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본문내용
)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서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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