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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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본문내용

하는 것)채무이행을 위한 준비행위(손님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객실을 청소하는 일) 등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 유의할 것은,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의사실현의 사실이 발생한 때이다.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요건
(1)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예컨대,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어야 할 者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535조 1항).
(3)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535조 2항).
2. 효과
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이다(535조 1항 본문). 즉,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 들, 예컨대 목적물에 대한 조사비용대금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의 이자제3자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의 그 손해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예컨대, 시가와의 차액전매차익 등)을 넘지 못한다(535조 1항 단서).
[ 참고사항 ]
위와 같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외에도, 예컨대 손님이 슈퍼마켓에서 채소껍질을 밟고 넘어져 다쳤다거나 또는 사무직원채용시험에 합격자로 발표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채용될 것으로 신뢰하도록 하고도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교섭을 중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러한 것들도 계약체결과 밀접한 관련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책임」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은 모두 계약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규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이들도 계약책임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판례는 위의 두 번째 예와 같이 일방의 과실로 계약성립이 좌절된 사안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룬 예가 있다(대판 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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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1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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