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신문법, 미디어관련법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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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법, 신문법, 미디어관련법에 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기구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 요소가 강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꿨다. 방통위 설치법 3조 2항에 따라 방통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위원장 지명권까지 대통령이 가지게 되어 ‘합의제 정신’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대해 규제, 감독을 하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의 방송 독립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 구성방식도 문제다. 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하도록(제5조)” 돼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확보하게 되어 의결권 행사에서 항상 한나라당의 뜻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방통위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방통위를 정부여당이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부위원장 역시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도균 위원이 선출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애초 부위원장은 야당 추천인으로 선출하기로 여야합의가 되어 있었다.
Part, 2 미디어 관련법 개정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 1월과 2월 정치권의 주 관심사는 MB악법에 대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디어법은 큰 화두였다. 원내 기습상정, 점거농성, 꼬리에 꼬리를 문 협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 합의문의 파기, 언론노조의 파업 등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 미디어법 개정안은 22개 조헌내 대한 보완과 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여야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 것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크게 7개 분야이다.
그렇다면 여/야가 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발제 순서는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찬/반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방법으로 발제를 진행하겠다.
<핵심 쟁점>
1. 신문법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쟁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다.
이미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한
-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
-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
-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을 삭제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 부분은 이미 위헌 판정이 났기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일반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및 방송 사업자간 주식이나 지분취득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을 아우르는 종합 방송사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나름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본이 충분한 쪽의 언론 장악이 쉬어진다는 것이 그 부작용 중 하나다.
셋째는 신문 지원기관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만들고 신문유통원을 휘하에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포털의 뉴스를 신문법의 규정 하에 두어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신문과 구별하기 위하여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칭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 방송법
방송법의 주요핵심 사항은 위의 신문법에서 방송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거나 확대한 것처럼 지상파나 종합편성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하여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확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 취지는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일으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방송 기업을 육성해 방송의 세계화를 이루며 방송의 경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OECD회원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지상파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법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방송을 개방하여 방송재원의 안전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다.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등의 최대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을 기존 30%에서 49%로 확대하며 대기업의 지분참여도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30% 보도PP는 49%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외국자본에 대한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금지를 폐지하고 2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또한 방송의 형평성 재고를 위해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문법에는
-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금지 폐지
-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기능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방송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개념을 추가
등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3. 언론 중재법
언론 중재법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언론 중재법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주 관심사다.
헌재에서 위헌 판정이 나온 이상 그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번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진행규정이 위헌으로 판정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상의 진행 정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포탈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IPTV에 대한 언론중재법 도입을 담고 있기도 하다. 만약 이법이 시행된다면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게재하였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수용 때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함은 물론 이미 게재된 보도문의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게 된다.
4. IPTV법
인터넷 TV라고도 불리는 IPTV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확인하고 게임도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양질의 다양한 컨텐츠이다. 앞서가는 기술력을 컨텐츠가 못 따라간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쓸모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번 법도 이러한 컨텐츠 제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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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9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4.12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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