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약무정책목표
2. 부산지역 약업소 현황 등
3. 약사법 및 약무행정체계
4. 약무행정 추진방향
5. 마약류 관리
6. 건강도시부산
2. 부산지역 약업소 현황 등
3. 약사법 및 약무행정체계
4. 약무행정 추진방향
5. 마약류 관리
6. 건강도시부산
본문내용
약무정책목표
1. 의약관련 제도의 선진화
2.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정착
3.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4. 건강도시부산(Healthy City Busan) 실현
부산광역시 약업소 현황 등
1. 의약품판매업소 현황(2007. 12월말 기준)
2. 약사 등 인력 현황(2007. 12월말 기준)
약사관계법령
= 약사법 =
목적 :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 약사(藥事) : 醫藥品, 醫藥外品의 製造, 調劑, 鑑定, 保管, 輸入,
販賣(授與를 포함)와 기타 藥學技術에 관련된 사항
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항) : 용도(사용목적)에 의거 구분
*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예) 질병과 관계없는 각성제, 발모제, 외과용 윤활제 등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제7항)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치료 경감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생리대, 마스크, 안대, 붕대, 꺼즈, 탈지면, 반창고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
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치약, 염색제, 살충제, 치아미백제, 외용소독제 등)
-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것
(방역용제 등)
화장품법
- 제정 : 1999년 9월 7일(시행 : 2000년 7월 1일)
-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 또는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작용이 경미한 것
(기능성화장품 : 피부미백제, 주름개선제, 자외선차단제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
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치약, 염색제, 살충제, 치아미백제, 외용소독제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정식품, 부정의약품ㆍ화장품,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처벌대상
* 무허가 의약품(화장품) 제조행위
* 허가된 의약품(화장품)의 위조(변조) 및 유통행위
* 주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 또는 함량에 미달하여 제조 등
- 의약품(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생물학적 제제
등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의약관련 제도의 선진화
2.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정착
3.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4. 건강도시부산(Healthy City Busan) 실현
부산광역시 약업소 현황 등
1. 의약품판매업소 현황(2007. 12월말 기준)
2. 약사 등 인력 현황(2007. 12월말 기준)
약사관계법령
= 약사법 =
목적 :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 약사(藥事) : 醫藥品, 醫藥外品의 製造, 調劑, 鑑定, 保管, 輸入,
販賣(授與를 포함)와 기타 藥學技術에 관련된 사항
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항) : 용도(사용목적)에 의거 구분
*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예) 질병과 관계없는 각성제, 발모제, 외과용 윤활제 등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제7항)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치료 경감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생리대, 마스크, 안대, 붕대, 꺼즈, 탈지면, 반창고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
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치약, 염색제, 살충제, 치아미백제, 외용소독제 등)
-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것
(방역용제 등)
화장품법
- 제정 : 1999년 9월 7일(시행 : 2000년 7월 1일)
-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 또는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작용이 경미한 것
(기능성화장품 : 피부미백제, 주름개선제, 자외선차단제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
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치약, 염색제, 살충제, 치아미백제, 외용소독제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정식품, 부정의약품ㆍ화장품,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처벌대상
* 무허가 의약품(화장품) 제조행위
* 허가된 의약품(화장품)의 위조(변조) 및 유통행위
* 주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 또는 함량에 미달하여 제조 등
- 의약품(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생물학적 제제
등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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