학점 교류제를 확대하고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생들이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있도록 원격교육, 통신교육, 사이버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간 이동시간이 길고 재직근로자의 교육시간 할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업자의 공개적인 교육의 기피증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전자통신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육이 활성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존중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각 지방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이 지방별로 분권화 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실시기관에 대한 교육비 정산은 훈련생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훈련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훈련과정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직업관련 각종 자격증 제도를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사무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대폭 신설하는 등으로 모든 산업인력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중심 법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은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노동부의 제 사업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근촉법은 한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1장의 총칙, 제6장의 보칙, 제7장의 벌칙 등을 포함하여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교사 등」에서는 훈련기준, 기준훈련과 기준 외 훈련, 교재, 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에서는 실업자, 자활대상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국가의 공공훈련사업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4장「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에서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에서는 사업주 및 사업주 외의 다른 주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법인의 육성지원,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 지원,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평가 사항 등을 규정한다. 근촉법은 경제위기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반영하기에 다소의 제한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법령의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격감하였던 훈련 투자규모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훈련실시로 인해 중소기업의 훈련참여가 아직도 저조하다. 둘째, 근로자 주도적 훈련,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업주 중심적으로 운영되던 전통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인하여 민간의 훈련시장 진입 및 참여를 적극 추진하였지만 훈련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 넷째,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활훈련과정의 신설 등 실업자 및 다양한 취약계층 훈련을 강화하였지만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learning 훈련방법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권호열(2000),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판욱(1999), 직업교육의 어제와 오늘, 직업교육훈련, 2(3), 16-23
▷ 남춘호·이성호(2001), IMF 체제하의 실업문제와 직업훈련,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 이무근·원상봉(1999), 직업교육과정과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표·김상진·박동열·김현수(1999),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Ⅷ.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방향
공공훈련기관은 실업자 기초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훈련기관 평가의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류별, 대상별, 지역별 등 실업자 교육훈련의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의 체계화 작업이 급선무이다. 지역적으로 실업자가 기초훈련, 즉 문서작성, 독해, 의사소통, 외국어, 컴퓨터 등 기본적 기능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근로자의 기초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재직 근로자는 물론 실직자와 모든 국민이 효과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초급대학, 공사립 교육기관 간 학점 교류제를 확대하고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생들이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있도록 원격교육, 통신교육, 사이버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간 이동시간이 길고 재직근로자의 교육시간 할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업자의 공개적인 교육의 기피증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전자통신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육이 활성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존중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각 지방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이 지방별로 분권화 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실시기관에 대한 교육비 정산은 훈련생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훈련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훈련과정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직업관련 각종 자격증 제도를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사무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대폭 신설하는 등으로 모든 산업인력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중심 법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은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노동부의 제 사업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근촉법은 한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1장의 총칙, 제6장의 보칙, 제7장의 벌칙 등을 포함하여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교사 등」에서는 훈련기준, 기준훈련과 기준 외 훈련, 교재, 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에서는 실업자, 자활대상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국가의 공공훈련사업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4장「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에서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에서는 사업주 및 사업주 외의 다른 주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법인의 육성지원,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 지원,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평가 사항 등을 규정한다. 근촉법은 경제위기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반영하기에 다소의 제한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법령의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격감하였던 훈련 투자규모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훈련실시로 인해 중소기업의 훈련참여가 아직도 저조하다. 둘째, 근로자 주도적 훈련,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업주 중심적으로 운영되던 전통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인하여 민간의 훈련시장 진입 및 참여를 적극 추진하였지만 훈련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 넷째,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활훈련과정의 신설 등 실업자 및 다양한 취약계층 훈련을 강화하였지만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learning 훈련방법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권호열(2000),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판욱(1999), 직업교육의 어제와 오늘, 직업교육훈련, 2(3), 16-23
▷ 남춘호·이성호(2001), IMF 체제하의 실업문제와 직업훈련,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 이무근·원상봉(1999), 직업교육과정과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표·김상진·박동열·김현수(1999),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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