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만, (ⅰ)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ⅱ)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이란 임시적돌발적 사유에 의한 것, 예컨대 해외근무수당, 일시적차등적으로 지급된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및 자녀 학자금보조금, 출장이나 업무상의 실비변상적인 경비 등을 말한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로서 급식이나 회사제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 이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은 수당이 포함된다.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보편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 있다.
그런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일수 등 기타의 원인으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판례법리와의 정합을 위하여 노동부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고정적 상여금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상임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3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다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줄이려 하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늘이기 위한 주장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현행 3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이란 임시적돌발적 사유에 의한 것, 예컨대 해외근무수당, 일시적차등적으로 지급된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및 자녀 학자금보조금, 출장이나 업무상의 실비변상적인 경비 등을 말한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로서 급식이나 회사제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 이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은 수당이 포함된다.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보편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 있다.
그런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일수 등 기타의 원인으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판례법리와의 정합을 위하여 노동부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고정적 상여금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상임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3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다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줄이려 하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늘이기 위한 주장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현행 3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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