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토지제도][조선전기 토지제도][임시토지수득세제도][종합토지세제도][토지초과이득세제도]고려의 토지제도와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및 임시토지수득세제도, 종합토지세제도, 토지초과이득세제도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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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토지제도][조선전기 토지제도][임시토지수득세제도][종합토지세제도][토지초과이득세제도]고려의 토지제도와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및 임시토지수득세제도, 종합토지세제도, 토지초과이득세제도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려의 토지제도

Ⅱ.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Ⅲ. 임시토지수득세제도
1. 한국전쟁과 임시조세의 출현
2. 임시토지수득세의 입법과정
3. 임시토지수득세의 정책효과
4. 임시토지수득세의 성격
5. 임시토지수득세의 변천

Ⅳ.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Ⅴ. 토지초과이득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 과세표분으로 구분된다(지방법 234의 15).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과세시가 표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토지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①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②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④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⑤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⑥ 위 ③ - ⑤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별도합산 과세표준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토지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①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②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분리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분리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이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②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③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④ 위 ① - ③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2) 종합토지세의 세율
과세표준이 종합합산 과세표준과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 과세표준의 3가지로 구분되므로, 이 3가지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 역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지방법 234의 16). 종합합산 과세표준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최저 0.2%에서 최고 5%까지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최저 0.3%에서 최고 2%까지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별도 합산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Ⅴ. 토지초과이득세제도
토초세법은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7호로 제정공포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1980년대말의 지가급등으로 인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지가상승률이 1988년 - 1989년 사이에 급등(1988년 27.5%, 1989년 : 32.0%)함으로써 토지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자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토초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토지공개념관련제도가 도입되었다.
토초세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얻은 토지초과이득(개발이익)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신설된 국세이다. 이 제도는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해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미실현자본이득은 과세기간 중 발생한 지가상승액에서 동 기간중의 자본적 지출액과 정상적인 지가상승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토지세는 3년마다 정기과세하지만, 정기과세기간 중에도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그 지역내 유휴토지가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매년 그 초과이득의 50%를 예정과세하고 정기과세기간(3년)에 정산한다. 토초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와 동질적인 조세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나 토지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발생시점에서의 과세라는 점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납부세액에서의 일정률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즉, 토초세의 경정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세 납부액의 80%, 3년까지는 60%, 6년까지는 40%를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해준다.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초세의 세수는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수회계에 귀속시킨다. 토초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는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되므로 자산의 소유자가 처분시점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자산을 증여하거나 사망시까지 자산의 처분을 연기함으로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향이 있어 원활한 토지거래를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거래의 기회를 제고하고 아울러 토지투기를 억제하며 지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중인 토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토초세가 도입되었다. 토지의 보유단계에 과세된다는 차원에서 토초세는 종합토지세와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섭(1987), 고려전기 농민의 토지소유와 전시과의 성격, 한국사론 1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김태영(1983),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 김용진(1990), 종합토지세와 그 발전방향, 월간 조세, 통권 제21호, 조세통람사
◎ 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 김성태(1992), 토지세의 귀착, 한국경제학회발표논문
◎ 박종구(1992), 종합토지세의 평가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 제8권, 한국조세학회
◎ 한국중세사학회 편(1997), 고려시대사 강의, 늘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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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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