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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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용어 해설
제2절 보험의 본질
제3절 보험의 분류

제2장 보험계약 총론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타인을 위한 보험
제3절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통제
제4절 보험증권
제5절 보험료
제6절 고지의무
제7절 위험의 증가
제8절 보험계약자 ·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제9절 보험금 지급의무와 면책사유
제10절 보험계약의 무효·실효(소멸)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피보험이익
제2절 보험가액
제3절 보험금약과 보험가액의 불일칠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조항
제5절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제6절 보험자대위
제7절 화재보험
제8절 운송보험
제9절 해상보험
제10절 책임보험
제11절 재보험
제12절 보증보험

제4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타인의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단체보험


Ⅲ. 결론

본문내용

위한 경제제도로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사고발생확률을 구하게 된다.
2)위험동질의 원칙: 대수의 법칙의 실현은 원칙적으로 동질의 우연한 위험이 다수 존재하 여 위험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3)적정보험료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순보험료의 합과 지급보험금의 합이 일치되도 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4)위험분산의 원칙: 보험경영상의 문제이나 합리적 보험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그 불이익이 위험단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을 분산화 하여야 한 다.
5)보험금 급부적정의 원칙: 보험자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준비 금을 준비해야한다.
6)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계약상의 전제조건이 동일한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 우해야 한다.
(5)보험의 효용과 폐단
보험의 효용은 ① 개인과 기업의 안정추구②자금의 공급③신용의 수단④손해의 예방⑤위험분산의 국제화 ⑥투자재원의 확보가 있으며, 폐단으로는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도덕적 위험이라고 한다.
(6) 보험과 유사한 제도
①계와 무진: 다수인이 모여서 일정한 기금을 갹출하고, 그 총약에 대하여 추첨 또는 입찰 에 의하여 금전의 급부를 받는 일종의 상호금융제도 이다.
②자가보험: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유하는 형태이다
③공제: 구성원이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체에 있어서는 보험이 다.
이외로 도박·복권, 저축, 보증등이 있다.
제3절 보험의 분류
(1) 공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공보험은 국가또는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영위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이 있다. 반면, 사보험은 개인의 입장에서 영위하는 보험을 말한다.
공보험
사보험
목적
사회정책의 실현
개인의 경제적 안정
운영
공영기관
사보험회사
가입
자동가입
미납보험료: 국세징수업에 의하여 징수
임의가입원칙. 책임보험 중 일부 강제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 없음
보험료결정
응능부담의 원칙
급부반대급부대등의 원칙
행정소송으로 분쟁 해결
민사소송으로 분쟁 해결
보험료 미지급시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담보
미지급시 해지함
(2) 사보험에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공제의 비교
영리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자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반면, 상호보험은 보험가입자 들이 상호구제를 위하여 계약자가 직접 설립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영리보험
상호보험
공제
유사성
대수의 법칙. 보험료 각출, 우연한 사고.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법 적용
설립근거
상법
보험업법
특별법
감독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특별법에 의한 행정관청
영리성
영리보험
비영리보험
비영리보험
최고의결기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계약자와의 관계
간접적
직접적
직접적
보험계약자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조합원으로 제한
(3) 원보험, 재보험
원보험은 원수보험이라고도 하며, 어떤 보험자가 최초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는 보험을 말한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위험의 분산을 위해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
제2장. 보험계약 총론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성립
1) 불요식·낙성계약
보험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일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럭이 발생한다(빈법 제 111조 제1항)
2) 청약자와 승낙자
계약일반론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청약자도 될 수 있고, 승낙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청약자가 되고 보험자가 승낙자가 된다. 보험회사의 모집사원의 보험가입의 권유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다.
3)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법에서는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638조의 2 제1항)
최초의 보험료가 선입된 경우 낙부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초회보럼료 납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를 승낙의제라고 한다. 다만, 인보험 중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진사보험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승낙의제가 된다.
4) cooling-off (청약철회) 제도
청약철회제도는 강권에 의한 청약이나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계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청약 철회 기간은 15일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2)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입된 경우 보험자가 승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승낙 전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또는 적격피보험자 보호제도인 잠정적 보호제도라고 한다. 다만, 담보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진사보험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을 때부터 승낙전보호제도가 적용된다.
(3) 소급보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을 소급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의 성립 전 당사자간의 약정한 일자로 소급하여 개시한다.
제2절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상법 제639조), 즉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를 타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1) 법적성질
제 3자를 위한 계약설: 계약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한 계약이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설로 통설이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이 이익을 받으므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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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25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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